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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
조심 2026지0427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계획이 철회되어 멸실목적의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개발계획 철회(24.1.26.) 후 그 철회가 취소(24.9.30.)되더라도 종전주택 멸실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종전주택 해제신고(25.9.3.) 후 1개월 후 멸실 진행된 점, 청구법인이 의지만 있었다면 유예기간 내 충분히 멸실이 가능한 점, 그 밖에 멸실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3년의 기한까지 동 주택을 멸실하지 않아 이 건 추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9.7. 경기도 용인시 OOO 소재 주택(토지 496㎡, 건축물 169.29㎡,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서 규정하고 있는「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멸실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5.10.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22.9.7.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은 AA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에 소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개발사업 개발계획을 공고한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건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처분청이 2023.10.11. 이 건 개발사업 계획의 철회(이하 “이 건 개발계획 철회”라 한다)를 예고한 후, 2024.1.26. 이 건 개발계획 철회 처분을 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2024.9.30. 이 건 개발계획 철회 처분을 취소할 때까지 약 1년간 이 건 개발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이 건 주택을 멸실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멸실 유예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2025.9.3.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건축물 해체신고서’와 해체계획서를 접수하였고, 2025.9.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해체신고 수리 통보를 받았다. (4) 청구법인의 담당자는 이 건 주택 멸실 공사의 시급성을 잘 알고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의 멸실(해체)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BBB개발(이하 “이 건 철거 업체”라 한다)에게 2025.9.6. 이 건 주택의 멸실 공사를 반드시 착수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 건 철거 업체가 2025.9.6. 경기도 전역에 집중 호우가 예상되므로 멸실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2025.9.7.(이 건 주택의 멸실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이 건 주택의 멸실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였다. (5)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2025.9.8. 이 건 주택의 멸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건 주택이 있는 곳을 방문하였으나, 멸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알아보니 이 건 철거 업체가 철거 관련 장비의 배치 등에 문제가 생겨 멸실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하여, 2025.9.8. 중에 반드시 멸실 공사를 착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이 건 철거 업체는 2025.9.9.에서야 이 건 주택의 해체 공사를 착수하여 같은 날 멸실 공사를 사실상 완료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의 멸실 유예기간 내 이 건 주택을 철거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이 건 철거 업체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는 사실상 외부적인 사유라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은 2025.9.8. 현재 이 건 주택의 멸실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 취득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그 사정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청구법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25.9.8. 이 건 주택의 멸실 공사 착수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주택의 멸실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의 멸실 유예기간을 불과 하루 정도 넘긴 2025.9.9. 이 건 주택의 멸실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하여 그 멸실 공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주택을 멸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다. (8) 만일 처분청 취득세 담당자가 청구법인에게 현장 확인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멸실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최소한의 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9)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로 산출한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그 반대급부로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에도, 그 추가 보상금을 포기하고 이 건 주택을 멸실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유예기간을 며칠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이중의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의 멸실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이 건 주택을 멸실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오랫 동안 영위한 경험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개발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 건 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3)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9.30. 이 건 개발계획 철회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날부터 이 건 주택의 멸실 유예기간까지 1년 정도 남아 있었고,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개발계획 철회를 취소한 날부터 그 유예기간 만료일(2025.9.7.)까지 이 건 주택의 멸실 공사를 착수할 때까지 이 건 주택을 멸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멸실 유예기간을 4일 남겨둔 2025.9.3. 이 건 주택의 해체 신고를 한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5.9.22. 이 건 주택의 해체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멸실하고자 하는 의도만 있었다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건 주택을 충분히 멸실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호우특보로 인해 2025.9.6. 멸실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조심 2021지3361, 2022.11.15.), 철거 업체의 건축물 해체 공사 지연 사유 또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6) 주택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제반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각 단계마다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며,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므로, 주택 건설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주택의 멸실 유예기간을 상당히 긴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기 위해 진지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4)「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1.3.25.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6.4.1.「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4.18. AAA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공고문을 보면, 사업시행자인 이 건 조합이 경기도 용인시 OOO 일대 453,004㎡를 사업 소재지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2.9.7. 이 건 주택(경기도 용인시 OOO)을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멸실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10.11. 이 건 조합에게 이 건 개발계획 철회 예고를 하고, 2024.1.26. 이 건 개발계획 철회 처분을 하였으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9.30. 이 건 개발계획 철회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5.9.3. 이 건 주택의 해체계획 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2025.9.5 이를 수리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철거업체에게 이 건 주택의 멸실 공사를 2025.9.6. 착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건 철거업체가 2025.9.6. 많은 비가 예상되어, 멸실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2025.9.8. 이 건 주택의 멸실 공사를 착수하도록 일러 두었다고 한다. (사) 이 건 철거 업체는 철거 장비의 배치 문제로 2025.9.8. 이 건 주택의 멸실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였고, 처분청 취득세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이 2025.9.8.까지 이 건 주택의 멸실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 이 건 철거업체는 2025.9.9. 이 건 주택의 멸실 공사를 착수하여 2025.9.22. 이 건 주택의 해체(멸실)공사 완료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주택을 멸실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5.10.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서「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3.10.11. 이 건 개발계획 철회 예고를 한 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2024.9.30. 이 건 개발계획 철회 처분을 취소할 때까지 이 건 개발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의 멸실(해체)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유예기간 만료일(2025.9.7.)을 나흘 정도 앞둔 2025.9.3. 처분청에 해체(멸실) 계획을 신고하고, 2025.9.5. 처분청으로부터 인가(수리)를 받아 2025.9.9. 멸실 공사를 착수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멸실하고자 하였다면 언제라도 이 건 주택을 멸실할 수 있었다 할 것인바, 여기에 법령의 금지나 제한 등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주택을 충분히 멸실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멸실하지 않고 미루다가 유예기간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멸실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그 멸실 계획에 따라 멸실 공사를 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한 것은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도금액과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다가 그 멸실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