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중1276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2000.10.20. 설립되어 OOO에서 OOO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2020사업연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2025.4.18. 쟁점부담금이「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였다. <표> 쟁점부담금 내역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쟁점 부담금 당초 신고 경정청구 증감 과세 표준 공제ㆍ감면 총 세액 과세 표준 공제ㆍ감면 총 세액 과세 표준 공제ㆍ감면 총 세액 2020 OOO OOO OOO 0 OOO OOO 0 △OOO △OOO - * 총세액 : 총부담세액(가산세 포함), 산출세액에 대하여 100% 공제 및 감면(납부할 세액 없음)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담금이「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7.3.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 이의신청을 거쳐 2026.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202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두30809 판결)에 따라 2026.5.2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경정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6.5.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