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3.5.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 소재 토지를 제외한 지상 2층 주택 82.5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2.1.17. a(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2022.2.28.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주택 부수토지(165㎡)는 2022.6.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원에 수용되었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해 2025.9.16.부터 2025.10.16.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이축권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가액을 쟁점주택가액 OOO원, 이축권가액 OOO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관련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6.1.6.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마목은 기타자산으로 과세하는 이축권의 양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항을 보면 이축권은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소득세법」에는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점이나 이러한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이 없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2에 연결되는 법률에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마목과 연결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3의2는 “이축하는 행위”를 이축권과 연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과 연결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이축하는 행위에 대한 연결 규정들의 흐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축권 관련 법령의 연결 흐름「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마목 |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 |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3의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이축하는 행위 |
↓ |
|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 | |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연결 |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 |
|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제5호[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다목(주택)의 다] 제1항 |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① 기존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
공익사업 이축권 | 공익사업으로 인해 그 기존주택(근생)이 철거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곳에 주택(근생)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
재해 이축권 | 재해에 의해서 기존주택(근생)이 멸실된 경우 그 자리에 주택(근생)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
타인 토지이축권 | 타인 토지 위에 주택(근생)이 있는 경우 주택이 오래되어 개축이나 증축을 그 자리에 할 수 있는 권리 |
영농 이축권 |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본인 집에서 토지까지 멀어 불편한 경우 본인이 농사짓는 토지내에 집을 옮겨 건축할 수 있는 권리 |
가. 기존주택이 존재할 것 나. 공익사업의 시행 다. 기존주택의 철거 당시 소유자 라. 기존주택소유자(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 |
부칙 <제16834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설의 종류 |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① 기존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주택의 소유자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이축권리 매매계약서 2021.10.22. (중략) 매도인(파는 사람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사는 사람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부동산의 표시 건축물(주택/변소)이 OOO~OOO간 도로공사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됨으로 관계 법령(「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권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과 정해진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갑”의 이축 권리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한다. 따라서 본 약정체결 후 이축이 불가 되거나 이축권리가 발생되지 않을 시(계양구 처분) 본 약정은 즉시 무효로 하고 상호손배상이 없이 받은 대금일체를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본 약정서를 체결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아래 - 제1조 부동산의 표시 1) 이축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 건물의 표시 구조 : 브럭(주택), 브럭/기와(변소) 건축면척 : 주택(68.2㎡)/변소(14.35㎡) 2) 이축부동산 건축예정 토지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략) 제3조 이축권리금 지급약정 ① “갑”의 이축권리를 “을”이 매수하는 목적의 계약이다. ② “을”은 본 약정에 따른 이축 권리금을 “갑”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이축권리금 : OOO (중략) 계약금 : OOO원은 계약하는 날에 주고, [받은 사람의 확인 : b(인) 중도금 : 잔금 : OOO은 2022.1.15. 지급한다. 2021년 10월 22일 매도인 : 청구인 매수인 : 매수인 |
2019.12.31. 개정·시행 전의 것 | 2019.12.31. 개정·시행 후의 것 |
□ 이축권 양도에 대한 과세 ☞ 기타소득으로 과세 | □ 이축권 양도에 대한 과세 ☞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중간생략)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중간생략)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 없음-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중간생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신설)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구분(「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마목 | 내용 |
① 이축권과 함께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 |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
② 이축권만 양도한 경우 |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과세 |
③ ①의 경우에는 이축권 가액을 감정평가 받아 구분하여 신고한 경우 ⇒ 임의로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