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①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①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서1060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① 상증세법 제39조는 기존주주의 자금 사정이나 실질적인 재산권의 이전 여부 등에 관계없이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임② 청구인이 상증세법령에 규정된 증여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지분율 62.6%)이고, B(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2대 주주(지분율 25.0%)이며, A는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72.2%)이다. 나. 발행법인은 2022.11.7.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여 A에게 신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단독 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후, A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A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2025.11.5. 청구인에게 2022.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 납부지연가산세 OOO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A는 건축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이후 사업영역을 특화하여 PC(Precast Concrete)공법과 관련된 설계 및 구조검토를 영위하고 있고, 발행법인은 PC의 제조, 조립 및 시공을 영위하고 있다. PC공법이란 기둥, 보, 바닥, 벽체 등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장에서 생산한 후 운반, 현장 조립하여 구조물을 만드는 공법이다. 전통적인 건설공법은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반면, PC공법은 사전에 구조를 검토하고 최적의 PC공법을 설계하여 공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사전에 제작한 후 건설 현장에 시공하는 공법이다. (나) 발행법인은 PC공법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PC 생산능력을 확대하고자 공장 신축을 계획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에 OOO(이하 “C”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A와 발행법인은 2022.11.3. C에 각 OOO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A는 C와의 사전약정(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따라 2022.11.7. 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C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총 OOO원은 결국 발행법인의 공장용 토지 취득, 공장 건물 신축 및 설비투자 등의 재원이 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시 제3자와의 약정에 의한 시가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쟁점유상증자는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른 것으로, C의 자금이 A를 거쳐 발행법인에게 최종 투자되었으므로, C의 전환사채 인수와 쟁점유상증자는 일련의 거래에 해당하고, A는 일련의 거래에서 자금의 도관에 불과하며, 신주발행가액 역시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C와의 계약에 따라 결정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 거래만을 분리하여 신주발행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단순 비교하여 고가 유상증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C는 A, 발행법인, D를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보아 투자를 실행한 뒤, 최상위 지배회사인 A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려 하였다는 점, C와 A의 전환사채 인수계약, C와 발행법인의 전환사채 인수계약 및 발행법인의 쟁점유상증자를 의결한 주주총회는 같은 날(2022.11.3.)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C의 전환사채 인수와 A의 신주 인수는 일련의 거래로 보아야 하며, 분리된 거래로 볼 수 없다. C는 투자를 계획할 당시부터 위 3개 회사 전체를 투자대상으로 보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방안으로 3개 회사 전체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IPO를 위해 최상위 지배회사인 A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전환사채 인수 및 쟁점유상증자 거래의 구조를 설계하여 투자한 것이다. 만약, OOO원 전액을 발행법인의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투자하였다면, 추후 IPO에서 A와 D의 기업가치가 제외되어 투자금의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A는 PC공법과 관련된 설계 및 구조검토를 주업으로 하고, D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지원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두 회사 모두 거액의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발행법인은 PC의 제조, 조립 및 시공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공장부지 매입 및 기계장치의 취득을 위해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있어, C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동 자금을 시설투자에 사용하였다. 즉, 전환사채 인수 및 쟁점유상증자라는 일련의 거래에 있어 A는 자금의 도관 역할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유상증자 시 신주발행가액은 영업이익 및 EV(기업가치)/EBITDA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C와의 계약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 가액이다. (다) 따라서, 쟁점유상증자는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른 것으로, C의 자금이 A를 거쳐 발행법인에 최종 투자되었는바, ① C의 전환사채 인수와 쟁점유상증자는 일련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 ② A는 일련의 거래에서 자금의 도관에 불과한 점, ③ 쟁점유상증자의 재원은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C의 자금이라는 점, ④ 신주발행가액 역시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C와의 계약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전환사채 인수 및 쟁점유상증자라는 일련의 거래를 외면하고, 거래의 일부분인 쟁점유상증자 거래만을 분리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단순비교하여 고가 유상증자로 판단한 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유상증자 시 청구인이 고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원은 가산세 부과 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면서도(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1918 판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나)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아버지가 1대 주주이고 아들이 2대 주주인 법인에 1대 주주인 아버지의 고가 유상증자로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사안의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한 납세자의 부지(不知)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A는 자금의 도관에 불과하여 쟁점유상증자는 C의 자금으로 실행되었고, 전환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라는 일련의 거래를 제3자인 사모펀드(PEF)와의 계약으로 사전에 결정된 가액에 따라 이행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유상증자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유상증자 내용을 살펴보면, 증자 전의 1주당 주식평가액(OOO원)보다 높은 가액(OOO원)으로 발행된 신주를 주주 3인OOO이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인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인 A가 100% 배정받은 결과, 신주인수를 균등하게 배정받지 아니한 청구인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도 증자 후의 주식가치(OOO원)가 높아짐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는 실질적으로 C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청구인과 C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39조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상증세법령 및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 등에 근거한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가) 쟁점유상증자 결과 청구인은 이익을 얻게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상증세법 문언으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바, 이 건은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납세자의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증여세를 무신고하였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달리 없는바,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경위 ))) (나) 쟁점유상증자 전ㆍ후의 발행법인 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발행법인의 주주 현황 (단위 : 주, %) ))) (다) A와 C가 체결한 전환사채인수계약서(제7조, 거래종결일 이후의 의무 및 확약사항)에 따르면, A는 전환사채 인수대금(OOO원) 전액을 발행법인에 출자하여 발행법인 주식 OOO주를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시 신주발행가액은 영업이익 및 EV(기업가치)/EBITDA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C와의 계약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의 신주 발행주식수 및 발행가액 결정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신주발행주식수 및 발행가액의 결정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는 A와 발행법인이 C와 각 체결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것으로, 위 계약에 따라 C의 자금이 A를 거쳐 발행법인에 최종 투자되었으므로, A는 이 건 거래에서 자금의 도관에 불과하고, 신주발행가액 역시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C와의 위 계약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A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라목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기존주주의 자금사정이나 실질적인 재산권의 이전 여부 등에 관계없이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당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조심 2010서3743, 2011.3.2., 같은 뜻임), 청구인은 A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62.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청구인과 A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발행법인은 쟁점유상증자 시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보다 높은 가액(1주당 OOO원)으로 발행하였으며, A는 발행법인의 소유 지분(72.2%)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초과한 100%를 배정받아 쟁점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A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반 납세자가 유상증자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