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2.20. 설립하여 화학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1.21. 주식회사 C(이하 “C지”라 한다)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른 C 보유 특허권 매각입찰에 단독입찰하여 OOO 관련 특허권 27종을 20백만원(이하 “쟁점경매가격”이라 한다)에 매입하였다(이하 “비교대상거래”라 한다). (1) 청구법인은 2020년 3월 특허법인 A(이하 “A”라 한다)에 위 특허권 27종 중 OOO 및 OOO 2종을 제외한 25종의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액이 OOO백만원(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이라는 내용의 기술가치평가 보고서를 제공받았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20년 9월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홍콩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에 쟁점특허권을 미화 OOO달러(약 OOO백만원, 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이하 “쟁점양도거래”라 한다), D은 2020년 10월 E Co., Ltd.(이하 “E”이라 한다.)에 지분율 67.5%로 출자하면서 납입금액 중 일부를 쟁점특허권으로 중국화폐 OOO 위안(약 OOO백만원)에 현물출자하였으며, E은 2020년 12월 B Co., Ltd.(이하 “B”이라 한다)에 쟁점특허권을 다시 같은 가액에 현물출자하면서 지분 85.5%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B에 리튬인산철배터리 구매를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2023.5.22., 2023.6.13. 총 OOO백만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3.6.1. 사채업자로부터 OOO백만원(송금자 ‘F’)을 차입하였고, 2023.6.1. ‘G’에게 송금한 OOO백만원을 대여금으로, 2023.5.31. 수표로 인출한 OOO백만원(‘G’에게 송금한 OOO백만원과 합하여 이하 “쟁점선이자”라 한다) 이자비용으로 각 회계처리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0.31.부터 2025.2.14.까지 청구법인의 2019∼2023 각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쟁점특허권의 정상가격을 쟁점평가액으로 보아 쟁점양도가액과의 차액 OOO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② 쟁점 선급금을 사실상 대여금으로 보아 OOO백만원의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하고, ③ 쟁점선이자를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로 보아 대여금으로 계상한 OOO백만원을 손금에 산입한 후, OOO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6.9. 청구법인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무형자산 거래에 있어서는 비교가능 제3자 거래방법 또는 이익분할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경매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거래가격이므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아닌 현재가치할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비교가능 제3자 거래가격이 있으므로 후순위에 해당한다.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국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여야 하되, 제6호의 방법(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3 제4항에서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또는 이익분할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법을 적용하되 국조법 제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외특수관계자 간 무형자산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또는 이익분할방법을 우선 적용하되, 위 방법 또는 다른 방법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국조법 제8조 제1항 제6호 기타 합리적인 방법(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이하 ‘현재가치할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2020년 1월 대법원 공고게시판에 게시된 C 지적재산권 매각공고를 보고 제5회차 경매 입찰에 참가신청을 한 후 최종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경매가격은 공개시장을 통해 제3자인 C로부터 취득한 가격이다. 또한, 경매가격은 국조법 시행령 제5조 및 집행기준 8-5-1에서 정한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시 고려사항을 충족하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국조법 집행기준 8-5-1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거래방법 고려사항>고려사항 | 쟁점특허권 거래 |
제품의 동일성 | 특허권 27종 중 디자인권 2종을 제외한 25종의 양도, 제외된 2종은 디자인 관련 실용신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전할 필요가 없어 제외된 것임 |
거래시기의 동일성 | 경매는 2020년 1월이며, 쟁점특허권 거래는 2020년 9월로 크게 차이나지 않음 |
거래시장의 동일성 | 경매는 국내거래이지만 대법원은 국내거래도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있다는 입장(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두15357 판결)이며, 특허권 자체가 한국 내 등록 특허권으로 한국시장에서만 특허의 효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거래시장이 동일함 |
거래조건의 동일성 | 특허권 전부이전등록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 |
공개시장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정상가격 산출 | 경매가격은 전형적인 공개시장거래가격에 해당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경매가격을 시가로 간주) |
구분 | 당초 | 경정 | 내용 | |
결산서상당기순손익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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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조정 | 익금산입 |
| OOO | 저가양도 (임시유보) |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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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감소득금액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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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 |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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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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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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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 OOO | 과소신고 OOO 납부지연 OOO | |
총결정세액 |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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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당초 | 경정 | 내용 | |
결산서상당기순손익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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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조정 | 익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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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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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감소득금액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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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 | OOO | OOO | 2020사업연도 경정에 따른 이월결손금 감액 | |
과세표준 | -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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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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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 OOO | 과소신고 OOO 납부지연 OOO | |
총결정세액 |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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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당초 | 경정 | 내용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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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조정 | 익금산입 | OOO | OOO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대표자 상여) OOO 쟁점선급금 선이자 (임시유보) OOO |
손금산입 | OOO | OOO | 쟁점선이자 중 청구법인이 계상한 대여금 부인 (유보) | |
차가감소득금액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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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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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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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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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OOO | OOO | 과소신고 OOO 납부지연 OOO | |
총결정세액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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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갑(B)은 해외시장 개척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중국에서 제조하고 갑의 상표 및 전문명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수출사업을 발전시키기로 한다. ·갑은 을(청구법인)이 한국기업으로서 국내시장을 잘 알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을을 지역 비독점 판매업자로 위촉하여 본 계약 조항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고자 한다. 1. 정의 1) 제품 : 본 계약에서 제품이라함은 갑이 제조하고 그 상표와 전용명으로 판매하는 제품으로 본 계약에서 특별히 OOO 리튬인산철 배터리 및 쌍방이 달리 합의한 수 있는 신제품을 말한다. 2) 지역 : 본 계약에서 지역이라함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을 의미한다. 4. 가격과 조건 3) 단독계약 : 각 제품의 수출입에 대하여 갑을 쌍방은 개별계약 또는 주문서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거래의 품목, 수량, 단가, 납품시간 및 장소, 포장 및 출하요건, 요구문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본 계약과 특정 제품에 관련된 다른 개별 계약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규정이 우선한다(생략). 갑이 원부자재의 구매 등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계약에서 선급금 조건을 약정할 수 있으며, 선급금 조건에는 선급금 비율, 지급시기 및 절차가 포함된다. 을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갑에게 선급금을 지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