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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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650생산일자 2026-06-17
AI 요약
요지
2022사업연도에 체결된 쟁점법인의 입주계약서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이력도 있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농산물 유통업 등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은 2020.10.26.부터 2023.2.20.까지 쟁점법인의 1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안산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소득금액 OOO원을 추계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송부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1.14.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며 실질 대표자는 B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원래 친형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에서 근무해 오던 중 C의 친구이자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 B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명의만 대여했을 뿐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예전부터 쟁점법인을 관리ㆍ운영해 오던 B이 민ㆍ형사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었다. 그리고 청구인이 사임한 뒤 이어 B이 1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청구인은 사내이사 등재 기간 중에 쟁점 법인의 은행신용장 관련 채무 등 총 OOO원을 떠안게 되었고, 이에 동 채무를 B이 인수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서를 공증 받았다. 동시에 B으로부터 3년 간 총 OOO원을 변제받되, 모두 변제할 경우 채무인수계약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공증 받았다. 동 채무인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선의로 명의만 제공했으며 B이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B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쟁점법인에 담보로 제공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고, 수원회생법원에 파산신청하여 2025.1.10. 파산면책허가 결정을 득하고, 최종적으로는 협의이혼까지 하는 등 극심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청구인은 회사자금의 집행지시, 직원들의 급여정산, 거래처 영업 및 영업정산 등 회사의 관리감독 전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모두 현재 사내이사이자 실질 운영자인 B이 하였다. 따라서 실질 운영자인 B에게 종합소득세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이미 큰 피해를 본 청구인에게 신고 누락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부 상 1인 사내이사로 등재, 재임 중 급여 OOO원 수령, 지분 100% 보유 사실과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을 실질적인 경영자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당시 근무했던 ㈜D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으로 금융거래 내역 상 입금처도 쟁점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D’이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청구인이 계속 보유 중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취임 당시 전 대표자인 E로부터 주식을 무상 이전 받은 후 퇴임 시에 B에게 다시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다만 B이 취임 후 법정 기한 내 주식 변동 상황을 신고하지 않아 공부상으로 기록이 갱신되지 않았을 뿐이다.
처분청은 부동산 담보 제공 및 임대차 계약서 상 명의를 고려하여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담보 설정은 실질적 대표자인 B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수입신용장 개설을 위해 이루어진 선의의 조치였으며, 임대차 계약의 명의 역시 등기상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결과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실질 경영자였다면 부동산 경매, 파산, 이혼 등의 고통을 자처했을 리 없다.
청구인은 이러한 손실을 감안하여 B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바,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을 실질적 경영자로 보고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 의사결정을 한 자이다.
청구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총 OOO원을 받았음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취임 시 쟁점법인 주식 100%를 양수받았으며 현재까지 양도 없이 과점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식 양도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임시주총 의사록을 제출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양도 유무를 알 수 없으며, 당해 임시주총은 청구인이 과점주주 자격으로 개최한 것인바, 오히려 대표자로서 의사결정했음을 보여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한 이후인 2020년 11월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쟁점법인에 대여하였다. 그리고 쟁점법인의 사업장 이전 당시의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입주자에 쟁점법인 상호와 청구인 성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자이자 과점주주로서 실질 업무를 수행했음이 인정되며 급여 지급 사실도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 채무를 부담한 것은 실질 대표자로서 책임을 진 것이며, 명의상 대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부족하다.
청구인은 사임하면서 B과 쟁점법인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 반대급부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차용금 상환 시 채무인수 계약이 무효라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차용금이 상환되지 않자 청구인은 면책결정을 받았다. 즉, 청구인은 사임 후에도 B에게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까지 법인의 채무를 인계하려 했으며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면서 쟁점법인에 대여했는데, 이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 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금전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B을 상대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의 법적 조치가 없었는바, 명의에 불과함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없는 상황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 판결로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자는 청구인이며, 사인 간 계약 및 공증 서류만 있을 뿐 명의대여 관련 민ㆍ형사 소송 및 법원의 확정력 있는 판결은 부재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고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응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엔느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임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퇴임 후 B이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채무내역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채무는 총 신용장금액 미화 USD OOO(OOO), 기업운전자금대출 등 대출잔액 OOO원 및 법인 리스차 잔액 OOO원이다.
(다) 청구인은 B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B은 이를 36개월에 걸쳐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공증인가ㆍ법무법인 OOO로부터의 공정증서 OOO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법인 운영 관련 채무의 변제를 B이 책임진다는 점, 청구인은 명의만 제공했으며 B이 실질적 운영자라는 점, 쟁점법인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B에게 있다는 점 등이 명시된 채무인수계약서 및 공정증서 OOO에 따른 채무금을 전부 변제할 경우 채무인수계약서를 무효로 하는 점을 담은 약정서가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25.1.10. OOO회생법원의 면책 허가 결정문 및 그에 첨부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에 대한 등기사항을 제출하였다. 등기사항을 살펴보면 2024.4.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경기도 안산시 OOO에 입주하기 위해 체결한 입주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쟁점법인, 소득자는 청구인으로 하는 급여명세서 3건, 총 급여지금액은 OOO원임이 확인된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아닌 ㈜D으로부터만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본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입출금내역 하단의 “상기 거래내역은 특정거래에 대한 거래사실 유무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조회기간 중 발생한 전체 거래가 아님을 확인합니다”를 통해 “D”을 적요로 하여 검색한 점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함께 이를 인증한다는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3.2.13. 쟁점법인주식 총수를 소유한 청구인의 출석으로 임시주주총회가 성립되었고, 청구인이 의장으로서 본인 사임 및 B의 선임에 대한 의안을 결의하고 폐회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의 지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0.2.6.부터 2020.12.31.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초에 E가 1,000주(지분 100%), 기말에 청구인이 1,000주를 보유했음이 확인된다. 타 기간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양도대금 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자) 기타 청구인은 이혼 사실을 주장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B에게 종합소득세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원 판결 등은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2025.1.10. 면책 허가 결정 및 2025.5.20. 협의이혼 등이 2022사업연도 당시의 청구인 지위를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2022사업연도에 체결된 쟁점법인의 입주계약서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확인되고 등기부 상에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D으로부터의 근로소득만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출금내역은 ㈜D으로부터의 소득만 검색한 내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