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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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내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조심 2026서0729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특허권 등이 국내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으로 a에 양방향 프로그램 가이드(IPG) 기술 등에 대한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 사용을 허여한 후, 2019.12.18.~2023.11.15.까지 a로부터 사용대가 OOO달러(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a는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2.27. 및 2025.1.9. 쟁점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원천징수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고, 처분청인 영등포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5.3.5. 및 2025.11.19. 쟁점사용료 소득은 국내 등록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4. 및 2025.12.16.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ㆍ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ㆍ미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이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6887 판결,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등).
(나) 한ㆍ미 조세조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될 수 있을 뿐이고, 한ㆍ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a에게 사용을 허여한 특허권의 대부분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므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원천징수세액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어야 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이 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은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확인되는 대로 그에 따라 경정청구 및 환급을 구하는 세액을 산정하여 제출하고자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용료 상 ‘사용’의 의미는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해석해야 하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는 ‘사용료’에 대해 ‘저작권ㆍ특허 등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ㆍ지식ㆍ경험ㆍ기능(기술)ㆍ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라고 규정한바, ‘사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가) 한ㆍ미 조세조약 제2조는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사용’의 의미는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조세조약의 해석원칙에 부합한다.
<한ㆍ미 조세조약 일부 발췌>
(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에서는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이후 개정을 통해 구「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다목을 신설하면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에 의한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를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등의 사용대가’로 보아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하였다.
(다) 이처럼 「법인세법」은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는 특허권 등의 국내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라고 하였다.
(2)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을(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제a호의 ‘사용’은 등록을 통하여 독점적 효력을 가지게 된 권리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의 내용을 이루는 기술이나 정보 등을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가) 청구법인은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대법원 2025.9.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허권 속지주의는 특허권 효력 발생지 또는 침해지와 관련된 원칙으로, 특허권 자체는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그 효력범위 내에서 침해될 수 있을 뿐이지만 그 특허기술은 특허등록 여부나 등록국가와 무관하게 어디서든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특허권 속지주의에 기초하여 한ㆍ미 조세조약 상 특허의 ‘사용’의 의미를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 내에서의 실시’로 해석하면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을 관념할 수 없다고 본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다.
(나) 이처럼 특허권 속지주의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국외 특허권자에 대한 특허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그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3)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사용료 소득은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대가이고,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a에게 쟁점특허권의 사용을 허여한 바, 이는 쟁점특허권 그 자체가 아닌 특허권의 내용을 이루는 특허기술을 사용하도록 허여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그 사용을 관념할 수 없으며, 국내에 등록된 특허만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특허를 등록함으로써 그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만 특허기술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자인 a 또한 쟁점 특허권이 「특허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 때문에 쟁점사용료 소득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a는 쟁점특허권의 내용을 이루는 기술이나 방법인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특허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 없다면 a는 청구법인에게 사용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의52 제1항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3조의25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2에서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인바,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 대가가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용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사용료 소득 지급 및 법인세 원천징수 현황
(2) 기획재정부는 2008년 및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개정 내용 및 개정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면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
(3)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우리 원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면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사용지 기준에 따라 따라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25중2982, 2025.12.30. 등 다수)고 일관되게 국내 미등록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왔고,
대법원은 한ㆍ미 조세조약이 특별법으로서 「법인세법」에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의 특허의 ‘사용’의 의미를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 내에서의 실시’로 해석하면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2025.9.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아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특허권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한ㆍ미 조세조약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5중2484, 2025.12.3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일반적 정의) (2)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 (1)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 (4)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ㆍ특허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ㆍ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ㆍ지식ㆍ경험ㆍ기능(기술)ㆍ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2)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④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5)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⑤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7)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8)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①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