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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1630생산일자 2026-06-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생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공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2.21. 설립되어 골재채취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체납법인 발행주식 2,500주(지분율 25%)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체납법인은 2021년 제1기 및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2년 및 202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5.12.11.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며, 체납법인을 지배하거나 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출자나 지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제공한 형식적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의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청구인의 형인 이한택이 부담하였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체납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체납법인의 이익은 전부 실질주주인 a에게 귀속되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대상의 귀속은 그 형식이나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주주명부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기본법」 제39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는 과점주주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대한 지배력이 없었고, 체납법인의 재산이나 이익을 사실상 처분ㆍ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의 경영성과와 수익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주주’로서 고액의 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2003.7.1.부터 2023.10.1.까지 체납법인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청구인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평범한 회사원이 받는 급여 수준의 월급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근로자로서 수령한 근로소득을 마치 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가져간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a와 형제 관계이고, 특수관계인들과 합산하여 체납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적 경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25%), a(30%, 청구인의 형), b(19%, 청구인의 형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은 체납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적 자료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며, 이에 반하여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써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OOO 판결 참조). 청구인은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2026.2.21.)’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의 납부고지(2025.12.11.) 이후 심판청구를 위해 관계인들 사이에 임의로 작성된 사문서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체납법인의 특성상 친족간의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작성될 수 있는 확인서보다는 주주명부와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자료의 증명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으며, 명의대여나 도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특수관계인들과 합산하여 체납법인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실질적 경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2022∼2023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하여 이익처분 관련 배당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구인이 배당을 받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실질 주주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경영 성과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법인의 경영성과와 수익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주주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결국 청구인은 특수관계인들과 체납법인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여 온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연도별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현황 (단위 : 주) OOO * d는 c의 개명 전 이름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상 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주명부상 주주 현황(2026년 2월 기준) (단위 : 주) OOO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3.3.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a가 작성한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와 ‘법인 설립 경위서’를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각 제출하였다. <표3>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 OOO <표4> 법인 설립 경위서 OOO 2)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의 지위에서 명의만 빌려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a가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진술서에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무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자금 운용, 인사, 계약 체결, 주요 의사결정 등 경영 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체납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 사무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회사운영을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a가 작성한 ‘배당금 미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근로자로서, 평범한 회사원이 받는 급여 수준의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보험료 납부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연도별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단위 :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동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동생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a의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2.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