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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토지는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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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토지는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은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골프연습장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
조심 2024서5952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호텔 부속토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41,957.7㎡와 용산구 소재 4,598㎡를 합한 면적인 46,555.7㎡로 보아, 해당 토지에 대하여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 비율(99.604%), 종합합산 과세대상 비율(0.396%)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골프연습장(건물, 타석, 철탑, 보호망)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11.27. 설립되어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토지 총 48,01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A(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18년∼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8.23.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는 감면율 100%를 적용하고,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부속토지는 4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며, OOO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2021년 귀속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3.11.17.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B청장(이하 ”B청장“이라 한다)은 2019년∼2023년 귀속 재산세 감액 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2023.12.8. 처분청에 2018년∼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B청장이 2024.3.14. 통지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따라 2024.3.21.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세액OOO에 대해서는 거부통지를 하였다. <표1> 이 건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단위 : ㎡)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7.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에서 OOO5 토지 중 임야 2,8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 ① 국가가 문화재(서울성곽)를 보호하기 위해 구역을 지정하여 보호 및 관리하고 있어 개발행위가 전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울성곽과 자연림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② 호텔 고객들이 이용하는 농구장, 테니스장, 수영장의 동편 외곽 담장 경계 밖에 위치해 호텔 고객들의 이용이 불가능하며, ③ 산책로 등의 개설도 불가능하고 심지어 국가가 출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호텔 경내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 혹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④ 오로지 OOO에서 일반 시민들의 이용을 목적으로 호텔 외곽에 설치한 OOO을 통해서만 해당 지역으로 이동 혹은 접근이 가능한바, 청구법인의 독점적ㆍ배타적 이용이 배제되어,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을 운영함에 있어 쟁점토지로부터 아무런 효익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1필지의 토지라도 2가지 이상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각각의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1지2127, 2022.10.12.). (다) 따라서, OOO 토지(24,720㎡) 중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한 서울성곽 및 그 보호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 및 이용이 일절 금지된 자연림 상태로 원형이 보전된 임야 부분(쟁점토지, 2,802㎡)은 호텔 건축물의 이용과 전혀 무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물 부속토지 계산 시, 쟁점토지 면적을 제외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면적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건축물 바닥면적과 부속토지 면적을 재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리과세대상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 면적인 쟁점토지는 당연히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고, OOO는 공부 및 현황상 지목이 임야로서 계속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 왔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바,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머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목상 대지와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상 대지를 포함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본관동, 신관동, 행복관, 별관동, 실외수영장 및 골프연습장 등이 한 울타리 내에서 상호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호텔업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전체를 1구로 평가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B청장은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호텔 중 본관동 일부가 OOO구에 걸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측량을 요청하였는바, 측량된 면적(4,598㎡) 또한 쟁점호텔의 부속토지로 보아 1구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 소유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은 아래 <표2>와 같이 OOO 41,957.7㎡와 OOO 4,598㎡을 합한 46,555.7㎡이다. <표2> 건축물 부속토지의 구성 (단위 : ㎡) ))) 이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11,592.8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일반주거지역, 4배)를 하여 산정한 46,371.29㎡(99.604%)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이를 초과한 184.41㎡(0.39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골프연습장 건축물[타석, 철탑, 안전시설(보호망)]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아니하는바, 골프연습장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호텔업은 단순히 숙박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숙박에 따른 각종 음식, 운동, 휴양, 연회, 공연 등 휴식ㆍ문화ㆍ체육시설을 함께 갖추고 고객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종합휴양시설로, 청구법인은 OOO를 비롯한 그 일대에 A이라는 브랜드로 본관동, 신관동, 행복관, 별관동, 실외수영장 및 실외골프연습장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호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단위 : ㎡, 원) ))) (나) 호텔 객실 및 식음장이 위치한 본관동, 신관동 등의 건축물 외에도 실외수영장 및 실외골프연습장 등은 호텔회원과 호텔투숙객만 이용하는 전용시설로, 다수의 호텔 건축물들과 경계 구분 없이 함께 동일한 진입로를 이용하고 구내 도로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텔회원들은 실외골프연습장 외에도 A 내에 설치된 수영장을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객실과 연회장 및 레스토랑에 대한 할인을 받는 등 실외수영장, 실외골프연습장을 포함한 A 전체 건축물들은 한 울타리 내에서 상호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호텔업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A 부속토지 전체가 1구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골프연습장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근거하여 건축물 바닥면적의 1배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였으나, 쟁점호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사실상 하나의 울타리 내에 위치한 1구에 해당하는바, 2018년과 2019년의 쟁점호텔 전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OOO은 쟁점호텔 전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OOO의 각 18.2%, 15.8%에 해당하여 100분의 2를 초과하므로, 쟁점호텔 전체 건축물과 전체 부속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B청장이 통지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특히,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에 해당하기는 하나, 쟁점토지상에 청구법인 사업장의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여 사실상의 현황은 “임야”가 아닌 “대지”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2호에 규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는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은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골프연습장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구 문화재청장은 2008.12.10. OOO 소재 2,045필지에 대하여 서울 OOO를 지정문화재(사적 제10호)로, 그 외곽 임야 등 538,636㎡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구 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하였으며, 위 고시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 소유의 OOO 토지 중 113㎡가 지정구역으로, 2,689㎡가 보호구역으로 편입되었다. <표4> 구 문화재청 고시(제2008-160호, 2008.12.10.) 주요내용 (단위 : ㎡) ))) 2)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아래 <표5>와 같고, 쟁점호텔의 부대시설별로 펜스가 쳐져 있어, 쟁점토지가 결과적으로는 쟁점호텔과 구분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 3) 우리 원이 2025.3.25.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에 따르면, 이 건 토지 중 OOO의 일부에 OOO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호텔의 정문부터 울타리 내를 통과하는 부분과 울타리 밖의 토지로 구분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4.10.28. 및 2024.11.8. OOO공원여가센터에 문화재보호구역 내 철조망 설치 등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유지 내 문화재보호구역과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철조망 설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공작물이 아니라고 회신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5) 서울특별시 B청 담당공무원이 2024.6.14. 및 2024.11.6. 쟁점토지 일대를 현지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출장보고서(주요 내용 발췌) ))) (나) 쟁점호텔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호텔은 본관동(주건축물 1개, 부속건축물 3개), 신관동, 행복동, 별관동 등의 건축물과 실외수영장, 실외골프연습장 등이 소재하고 있고, 본관동 건축물의 일부가 용산구 소재 토지상에 존치하고 있으며, 쟁점호텔 바닥면적은 아래 <표7>과 같이 총 11,592.82㎡로 확인된다. <표7> 쟁점호텔 바닥면적 산정 내용 ))) (다) 청구법인은 2022년도∼2023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건 쟁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인용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조심 2024지210ㆍ255, 2026.3.31.).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규정하고 있다. B청장은 쟁점토지가 쟁점호텔의 부속토지(대지)로서, 현황이 임야가 아니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구 문화재청 고시(제2008-16호, 2008.12.10.)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서울성곽 113㎡) 및 문화재보호구역(2,689㎡)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문화재보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 등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수목을 제거하는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문화재보호구역 사이에 경계를 구분하는 목적의 철조망 등의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던 것은 위 조항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때문으로 보이고, 항공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호텔의 부대시설별로 펜스가 쳐져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쟁점호텔과 구분하여 사용중이며, 그 현황은 임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이 건 토지(48,018.7㎡) 중에서, 쟁점토지(2,802㎡)는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호텔과 구분된 현황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이고, OOO 총 3,259㎡는 B청장이 재산세 부과 당시 자연임야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위의 두 임야를 제외한 41,957.7㎡를 쟁점호텔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호텔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본관동의 부속토지로 OOO가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8.4.29.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사업계획 승인서에도 OOO구 소재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4,598㎡가 쟁점호텔 부속토지에 포함된 사실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결과로 확인되므로, OOO구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소유토지 중 4,598㎡를 쟁점호텔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율을 필지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성격은 동일하나, 개별공시지가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등에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호텔 부속토지를 서울특별시 B 소재 41,957.7㎡와 OOO구 소재 4,598㎡를 합한 면적인 46,555.7㎡로 보아, 해당 토지에 대하여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 비율(99.604%), 종합합산과세대상 비율(0.396%)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쟁점호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사실상 하나의 울타리 내에 위치한 1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2018년과 2019년의 쟁점호텔 전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OOO은 쟁점호텔 전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OOO의 각 18.2%, 15.8%에 해당하여,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전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골프연습장(건물, 타석, 철탑, 보호망)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 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6) 서울특별시 B 구세 감면조례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② 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