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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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내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조심 2026중1015생산일자 2026-06-19
AI 요약
요지
특허권 등이 국내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 법인으로 2020.5.29. 청구법인이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스마트폰 관련 기술로 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A㈜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는 라이선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A㈜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로 USD OOO(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0.8.10. 2020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ㆍ미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5.7.3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국내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어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10.13.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내 미등록 특허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다.
(가) 법원(대법원 2025.9.18. 선고 OOO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판단은 한ㆍ미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규정된 원칙으로 돌아가,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구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야 하고, 여기서 ‘사용’은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며, ’원심은 해당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ㆍ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ㆍ미조세조약상 국내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나) 해당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판단과 관련하여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른 ‘사용지’를 확정하려면 먼저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한ㆍ미조세조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ㆍ미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인 구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ㆍ판매에 사실상 사용이 되었다면(= 구「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요건인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이 충족되는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 A㈜의 제품은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ㆍ판매되고 있어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A㈜는 전 세계에 공장 및 판매처를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제품이 베트남 또는 인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A㈜는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국, 일본, 동남아, 서남아 등)으로 반도체 관련 판매법인, 생산법인 및 연구개발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바, A가 홈페이지에서 이를 대외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나) 즉, A㈜ 및 A㈜의 해외 자회사들은 라이선스 특허 또는 특허기술을 이용해 라이선스 제품을 해외에서 제조 및 판매하였는바, 쟁점사용료의 대부분은 해외 제조 또는 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부분’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A㈜의 2020사업연도 사업보고서(제506면 이하에는 수 백개의 A㈜의 해외 제조ㆍ판매 자회사가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사용료의 해외 관련성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다) 또한, A㈜는 2014.5.9. “중국 OOO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A은 OOO 공장 가동으로 한국과 중국, 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 3거점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A 시안 반도체 공장은 34만5000평 부지에 연면적 7만평 규모로 건설됐다. 22만평 부지인 미국 OOO공장에 비해 12만5000평 넓어 A가 운영하는 해외 반도체공장 중 최대 규모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쟁점사용료는 해외 제조 또는 판매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특허권의 국내사용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특허기술’의 ‘국내에서의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①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며, ② 해당 특허권등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이는 대법원 판결의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대상인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 ㆍ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한ㆍ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해석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조약은 일정한 거래 등에 관하여 여러 국가의 과세권이 문제 될 때 이들 국가의 과세권을 조정하여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국제거래의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것으로서, 이는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바,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고,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해야 한다.
(2) 한ㆍ미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하여 이자ㆍ배당ㆍ사용료 등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한ㆍ미조세조약상 위 소득의 원천을 구분 짓는 구성요소에 관한 특별한 정의 규정이 없다면, 한ㆍ미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세법(「법인세법」 제93조)이 내포하는 의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6.10. 선고 OOO 판결).
(가)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은 “사용료”에 대하여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ㆍ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소득의 원천에 대하여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지 기준만을 정하고 있고,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의 세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3)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제93조 제8호에 다목을 신설하며, 특허권과 같이 권한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았으나 그 특허권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ㆍ권리’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하며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개정 취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특허권과 그 성격이 구분되는 소득이므로 특허권과 별개의 ‘유사한 재산ㆍ권리’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하여 기존의 ‘특허권 속지주의’ 기반의 판단을 피하고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가) 특허권의 경우 ‘등록’이라는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됨으로써 국가로부터 ‘권리’로서의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에 속하는 특허기술 등의 지식재산은 ‘법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그 지식재산 자체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특허 기술 등의 지식재산은 그 경제적 사용지에 따라 소재지가 결정될 수 밖에 없다.
(나)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사용료는 2020.1.1. 이후 지급된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로서 (특허권과 별개의) ‘유사한 재산 권리’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지적재산은 특허권과 같은 ‘법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그 지식재산 자체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므로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 사용지에 따라 원천이 결정된다.
(4) 조세심판원은 최근 심판례(조심 2024서5682, 2025.2.12.)에서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OOO, 2025.9.18.)을 통하여 특허권 속지주의는 특허기술의 사용지와 직접 관련된 원칙이 아니며, 사용의 대상인 특허기술에 재산적 가치가 없어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특허권 속지주의에 기초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이나 그 사용대가 지급을 관념할 수 없다는 관점에 기초한 종전 판례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한미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특허기술을 제조ㆍ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5) 쟁점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계약당사자는 미국 등록 특허권자인 미국 거주자와 그 특허의 사용자인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거주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이고, 이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외국특허 사용료로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르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생산 등에 사실상 사용’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등록특허 관련 기술이 최종산출물의 국내 제조ㆍ생산뿐 아니라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미등록특허권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란 제품 형태로 국내에서 산출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술 개발 및 부품 제조과정에서 해당 특허기술이 접목되어 그 제품의 일부를 구성할 정도로 특허에 내재된 기술적 가치가 발현된 때, 즉 최종산출물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 중에 특허기술이 사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특허권 사용자인 A 주식회사가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사용지주의를 따르는 한미조세조약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A 주식회사도 위와 같은 사용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국내 사용’의 의미를 최종산출물의 국내 제작으로 전제하고 쟁점사용료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내 사용’이란 최종산출물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고, 심지어 청구법인은 최종산출물의 국내외 생산ㆍ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국내법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한 후 수취한 쟁점사용료가 한ㆍ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가)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나)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라)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가) 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나) 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삭제 <2018.12.31.>
※ (개정이유) 다.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우선 조문 삭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현재 국내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이 국내법상 소득 구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함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일반적 정의) (2)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 (1)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2020.8.20. 처분청 및 구미시장에게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서’와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를 각각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다목이 신설된 것과 관련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은 특허권과 그 성격이 구분되는 소득이므로 특허권과 별개의 ‘유사한 재산ㆍ권리’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하여, 기존의 ‘특허권 속지주의’ 기반의 판단을 피하고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며, 기획재정부의 2019년 세법개정안의 해당 조문 개정안을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2019년 세법개정안의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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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제품이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등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한ㆍ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이 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특허권이 대한민국 외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대한민국의 내ㆍ외를 구분하여 사용한 근거 등에 대해서는 그 입증의 용이성 및 증거 소지 측면에서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가 한ㆍ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에 따른 대한민국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25.9.18. 선고 2021두59908 판결,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