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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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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6서1851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상증령 §49①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고, 기준시가가 5.1% 상승한 것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법원은 위 규정을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대법원 26.4.2. 선고 2025두35466 판결)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5.15. 사망한 망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86,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장부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을 위해 쟁점법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소재 토지와 건물(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감정을 감정평가기관 4곳(조사청 2곳, 청구인 2곳 각각 의뢰)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금액의 평균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평가심의위원회(2025.7.22.)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결정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표1>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2.8.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청구인이 신고한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2024.5.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법인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2020.7.20. 개정된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보면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은 비거주부동산과 나대지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고, 2021.10.12. 같은 규정 개정을 통하여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대해서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2) 조사청은 2025.4.21.부터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개시 이후 개정이 예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2025.6.11.)에 근거하여 감정평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개정 예고된 사무처리규정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은 국세청 훈령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사무처리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확정하였다.
3) 국세청에서 당초 정한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을 국세청이 스스로 정한 취지가 무시되는 것이고, 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며 국민들에게 발표한 행위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나)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1) 법원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력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판시(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7967 판결)한 바 있다.
2) 이와 같이 조사청은 상속개시일(2024.5.15.) 이후인 2025.6.1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였으므로 이는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부동산의 경우 2024년 공시지가와 2025년 공시지가 사이에 5% 이상의 가격상승이 있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바 이를 무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확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절차는 시가를 확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에 불과할 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규정이므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어 마치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감정을 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 이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수정신고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 이는 사실상 과세관청만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것이다.
(라) 또한, 납세자가 시가를 찾기 어려워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였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 상위 법령인 상증세법에 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2025.8.31.까지)까지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확정할 수 있는 바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24.5.15.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86,400주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OOO원,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조사청 및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감정의뢰하여 평가된 4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OOO원을 2025.7.22.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확정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5.12.8. 청구인에게 2024.5.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2024년과 2025년 기준시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등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행정규칙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법령에서 행정기관에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5.1% 상승한 것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과 조사청의 의뢰에 따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감평평가를 실시한 금액의 평균금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이를 근거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라나, 법원이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여기서의 시가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 내에서 사회ㆍ경제 현실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ㆍ명확화하고 있는바, 이 역시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66 판결)한 점,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우리 원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 등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2023.9.13. 국세청훈령 제2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2025.1.1. 국세청훈령 제26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비주거용부동산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의 일부를 상속ㆍ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제외한다)
나. 나대지(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한 대(垈)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잡종지와 그 외의 지목 중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비주거용 부동산등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일부를 상속ㆍ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말한다.
17. 제16호에 따른 "부동산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제외한다)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부칙 <제2590호, 2023.9.13.>
이 규정은 202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3호, 2025.1.1.>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