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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기주식 취득 거래를 사실상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1213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은 현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매각으로 축적된 이익잉여금을 청구인들에게 분여하기 위해 세율이 낮은 양도거래로 우회하는 등 조세부담 회피 목적 외 다른 합리적 이유 없어 보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배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1.2.14. 설립되어 자동차매매 알선업, 부동산임대업을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OOO시지부’의 회원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로, 쟁점법인이 소유한 OOO 및 그 지상 건물(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전시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08.8.29. OOO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20.3.2. 제3자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20.5.25.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들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전체 발행주식 OOO주의 83.7%)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은 위 주식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24.2.29.∼2024.4.8.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들은 2025.11.5. 등 <별지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6.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은 주식 소각 등의 목적이 없었고, 실제 주식 소각 등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식 양도에 관한 소득은 관련 법령 및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이 ‘소각 등’인지 아니면 ‘소각 등 외’인지를 구분하여, 소각 등 목적인 경우 의제배당으로 하여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으며(「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각 등 외 목적인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고 있다(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법원 판례는 소각 등 목적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소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두37257 판결, 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두38505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6066 판결 등). (나) 쟁점법인은 2020.5.25. 청구인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OOO 내 자동차유통단지가 조성되면 신규 주주들을 모집하여 자동차유통단지를 분양받고자 하였고, 청구인들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관하여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지식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노하우 및 지식을 신규 주주들에게 전수함과 동시에 쟁점법인의 경영권이 수반되어 있는 80% 상당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한다면 주식 가치를 충분히 평가받아 신규 주주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런데, ‘OOO 조성사업’의 완공이 예기치 못하게 계속 늦춰지면서 자동차분양단지에 대한 입찰 참가나 신규 주주들의 투자유치가 지연되었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주식 소각 등 외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실제 소각 등이 수반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질과세원칙은 어디까지나 예외적ㆍ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23.11.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등), 납세의무자가 고민할 수 있는 여러 유효하고 정상적인 거래형식 중에서 조세절감 효과를 누리는 방안을 선택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을 확대적용하여 납세의무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무시하는 과세실무에 제동을 가하고 있다(대법원 2024.11.28. 선고 2024두51332 판결 등). 쟁점법인은 ‘배당’이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을 의욕하였으며, 그 절차에 관한 외부자문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20.4.17.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취득할 자기주식의 총액 한도, 자기주식의 양도신청기간, 그 밖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으로써 (배당이 아닌)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고, 달리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당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소각 등의 목적’이 있음을 표방하지 않았다. 자기주식 취득과 배당 간 조세부담의 차이는 「소득세법」의 체계 및 규정에 기인한 법률적 효과일 뿐이므로, 단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납세자의 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관념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들은 쟁점법인이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실상 청산상태로 보인다는 점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쟁점법인은 사실상 청산 상태가 아니며, 현재도 계속하여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즉, 쟁점법인은 자동차매매 알선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 할부금융업, 휴게음식점 및 커피전문점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에서 커피전문점을 직영하고 있다. 나아가, 쟁점법인에는 현재 대표이사 a, 사내이사 a 외 2인, 감사 b 및 기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목적사업을 영위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OOO 조성사업’의 완공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 쟁점법인은 당초 ‘OOO’ 회원사, OOO 인근의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도하여 새로운 주주들을 모집하고 해당 자본금으로 새로운 전시장 및 사무실을 취득할 계획이었는데, 2017년부터 진행되어 2024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OOO 조성사업’이 코로나19 발생, LH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발생,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토지에서의 유물 발견 등 여러 악재가 겹쳐 지체됨에 따라, 자동차분양단지에 대한 입찰참가나 신규 주주들의 투자유치가 부득이 지연되었다. 실제로 쟁점법인의 주요 주주들이 몸담고 있는 ‘OOO시지부’는 OOO 유통단지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위 단지에 입주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 주주들 역시 조성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부득이 OOO 등 다른 지역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OOO시 내에 흩어져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OOO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쟁점법인의 신규 주주들 유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들 의견 실질과세 원칙상 청구인들의 주식 양도에 관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OOO원의 자기주식은 쟁점법인의 장부상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OOO원의 한도 내 금액에 해당한다. (2) 쟁점법인은 2019.12.30.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연도를 12월 말에서 3월 말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2019.1.1.∼2019.12.31.)의 주식평가액보다 2020사업연도(2020.1.1.∼2020.3.31.) 주식평가액을 증가시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으로 하여, 주주들에게 단기간에 배당하기 위한 것이다. (3)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들은 사업장을 이전하여야 하였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자금 압박으로 이 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 내 자동차유통단지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므로 쟁점법인을 사실상 청산상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OOO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것도 쟁점법인이 아닌 ‘OOO시지부’이며,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현재까지 사업을 지속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들이 동일쟁점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였는바[2024인5824 외 11(병합), 2025.11.6.], 이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주 현황 (단위 : 주, %) ))) (나) 쟁점법인은 2020.4.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건을 가결하였고, 청구인들은 2020.5.19.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쟁점법인에 주식 양도를 신청한 후, 2020.5.25.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법인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2.11.16. OOO시지부에 ‘광명 유통단지 입주의향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OOO시지부는 2022.11.2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체결일(2019.12.30.)에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를 12월 말에서 3월 말로 변경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3.31. 세무사로부터 쟁점부동산 매각 후 생긴 이익잉여금 처리와 관련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외부자문을 받고,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과 청구인들은 주식 소각 등의 목적이 없었고 실제 주식 소각 등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식 양도에 관한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중고차매매와 관련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축적된 이익잉여금을 청구인들에게 분여하기 위해 이를 세율이 낮은 양도거래로 우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래는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배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법인은 세무사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여 배당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는데, 이는 이익잉여금 처분을 위해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은 2020사업연도 종료일을 2020.12.31.에서 2020.3.31.로 변경하면서, 2020.3.2.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불과 2개월 여만인 2020.5.25. 청구인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말(2019.12.31.)의 주식평가액OOO보다 2020사업연도말(2020.3.31.)의 주식평가액OOO을 증가시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단기간에 청구인들에게 배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거래를 구성하는 개별거래들에 관하여 조세부담의 회피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 고지내역 등 (단위 : 원) ))) <별지2>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