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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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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5.6.11.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1603생산일자 2026-06-01
AI 요약
요지
①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쟁점단서조항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고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26.5.8. 선고 2024두54348 판결)② 사무처리규정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효력이 없고, 상증세법령에 따라 쟁점사옥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행정기관에게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조심 2026서822, 2026.4.28. 등)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ㆍ청구인 bㆍ청구인 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모친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4.9.24.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토지(576.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지분율 16.3%,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쟁점토지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2025.3.26.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7.30.∼2025.10.1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쟁점단서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의뢰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OOO원)과 청구인들이 의뢰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OOO원)을 평균하여 산출한 가액(OOO원)을 시가로 적용하고, ② 쟁점법인이 보유한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사옥”이라 한다)의 시가를 청구인들이 의뢰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재산정한 후, 2025.12.4. 청구인들에게 2024.9.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단서조항 중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단서조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외에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의 감정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하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서울행정법원은 쟁점단서조항 중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없는 기간을 과세관청에만 허용하여 시가 인정범위를 달리 적용하게 하고, 신고를 마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드도록 한 법률 규정에 반하여, 하위 시행령이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OOO 판결)하였다. (다) 따라서, 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쟁점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증액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2025.3.26.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된 이 건에 대하여 2025.6.1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하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의 감정평가대상 확대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가) 국세청은 2025.6.11.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법인 보유 부동산도 감정평가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감정평가대상을 확대하였고, 실무상 ‘시행일 현재 조사ㆍ결정 미종결 사건’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과세표준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확장ㆍ변경하여 사실상 납세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신뢰보호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사무처리규정이 법률은 아니지만, 그 개정 내용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취지에 반한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쟁점사옥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2025.6.11.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단서조항은 상증세법의 위임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이므로, 쟁점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시가평가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시가의 개념과 그 범위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제2항 전단에서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상장주식과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시가를 찾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하여 시가 평가의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항 후단에서 부득이 시가의 외연을 확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에 관한 구체적 권한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다. (나) 서울고등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를 예시한 규정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쟁점단서조항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4.8.20. 선고 OOO 판결 참조)하였다. (다) 따라서, 쟁점단서조항은 상증세법의 위임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이므로, 쟁점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비록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일 이후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쟁점사옥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사옥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사옥을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2025.7.30.∼2025.10.17.) 착수에 앞서 2개 감정기관에 쟁점사옥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옥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2025.8.5.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결정하였다. (나) 청구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일 이후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상속세는 정부결정세목이므로, 상속인 등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상속재산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상속인 등에게 부여된 납세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상증세법은 상속인 등 납세의무자에게는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 항목을 누락하지 않을 정도의 주의의무만 부여하고, 상속재산의 평가는 과세관청에게 그 결정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하여야 상속세 납세의무가 비로소 확정되는 만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시가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사옥의 감정평가서에 따라 상속개시일 기준 쟁점사옥의 시가가 확인되므로, 이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단서조항은 모법인 상증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25.3.26. 상속세 신고가 완료된 이 건에 대하여, 2025.6.11.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받은 감정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감정평가 내역 (단위 : 백만원) OOO (나) 쟁점사옥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받은 감정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옥의 감정평가 내역 (단위 : 백만원) OOO (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단위 : 원, 주) OOO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의뢰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OOO원)과 처분청이 의뢰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OOO원)에 관한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서 및 쟁점사옥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의뢰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OOO원)에 관한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서를 각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단서조항이 모법인 상증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므로 쟁점단서조항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처분청이 쟁점단서조항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26.5.8.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단서조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쟁점토지 및 쟁점사옥에 대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25.3.26.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진 이 건에 대하여, 2025.6.11.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산정 시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사옥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감정평가 포함)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받은 감정평가서들의 가격산정기준일(2024.9.24.)은 모두 상속개시일인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고,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인 2025.7.18. 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졌으며,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가액을 쟁점사옥의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무처리규정은 행정규칙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사옥에 대하여 상증세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이 법령에서 행정기관에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OOO, 2026.4.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1.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단서 생략)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4)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5.6.11. 국세청훈령 제268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부동산등(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등 포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