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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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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731생산일자 2026-06-11
AI 요약
요지
조사청이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자료를 생성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선행사건②를 제기함에 따라 납세자권익보호 측면에서 그 결과를 기다려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2차례에 걸쳐 과세예고통지서의 교부송달을 시도하였고, 송달불능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시일이 경과한 것을 장기간 과세를 지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4.1.부터 2014.8.31.까지 경기도 김포시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폐플라스틱 가공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시흥세무서장은 2020.1.29.∼2020.6.7.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일부 거래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ㆍ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5.7.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김포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김포세무서장은 시흥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2024.5.7.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후, 2024.12.19.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김포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 및 2차례에 걸친 교부송달 실패로 공시송달을 통해 2025.5.15.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이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 및 2차례에 걸친 교부송달 실패로 2025.5.30.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유치송달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고)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김포세무서장은 2021.5.7.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청구인의 2013년 제1ㆍ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가공매입 과세자료를 수보하고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이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2023.7.18.에야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3.10.16. 조세심판원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침해로 인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4.4.23. 인용결정(조심 OOO)을 받았다(김포세무서장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개월 7일 정도 남아 있었으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또한 처분청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나) 김포세무서장은 과세자료 수보일로부터 2년 9개월이 지나 2024.2.21.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4.4.24.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및 실거래 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5.1.9. 기각 결정(조심OOO)을 받았으며, 김포세무서장은 과세자료 수보일로부터 3년 7개월이 지난 2024.12.19. 처분청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25.2.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5.5.15.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자마자 즉시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5.5.30.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유치송달하였다.
(라) 처분청은 김포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약 4개월 20일 만에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고의적으로 과세를 지연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과세에 소요된 기간은 김포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를 수보한 2021.5.7.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김포세무서장이 처분청에 늦게 통보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신청할 권리를 침해한 것은 국세청의 내부 사무분장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도 유사 쟁점의 심판례(조심 2023중9600, 2024.1.15.)에서 실제 처분을 한 관서가 아닌 최초 과세자료 수보관서의 지연처리로 인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인용결정한 바 있다.
(마)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나, 김포세무서장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한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를 하였다는 형식만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예고통지의 사전통지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직후인 2025.5.1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5.5.30.에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 있었던 여성이 청구인 자녀의 고모(여, 1984년생)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처분청은 임의로 그 사람이 청구인의 배우자 C(여, 1987년생)라고 추정하여 유치송달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가) 만약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였다 해도, 처분청이 임의로 판단하여 서류를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않고도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일반우편 송달과 다르지 않으므로 일반우편 송달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반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처분청 및 김포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를 지연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송달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련의 과정에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하게 된 데에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발송일(2025.4.30.)부터 부과제척기한의 만료일(2025.5.31.)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3개월 이하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의 적용을 적법하게 제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나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임박한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어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21.4.23. 선고 2020구단14017 판결).
(나) 처분청은 2024.12.19. 김포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실거래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조심 OOO)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즉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었고, 2025.1.9.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 이후 2025.2.17.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2025.5.30.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2025.1.9.부터 2025.5.30.까지 불과 4개월 20여 일에 지나지 않으며 해당 소요기간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자료제출 불응 및 의도적이라 볼 수 밖에 없는 송달 회피에 기인한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고의로 과세처분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나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그 밖의 동거인 등을 만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가)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과정을 보면 처분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2025.5.30. 오전 8시경 청구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여성을 만나게 되어 해당 여성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현관 안에 고지서를 유치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해당 여성은 2025.5.29.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을 당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처분청 담당자가 납부고지서 수령 등 용건을 이야기하자 본인은 거주자가 아니라 방문자로서 청구인 자녀들의 “고모”라고 주장하며 주소지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떠난 사람과 동일인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여성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의 누나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거지 안에 있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청구인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 현관 안에 납부고지서를 두고 간 것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유치송달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납부고지서 유치송달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의 발생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과세자료 발생 경위
○○○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1.23.부터 2025.6.15.까지 주소지가 변동된 사실이 없고,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출입국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소지에서 배우자인 C 및 1남 1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부과처분 관련 통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통지 내역
○○○
(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의 송달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2025.4.28.자 과세예고통지서 송달불능사유서(아래 <표3> 송달불능사유서 주요 내용 참고)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2014년에 폐업하여, 처분청은 2025년 3월부터 청구인의 세무대리인과 과세자료를 검토하면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2025.4.8.까지 회신이 없어 2025.4.9.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며, 2025.4.21. 및 2025.4.24.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대면하지 못하여(2차례 모두 현관문에 방문안내문 부착) 공시송달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3> 과세예고통지서 송달불능사유서 주요 내용
○○○
(나) 처분청의 2025.5.30. 납부고지서 유치송달 관련 보충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처분청 담당자가 2025.5.27. 15:34경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초인종을 눌렀으나 반응이 없어 방문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2025.5.29. 08:58경 국세청 전산망에 등재된 청구인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청구인의 배우자 C(청구인 주소지의 세대주)와 통화를 하게 되었으며, C가 방문 안내문을 보았지만 현재는 송달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여 C의 동의하에 세무대리인 박OO(청구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대리인으로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명ㆍ심판청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대응함)의 사무실로 송달지를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같은 날 14시 경 처분청 담당자가 세무대리인 박OO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박OO은 부재중이었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은 수임 사실이 없다고 하며 고지서 수령을 완강히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3) 같은 날 15:43 처분청 담당자가 다시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주소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 여성에게 방문 사유를 설명하고 청구인과의 관계를 질문하자 “고모”라고 하여 서류 송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본인은 볼 일이 있어 방문한 것이며 문을 열 수 없다고 하며 거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같은 날 처분청 담당자는 17:15까지 현관문 앞에서 납부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기다리다가 물러났고, 2025.5.30. 06:02 다시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자 전일 현관문에 부착한 납부고지서는 붙어있었으나 C 앞으로 온 택배우편물 등은 없어진 상태였으며, 08:35에 현관문이 열리고 아이가 나올 때 주소지 안에 있던 여성(전일 방문 시 본인을 “고모”라고 밝힌 사람과 동일인이었고, 처분청 담당자는 정황상 청구인의 배우자 C일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현장에서 굳이 신분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함)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이 아니라며 수령을 거부하여, 현관문 안쪽에 납부고지서를 내려놓는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08:40경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김포세무서장의 2023.7.18.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부과처분 및 2024.5.7.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포세무서장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의 결정서(조심 OOO, 2024.4.23.)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우리 원은 김포세무서장의 과세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나 정당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조심 OOO, 2024.4.23. 결정서 주요 내용
(나) 김포세무서장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 결정서(조심 OOO, 2025.1.9.)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심 OOO, 2025.1.9. 결정서 주요 내용
○○○
(6) 우리 원 조사 담당자가 2026.4.20. 김포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 지연 사유를 문의한바, 김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청구 결정 시까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었다는 요지로 2026.4.22. 아래 <표6>의 내용과 같이 회신하였다.
<표6> 김포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처리 지연 사유 회신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포세무서장과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하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김포세무서장이 2023.7.18.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4.4.23. 부과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인용 결정(조심 OOO)을 받았고, 김포세무서장이 2024.5.7.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202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5.1.9. 기각 결정(조심 OOO)을 받았는데, 만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된다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생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김포세무서장으로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우리 원의 결정을 기다려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2025.4.28.자 과세예고통지서 송달불능사유서에 의하면, 김포세무서장으로부터 2024.12.19.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즉시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2025년 2월 초에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고 2025.3.31.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25.4.8.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2025.4.9.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차례에 걸쳐 교부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시일이 경과하였을 뿐 고의로 장기간 과세를 지연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5.5.30. 청구인의 사용인이나 동거인 등을 만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주소지에서 만난 자를 임의로 청구인의 배우자로 추정하여 이 건 납부고지서를 유치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2025.4.28.자 과세예고통지서 송달불능사유서 및 2025.5.30. 납부고지서 유치송달 관련 보충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았고,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의 주소지 현관문에 부착한 방문안내문이 이동하여 부착된 사실이 있는 등 실제로 거주 불명 등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와 세무사 사무실을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을 위해 2차례,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을 위해 3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송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담당자가 2025.5.29.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만났을 당시 스스로 청구인 자녀들의 “고모”라고 지칭한 사람은 처분청 담당자에게 본인이 거주자가 아닌 방문자로서 현관문을 열 수 없다고 하였으면서도, 2025.5.30. 아침부터 청구인의 집 안에 청구인의 자녀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임을 나타내지도 아니하는 등 처분청 담당자로서는 해당인을 청구인의 동거인 등으로 볼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