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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하여 신고 후 유예기간(3년) 내 종전주택을 미처분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지0510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시장거래절벽 등(22년부터 파주시 인근 대규모 신규주택 유입, 본인ㆍ배우자 질병 등) 사유로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규정은 종전주택 미처분에 대한 별도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조심 22지433, 22.7.18., 22지1821, 22.12.29., 같은 뜻),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장거래절벽, 질병 등의 사유만으로 유옉기간 적용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5.25.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기도 안성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5.12.8.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2022.5.25.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것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폐암 4기(뇌ㆍ뼈 전이)라는 진단으로 받았고,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중증 질환(혈액투석, 치매, 암)으로 상시 간병이 필요한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다.
(3) 종전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OOO 일대의 경우 2022년부터 대규모로 신규 주택이 유입되어, 기존 주택의 경우 거래가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사실상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4) 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도를 의뢰하고 매수인을 찾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종전 주택의 매도를 시도하였으나 매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은 공실에 따른 관리비 등과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5) 청구인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병에 걸렸고 배우자의 간병 및 주택시장 침체라는 외부 요인으로 종전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 않는 것이 주택의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받아들여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2026.6.30.까지 징수유예를 하였음에도 종전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 데에는 그 절박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7) 또한, 대법원은 제재적 성격의 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책임을 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선 결정례는 처분청 스스로 청구인의 중증 질환을 인정하여 ‘징수유예’를 승인한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8) 청구인의 경우 폐암 치료 등을 받으면서 배우자를 간병하느라 바쁜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지방세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데, 종전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안내는 매우 형식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도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9) 행정관청은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등기우편을 이용해야 하고,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통지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였음에도 종전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문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한다.
(10) 이와 같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안내 단계에서는 형식적인 통지에 그치고, 불이익한 처분인 과세예고 통지와 납세고지서 송달 단계에서는 등기 우편 송달 방식을 적용한 것은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신뢰 보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행정절차를 어긴 것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2) 청구인이 2022.5.25.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후, 그 유예기간(3년)이 지날 때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을 이유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유예기간 내에 반드시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여기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중과세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과세율로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 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2020.10.27. 종전 주택(OOO)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22.5.25.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이 건 주택(경기도 안성시 OOO)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7.20.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매각, 증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본인과 배우자(OOO)의 입ㆍ퇴원확인서, 진료기록, 진료비 영수증, 금융 이자 내역, 종전 주택의 관리비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 건 주택이 소재하는 경기도 안성시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으나, 그 후 4개월 정도 경과한 2022.9.26.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괄호에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5.25.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종전 주택의 급격한 가격 하락과 주택거래규제 조치 등으로 인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점,
아울러, 청구인이 와병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다른 일시적 2주택자와 달리 보거나 그 유예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