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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0944생산일자 2026-07-02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AAA에게 10백만원을 송금하고, AAA이 이를 다시 쟁점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고, AAA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명의신탁 사실 및 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0.25. 영화제작 및 배급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7년 설립된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000주(총 20,000주 중 60%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B은 2022.12.7. 쟁점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거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7.1. 청구인에게 2022.10.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한 배경와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법인 주식 14,000주를 B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였고, 영화에 관심이 많아 C㈜라는 중소기업에서 이사로 근무하며 주로 외국영화를 수입ㆍ배급하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한국영화를 제작ㆍ배급할 목적으로 창업하기로 결심하였다. (나) 중소 영화제작ㆍ배급업체의 상영기회가 전반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작 중심의 투자 구조로 인하여 중소 제작사들의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영화제작ㆍ배급에 성공하려면 첫째, 투자 유치, 둘째, 좋은작품 제작, 셋째, 상영기회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나, 한국영화 특성상 투자가 바로 유치되어 제작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또한 그렇게 제작한 영화들이 성공할 확률도 적은 상황이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영화계에 많이 알려지고 평판이 좋은 분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영화전문 주간지인 ‘D’의 편집장을 역임한 B에게 창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D 편집장을 끝으로 은퇴했던 B은 청구인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하여 명의상 대주주 및 대표이사 역할을 하였다. (라) 명의상 대주주와 대표이사 역할을 해주겠다는 B의 승낙을 받은 청구인은 자본금 OOO원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2017.9.19.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343601-04-*****)에서 B에게 OOO원 송금하였다. 2) 2017.9.26. B의 잔고증명서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기고 쟁점법인의 등기를 완료하였다. 3) B은 2017.10.23.~2017.11.6. 기간동안 회당 OOO원씩 10회에 걸쳐 쟁점법인 명의로 개설된 OOO은행 (285101-04-******)로 총액 OOO원을 입금하였다. (2)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조세회피의도 없이 쟁점법인의 투자유치 등 사업운영을 위하여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B은 2017년 명의신탁 개시일부터 2025년 현재까지 해당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의결권, 배당권, 처분권 등 어떠한 실질적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쟁점법인은 2017년 11월에 E 주식회사가 주관한 펀드인 ‘OOO’ 투자조합에 가입한 바 있고, 당시 ‘OOO’ 투자조합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성과 정부의 벤처 지원 정책을 활용한 투자 전략으로 주목받아 청구인은 출자금액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B은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2017년 11월 초 ‘OOO’ 투자조합 총회에 참석 후 관련내용을 청구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출자증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다. 또한, B은 업무내용의 세부사항들을 몰랐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이를 자주 확인하였다. (다) 시나리오작가들 및 영화감독들이 영화프로젝트와 관련해 청구인과 미팅을 진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을 정확하게 대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시나리오 검토요청과 계약서를 보낸 사실도 확인되는 등 모든 중요 의사결정 및 업무는 청구인이 수행하였으며 B은 대외적인 관계에서 명의상 대표이사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다. (라) 동안양세무서장에게 전자신고된 쟁점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를 보면 신고인이 청구인(F)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마) 쟁점법인의 자금운용측면을 살펴보면 자본금은 설립당시인 2017년부터 2025.8.31. 현재까지 OOO원으로 변동이 없고, 자본금 출자는 물론 영화제작과 배급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설립시부터 2025.8.31. 현재까지 대부분 청구인의 개인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1) 2017.9.19. 청구인은 쟁점법인 자본금 출자목적으로 B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활동을 시작한 2017.11.8.부터 필요시마다 쟁점법인에 운영자금을 송금하였다. 2)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한 쟁점법인이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영화제작 및 배급 사업을 영위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였고, 그러한 자금은 전적으로 청구인이 조달하였으며 B은 쟁점법인에 운영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제공한 운영자금은 합계잔액시산표상의 가수금 항목으로 회계처리되었고, 재무상태표에는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로서 대외적으로 여러가지 중요활동을 수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대내적으로도 쟁점법인 직원에게 회사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여러 업무지시를 하여 시나리오작가 선발, 영화제작의 필요 아이템정리, 기획서 작성, 공문 작성, 예산안 정리 등의 업무지시를 통하여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 쟁점법인은 사실상 1인 기업으로서 청구인이 거의 모든 업무활동을 수행하였고 보조적으로 직원의 도움을 받아 회사 운영을 하였으며, 비용절감 목적으로 직원 숫자도 1명에 불과하여 필요한 경우 프리랜서나 알바를 이용하였다. (3) 쟁점거래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고, 명의신탁을 한 이유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투자유치 및 원활한 대외관계 형성 등 사업상의 목적인바,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1)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쟁점거래가 발생한 이유 또한 설립 후 5년정도가 흐른 2022년에 들어서서 쟁점법인이 어느 정도 영화제작/배급사업의 경험과 기반이 다져진 상황이 되었고 이에 청구인과 B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하기로 합의하였다. 2) 청구인과 B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하기 위하여 주식양수도의 형식을 통하여 2022.10.25. 쟁점주식(12,0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해제하였고, 해당 주식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해당 계약은 명의신탁해제를 위한 것으로서 양도가액을 액면가인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여 총액 OOO원에 양도하는 형식이었고,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과 B이 실제로 수수한바 없다. 3) B은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사실 및 해제 확인서’를 통해 쟁점법인 설립시 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과 2022.10.25. 주식양수도 형식으로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제하였다고 확인하였다. 4) 이러한 명의신탁해지 관련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집행기준에 의하면 주식양도형식으로 명의신탁해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이 명백히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고, 과세예고통지서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고지서도 적법하게 수령하지 못하는 등 이 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매대금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명의신탁의 해지를 위한 것으로 청구인과 B 사이에 매매대금을 수수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 간 주식 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된 2022.10.25. 이후 청구인의 계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양도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여전히 B이 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경우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법인은 경영과 소유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기업의 홍보와 투자금 유치 목적으로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는 등 이 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OOO원이 송금되었고, 이후 B의 계좌에서 쟁점법인의 계좌로 OOO원씩 10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과 B 및 쟁점법인 금융내역 ○○○ (나)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표2> 쟁점법인 주주변동내역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메일 내역을 보면 B이 청구인에게 투자관련 이메일을 전달해주는 내용(2017.11.15.)과 쟁점법인 관련인(G등)들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라고 지칭하고, 메일에도 대표로 저장한 내역(2021.1.4.)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들이 나타난다. <표3>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 내역 중 일부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2019~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서상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법인등기상 대표이사 취임일은 2023.7.1.임). (마)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해제사실 및 확인서를 보면, B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내용과 2022.10.25. 이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4> 명의신탁 사실 및 해제 확인서 ○○○ (바)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계좌에 대여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2017년부터 수 십차례 입금한 후 이를 상환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금융내역이 확인된다. (사) 쟁점법인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과 B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22년에 사업소득(OOO원)을 지급받은 내역만 확인된다. (자) 처분청은 2차례(2025.5.9., 2025.5.14.)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로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었다는 증빙으로 <표5>와 같이 도착안내문을 부착한 사진을 제출하였고, 이후 2025.7.23. 과천우체국에서 경기도 과천시 OOO에 이 건 증여세 고지서를 송달완료하였으며, 청구인은 해당 고지서를 2025년 8월 중 수령하였다고 조사관실에 답변하였다. <표5> 폐문부재에 따른 도착안내문 부착 사진(처분청 제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B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B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B이 이를 다시 수회에 걸쳐 쟁점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 및 투자 등과 관련하여 보고받고 지시한 내역이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운영자금을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의 사업장 임차료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반면 청구인이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처분청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나.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