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① 수입통관 이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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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수입통관 이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 추천을 취소함에 따라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관0107생산일자 2026-05-18
AI 요약
요지
① 수량 및 용도가 제한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은 추천기관의 정당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필수적인바, 이 건 추천서가 소급하여 취소되어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② 반출기한 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의무는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이미 판매된 물품이 구매자의 착오나 실수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미반출되었더라도 그 귀책은 청구법인에게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9.28.부터 화장품 수출 및 의류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5.4.4. 인도 소재 수출자로부터 ‘OOO’ 상표(이하 “쟁점상표”라 한다)가 부착된 남성용 셔츠 1,000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4.4. 쟁점물품을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하고, 화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상표권 침해 의심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대리인인 관세법인 우신(이하 “통관대리인”이라 한다) 및 쟁점상표의 권리자인 OOO(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 통보서’를 송부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5.4.4.부터 2025.4.7.까지 처분청에 3차에 걸쳐 쟁점물품이 진정상품이라는 취지의 소명자료(계약서 등)를 제출하였고, 권리자는 2025.4.9. 쟁점물품이 ‘권리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이라는 감정결과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권리자의 감정결과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을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판단하여 2025.4.10. 직권으로 통관보류(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관세정보시스템을 통해 통관보류통지서를 통관대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2025.9.11.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이라 판단하였음에도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가) 권리자는 제반 절차에 따른 담보제공 및 통관보류 요청을 하지 않았다.
1)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이하 “쟁점고시”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침해의심물품이란 물품의 성질과 상태, 디자인, 포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침해물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25.4.4. 쟁점물품 검사 후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이라 판단하여 통관대리인과 권리자에게 통보서를 통지한 이상 관세법령, 쟁점고시, 통지서 내용 등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통보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권리자는 담보제공 및 통관보류 요청을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고시에 따른 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1)「관세법 시행령」 제242조 제3항에서 “지식재산권 등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고시 제2조 제5호에서 “수출입자 등이란 단순히 수출입신고 등을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 화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쟁점고시 제13조 제1항에서 “통보서는 권리자 및 수출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자 등의 소재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반입자 또는 수출입신고 등을 대행한자(“신고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고시 제35조에서 “세관장이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에게 교부하는 각종 통보서는 팩스전송하고, 팩스전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메일 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재불명, 수취거절 등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통보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통관대리인에게 이메일로 통지한 것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통지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다.
1)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통보서’ 안내 문구에 “수출입자 등은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물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보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8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고시 제9조에서 “이 고시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57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통보서’에 의한 청구법인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의 만료일은 청구법인이 위 통지서를 2025.4.4. 통관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민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하고 공휴일을 포함하여 2025.4.11.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통보서” 안내 문구에 의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5.4.10. 통관보류 처분을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기간의 만료일(2025.4.11.)까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권리자가 제출한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통관보류하였다.
(가) 통보서 안내문구에 “아래 물품이 「관세법」 제235조 제2항에 따라 세관에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쟁점고시 제13조 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권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3호의2 서식]의 감정서,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증빙자료, 과세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 제공, 동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자 등이 입은 손해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여 통관보류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쟁점고시 제13조 제1항에 “세관장은 세관에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수출입자 등에게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4조부터 제24조에 걸쳐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 수출입자등 의견 제출, 통관보류 조치, 수출입자 등에 의한 수출입신고수리 요청, 관계기관 협의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결정심의회 등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권리자에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 통보서를 통지(2025.4.4.)하였음에도, 권리자는 담보제공 및 통관보류 요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관보류 요청도 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이상,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 없이 직권으로 통관보류할 규정도 권한도 없다. 상표권 보호를 위한 특수통관절차의 취지는 세관 단계에서의 정확한 권리침해 여부의 판단이 아니라, 상표권 분쟁이 있는 양 당사자 간의 분쟁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권리를 조화적으로 보호함이 목적이다.
(마) 청구법인에게 통보서를 통보하는 취지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물품이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그로 하여금 권리자의 상표권 침해 주장 등에 대해 수입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바) 처분청이 침해의심물품으로 판단하여 권리자 및 청구법인에게 통보서를 통지하였다면, 처분청은 권리자의 담보제공 및 통관보류 요청에 따라 통관보류 결정 및 통지를 하게 되고, 권리자의 법원제소가 있어야만 계속 통관보류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정한 담보를 제공한 후 통관을 요청하면, 지식재산처 등 유관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지재권 침해여부 의견을 조회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 당사자에게 통보서 통지 후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이 없음에도 통관보류를 통지한 행위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은 통관보류 통지와 관련하여 관련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다.
(가) 통관보류 처분은 「관세법」 제235조 제5항 및 쟁점고시 제14조에 따라 통지 절차를 준수하여 청구법인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직권통관보류등 통보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관보류 통지한 처분은 「관세법」 제237조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른 통관보류 통지이고, 청구법인이 소재불명, 수취거절 등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통관보류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통관대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의 통보서 통지행위는 쟁점고시 제3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절차법」제2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행정청은 동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이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통관보류라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통관보류통지서를 통지하는 등 적법한 통관보류 절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통관보류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4) 처분청의 위법, 부당한 통관보류 처분으로 청구법인은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가) 「관세법 시행령」 제240조 제3항에서 “수출입신고를 한 자(청구법인)가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세관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고시 제21조에서 “수출입자 등에 의한 수출입신고수리 등 요청이 있는 경우 지재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지재권 침해여부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4조에는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만약 처분청이 상표권 침해여부의 확인, 통관보류 절차 등에 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을 받아들여 통관보류 하였다면, 청구법인에게는 「관세법」 제235조 제5항 및 쟁점고시 제20조에 따라 처분청에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표권을 침해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35조 제1항에 따라 수입할 수 없다.
「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TRIPs 협정은 국제법상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 WTO 체제의 주요 협정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관련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고자 WTO 회원국들이 지켜야 할 최소 기준과 집행 방법을 국제적으로 확립한 다자간 규범이다.
TRIPs 협정 제1절 제41조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허용되도록 각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235조 등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고, 침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관장 직권으로 통관보류할 수 있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통관보류를 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① 쟁점상표의 진정상품의 가격(OOO원)과 비교하였을 때 쟁점물품의 신고단가($OOO)가 현저히 낮은 점, ② 쟁점물품에 부착된 정품 인증 QR코드를 인식한 결과 정품 인증이 불가한 점, ③ 부착된 쟁점상표의 로고가 진정상품의 로고와는 다소 상이한 점, ④ 물품의 색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리얼 넘버가 동일한 점, ⑤ 부자재 포장 및 봉제라벨 등이 통상의 진정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허술해 보이는 등 물품의 성상을 종합하여 쟁점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관대리인과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이 진정상품임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하였고, 쟁점물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인도 소재 쟁점상표 대리점, 수출자 OOO 및 청구법인 간 계약서 및 주문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계약서에 쟁점상표 사용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단지 쟁점물품을 주문하고 공급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판매자가 제조하는 상품을 공급한다”고 언급되어 있어 처분청은 “일반 대리점이 제3자와 상기 내용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과연 체결할 수 있는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쟁점상표의 권리자에게 해당 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의뢰하였고, 권리자는 처분청에 “해당 대리점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식 대리점은 맞으나 개별 대리점은 제3자와 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으며, 해당 대리점에 확인한 결과 해당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회신 후 추후 서면을 제출하였다. 또한, 권리자는 처분청의 상표권 침해 여부 감정의뢰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기재된 사이즈가 당사의 기록과 불일치하고 제품 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사유로 쟁점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물품이라는 감정결과서를 회신하였다.
(마)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역, 현품의 성상,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계약서등) 및 권리자의 감정결과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쟁점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은 「관세법」 제235조 제1항에 따라 수입할 수 없으므로 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통관보류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과정을 거쳐 2025.9.11.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를 ‘상표법 위반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대표는 처분청의 조사에 출석하였을 당시 해당 계약서에 대하여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계약에 동의를 하고 서명한 것이 아니라 해당 대리점과 수출자가 먼저 협의하고 청구법인은 나중에 확인하고 서명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출자를 신뢰하였을 뿐 해당 계약서의 진위에 대하여 검증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의류 수입업체로 다수의 수입신고 실적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는 2023.12.14.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어 진정상품 여부 확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수출자를 신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리를 떠나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면 통관보류 이후라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대응일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의 실질적인 쟁점인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아니한 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만 쟁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가)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235조 제3항 및 제5항을 근거로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 및 담보 제공 없이 통관보류가 이루어졌음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법리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처분청은 같은 법 제235조 제3항이 아닌 같은 조 제7항에 의해 직권으로 통관보류를 한 것으로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 및 담보 제공은 필요하지 않다.
직권 통관보류는 국경 단계에서 세관장이 능동적으로 판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으로 발생할 권리자의 피해와 소비자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처분청은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쟁점물품이 상표권을 명백히 침해하였다고 보아 「관세법」 제235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통관보류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법 시행령」 제24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통보서 통지 절차 위반을 주장하나, 같은 법 제235조 제7항은 직권 통관보류를 할 경우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 또는 화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7조 제2항에도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대리인에게 통보서를 통지한 쟁점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소명기회를 적법하게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차에 걸쳐 계약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 통관보류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고 관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27조 제3항에서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신고 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더욱이 같은 법 제3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 제2항은 전자처리 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전자송달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송달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235조에 따른 쟁점고시 [별지 제16호 서식]이 아닌 같은 법 제237조에 따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통관보류통지서’를 사용하여 통지한 것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9조 제5항에 따라 위반사실 및 통관보류한 물품의 신고번호ㆍ품명ㆍ수량 등을 명시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보아 통관보류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TRIPs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신속한 방지를 위해서는 국경에서의 수출입단계에서 통관보류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각국 정부에게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TRIPs 제3부 제4절). 구체적으로, 회원국으로 하여금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상품의 수입이 있을 경우 그 수입을 정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TRIPs 제51조). 또한, 각 국의 관계 당국에게는 권리자의 수입정지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 신청인에게는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자 등의 역담보 제공에 따라 수입을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TRIPs 제53조).
우리나라는 1993.12.31. 위와 같은 TRIPs 협정을 반영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수통관규정을 신설(법률 제4674호 「관세법」 제146조의2)하여 현재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특별통관절차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그 보호대상이 상표권 및 저작권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한ㆍEU FTA 체결 및 발효를 계기로 2011.7.1.부터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이 그 보호대상으로 추가되어 현재까지 통관절차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관세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수통관절차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선제적으로 통관 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직권 통관보류가 가능하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자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만 분쟁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도록 하는 한편(「관세법」 제235조 제3항), 분쟁물품의 통관이 보류된 경우에는 통관하려는 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관세법」 제235조 제5항 단서, 이를 통상 “역담보제도”라 한다). 이와 같은 역담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취지는 권리자와 수출입자의 각 재산권을 조화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통관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통관 지연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공된 담보 및 역담보는, 추후 각 당사자들의 권리관계 확정에 따라 어느 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에 활용된다(「관세법 시행령」제241조 제3항).
(나) 청구법인은 2025.4.4. 처분청에 쟁점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당일 쟁점물품을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하여 현품검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진정상품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쟁점물품에 부착된 QR코드로 정품 인증이 불가하며, 쟁점물품의 색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리얼번호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상표권 침해 의심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대리인 및 권리자에게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통보서’를 송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5.4.4.부터 2025.4.7.까지 처분청에 3차에 걸쳐 쟁점물품이 진정상품이라는 취지로 소명자료(주문확인서, 은행 송금내역서, OOO 판매협정)를 제출하였고, 권리자는 2025.4.9.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권리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이라는 감정결과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통관과정에서 현품검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권리자가 제출한 감정결과서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이 상표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 2025.4.10. 쟁점물품을 직권으로 통관보류하고, 2025.9.1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과정을 거쳐 ‘「상표법」위반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은 2026.4.6.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에 대하여 각 OOO원의 벌금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세관신고권리를 침해한 물품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권리자의 일방적 의견을 들어 법적 근거 없이 직권으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것은 현재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특별통관절차 제도에서 보장하는 청구법인의 절차적 이익(역담보 제공 및 통관보류 해제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통관과정에서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235조 제3항에 따라 통관대리인 및 권리자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사실을 통보하여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3차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명자료 및 권리자의 감정서 등을 검토하여 쟁점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235조 제7항에 따라 2025.4.10. 직권으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것이므로 권리자가 같은 법 제235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하거나, 청구법인이 같은 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절차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세관장이 「관세법」 제235조 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9조 제5항에 따라 통관보류를 한 해당 물품의 신고번호ㆍ품명ㆍ수량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하나, 세관장은 같은 법 제327조 제3항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 제2항에서 전자처리 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전자송달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아닌 통관대리인에게 쟁점물품의 신고번호ㆍ품명ㆍ수량 등을 명시한 통관보류통지서를 문서가 아닌 전자송달을 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상표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관세법」 제235조 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18.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 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출입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5. 제141조 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 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235조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
(2) 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지식재산권의 신고) ① 법 제2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권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명ㆍ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3. 요청사유
4.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요청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 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
나. 물품발송인
다. 물품수신인
2. 통관보류등을 한 물품의 성질ㆍ상태 및 수량
3. 원산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관보류등이 법원의 임시보호조치에 따라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보류등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원에서 임시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한 경우: 그 마지막 날
2. 법원에서 임시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임시보호조치 개시일부터 31일
⑤ 법 제235조 제7항에 따른 통관보류등은 위반사실 및 통관보류등을 한 해당 물품의 신고번호ㆍ품명ㆍ수량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⑥ 법 제235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거나 유치가 해제될 때까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①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법 제23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자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 법 제23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와 법 제235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 금액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뜻을 세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법 제23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였을 때 또는 법 제235조 제5항 단서에 따른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의 해제신청 및 포괄담보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2조(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 ①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조 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③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침해물품”이란 법 제23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말한다.
3. “침해의심물품”이란 물품의 성질과 상태, 디자인, 포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침해물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물품을 말한다.
5. “수출입자등”이란 단순히 수출입신고 등을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 화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전 물품에 대해서는 B/L상의 수하인(실화주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실화주를 말한다),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 수출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국내 수취인 경우는 수취인, 국외 발송인 경우는 발송인을 말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수출입자등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제9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이 고시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8조에 따른다.
1. 제11조에 따른 신고유효기간은 「민법」 에 따른다.
2.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신고서 처리기간, 제20조 제2항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 결정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13조(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 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의심이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법 제141조 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신고 사실을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 및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 통보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관세청장에게 지식재산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입등 신고 된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수출입등 사실을 수출입자등 및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 통보서로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지식재산권 권리자 통관보류등 요청) ①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 권리자 또는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이하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요청서(Ⅰ)에 별지 제13호의2 서식의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및 침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통관보류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감정 등과 같이 신속하고 간이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로써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준하는 권리자 감정서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
2.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③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요청 시 영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요청 시 제공하는 담보는 영 제11조에 따른 포괄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조(수출입자등 의견 제출) ①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출입자등은 세관장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
2.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제16조(통관예정물품의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통관보류등 요청) ① 법 제23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보호 받으려는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이 침해의심물품의 통관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사전에 세관장에게 통관보류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요청서(Ⅱ)에 침해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신고 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예정지 세관이 여러 곳일 때에는 그 요청서에 해당 세관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요청 시 영 제241조에 따라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할 세관과 담보를 제공받은 세관이 다른 때에는 통관보류등을 하기 전에 해당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제공한 담보는 해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접수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청 사실을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출입등 C/S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고 예정지 세관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그 요청 사실을 해당 세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수출입등 C/S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은 해당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의 20일 이전부터 수입신고수리 등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의 경우 국내반입 예정일
2.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예정일
3. 환적ㆍ복합환적 및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경우 보세구역 반입 예정일
4. 보세운송물품의 경우 보세운송신고 예정일
5. 일시양륙물품의 경우 일시양륙신고 예정일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접수하고 제5항 각 호에 따른 예정일까지 수출입등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통관보류등 요청인에게 담보해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보류등 요청인이 담보를 계속하여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5항의 예정일은 10일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통관보류등 조치) ① 세관장은 제14조와 제16조에 따른 통관보류등의 요청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등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등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통보서로 지식재산권 권리자등 및 수출입자등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의해 권리가 없음으로 판결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2. 제14조에 따른 통관보류등의 요청이 없는 경우
3.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이 소재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4. 법원에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이 확정되거나,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소송을 취하한 경우
5. 부패ㆍ변질 등의 사유로 통관보류등 해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담보제공 시 명시된 제공기간 내에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7. 송치의뢰한 결과 무혐의로 결정된 경우. 다만, 해당 물품이 침해가 명백한 것으로 명시된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침해가 명백한 물품 통관보류) 세관장은 수출입등 신고 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235조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직권통관보류등 통보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확정판 결이 있는 경우
2. 권한 있는 기관(저작권위원회, 무역위원회 등)의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 판정ㆍ결정이 있는 경우
3.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임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4. 물품의 성상, 포장상태, 원산지, 적출국, 신고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수출입자등에 의한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 ① 수출입자등이 법 제235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영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수출입신고수리 또는 유치해제(이하 “수출입신고수리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41조에 따라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담보를 제공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로 세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통관보류등 요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사실 통보서로 즉시 보고(통보)하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은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침해사실과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지식재산권 권리자등과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기관 협의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 국립종자원 등 유관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지재권 침해여부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의견조회를 한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통관보류등 확인
2. 제20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에 대한 심의
제22조(전문인력, 검사시설 및 정보 제공요청) 세관장은 수출입등 신고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검사시설 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검사 및 견품채취) ① 세관장은 이 고시에 따라 수출입등 사실을 통보한 물품 또는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자등 또는 수출입자등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견품채취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사진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통관보류등 조치
2. 제20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통관담당 국장 또는 세관장이, 위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6급 이상 세관직원과 2명 이상의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등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를 구성한 세관장은 구성 인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