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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전1079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19~24년 소득은 방송플랫폼으로부터 수령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인적용역소득(940306) 등으로, 쟁점사업장의 부가세 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된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적용역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1. 업종을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 921505)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B에서 인터넷 방송을 제공하고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2025.8.19. 처분청에 위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0.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조특법은 창업중소기업의 최초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특법 제6조 제1항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감면 적용기간을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일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창업한 사업의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2)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인적용역 소득은 창업한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에서 발생한 최초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청구인은 2021년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같은 해에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인적용역 소득 역시 동일한 미디어콘텐츠 창작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이는 프리랜서 형태로 먼저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2021년에 개시된 창업사업의 일부로서 발생한 소득이다. 조특법상 감면대상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과 제외 대상인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를 구분하는 기준은 물적시설의 유무로, 쟁점사업은 단순 인적용역이 아닌 상당한 규모의 물적 시설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정보통신업이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출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인적용역 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이는 인터넷 플랫폼의 정산 시스템상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3.3%)하는 관행에 따른 형식적 결과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해당 소득은 조특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최초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며, 단지 지급 당시의 과세 처리방식이 사업소득 원천징수(3.3%)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감면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 (3)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사업자등록 이전 인적용역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다”고 유권해석하였고(조세특례제도과-742, 2022.11.1.), 국세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조특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다(사전-2024-법규소득-0961, 2024.12.26.). (4)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는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프리랜서 형태로 지급된 인적용역 소득이라는 과세 형식만을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적용역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2021.1.1.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을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2.1.31. 자진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매출액은 없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감면세액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 (3) 청구인의 사업소득 원천인 B가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자가 청구인 개인으로 되어 있어 쟁점사업장과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은 2019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B에서 지급받은 소득을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940306)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자진폐업 이후에도 위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때 인적용역 사업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청구인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을 업종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이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 (나) 국세청의 2021년 귀속 업종코드와 통계청의 10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의 연계표(주요 내용 발췌)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이 상당한 규모의 물적시설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정보통신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사업장 현장사진 )))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증금 OOO원, 월임차료 OOO원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 2) 청구인의 2021년 수입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2021년 수입금액 (단위 : 천원) ))) 3) 청구인의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사업소득명세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2021년 사업소득명세 (단위 : 천원) ))) 4) 연도별 청구인의 소득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연도별 청구인의 소득내역 (단위 : 천원) ))) (마) 청구인측 대리인은 2026.4.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홈택스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취소하였다고 의견진술을 하였고, 2026.4.29. 아래 <표8>의 홈택스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동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날(2025.10.23.)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홈택스에 접수하였고, 다음 날(2025.10.24.) “세금신고 삭제요청으로 인한 삭제”를 사유로 하여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홈택스 화면 캡쳐본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1.1.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을 업종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의 소득은 미디어 창작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9년∼2024년 귀속 종합소득은 B로부터 지급받은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940306)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으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21.1.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2.1.31. 자진폐업하였는데,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이 발생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촬영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쟁점사업장의 현장사진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이 단순 인적용역이 아닌 상당한 규모의 물적시설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정보통신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940306) 소득으로 보이는바, 인적용역 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을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