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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학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지0014생산일자 2016-03-03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잡종지 등으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서도 쟁점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1.11. OOO필지 토지 합계 22,002㎡ 및 2012.3.22. 동소 37-1번지 외 2필지 토지 합계 12,12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고 교육목적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년 7월경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9.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한약재산업학과 및 조경학과 학생들이 관찰 및 재배실험 등을 위한 야외 실습장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어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학교용지’가 아닌 농지(전, 답)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거리가 약 4.5km의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비포장 소로인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에 의하면 토지 대부분이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고 실습안내 표지가 뽑혀져 있는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학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법률 제225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 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쟁점부동산 중 2010.11.11. 14필지 22,002㎡를, 2012.3.22. 3필지 12,120㎡를 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2015.7.6. 및 2015.7.22. 실시)확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한편, 청구법인은 OOO등의 확인서, 강의계획서, 실습계획안, 실습장 정비작업 관련 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구내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현실적으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 등에 의하면 잡종지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학생들이 간헐적으로 실습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