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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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부1645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서 08년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인수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민사소송 판결은 자백간주 판결로 재판과정에서 거래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투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2.29. 제조업을 영위하는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액면가)에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2.11.부터 2025.2.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23.12.29. 30,000주(종전 총 발행주식 70,000주)를 증자할 당시 기존주주인 B(55,300주 79%, 청구인의 부친)와 C(14,700주 21%, 청구인의 모친)가 인수를 포기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액면가(OOO원)으로 인수한 거래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시가)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OOO원으로 보고 기존주주인 B 등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2.5. 청구인에게 2023.12.2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고지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친 B가 쟁점주식과 관련한 청약서와 인수증을 위조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을 위해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주식과 관련한 주주권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와 관련한 B의 확인서와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B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법원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5.7. 선고 OOO 주주권 확인, 원고 청구인, 피고 Bㆍ쟁점법인)도 있다.
(2)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과다평가에 해당한다(과다평가 이유 및 근거자료는 미제출).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가) 쟁점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청구인의 주식인수증 및 주식청약서와 유상증자 관련 주주총회서면결의서 등 제출된 공식서류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2023.12.29. 유상증자로 쟁점주식(10,000주)을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4년부터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임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되고, 2008년부터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D㈜는 법인 설립 후 계속적으로 쟁점법인과 매출ㆍ매입이 발생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보인다.
(다) 쟁점법인은 2025.2.20. 1차 감사해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친 B와 모친 E로부터 신주를 배정받아 이에 따른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소명하였으나, 이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사실을 모르고 모든 것은 부친 B가 한 것이며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B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보통예금, 자본금 계정별원장, 이에 따른 대체전표, 주주총회의사록 3부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초 소명과 상반되어 신빙성이 없다.
(2) 쟁점주식은 과대평가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가 OOO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청구인의 부친인 B의 확인서는 아래 <표2>와 같고, 본인(B)이 임의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2> B의 확인서
○○○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은 아래 <표3>과 같고, 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5.7. 선고 OOO 주주권 확인)은 피고(B, 쟁점법인)가 원고(청구인)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주주권이 B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표3> 법원 판결 주요 내용
○○○
3) 금융거래내역(B,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을 보면 B가 2023.12.29. 쟁점법인 계좌에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4.7.21.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표4>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
○○○
2) 청구인의 부친 B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B의 사업이력
○○○
<표6> 청구인의 사업이력
○○○
3) 청구인은 2008년부터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지급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
4)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변동된 주식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23년말 기준)
○○○
5) 등기소에 제출된 쟁점주식 관련 주식청약서와 인수증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주식 청약서 및 인수증
○○○
6) 청구인은 당초 1차 소명자료에서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여이익이 OOO원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쟁점주식을 배정받지 않았다고 소명내용을 변경하였다.
7) 청구인이 설립하여 운영 중인 D㈜와 쟁점법인간 매출ㆍ매입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견이다.
<표10> D㈜과 쟁점법인간 매출ㆍ매입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임의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기존주주는 청구인의 부모인 B(55,300주 79%)와 C(14,700주 21%)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8년도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인수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민사소송 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5.7. 선고 OOO 주주권 확인)은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로 이는 상대방 주장 사실에 대하여 따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에 관하여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다투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 결론에 이른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의 평가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잘못 평가되었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