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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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55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① 처분청의 14년 선행 관세조사 결과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의견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② 청구법인 매년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적정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제3자 벤치마크(TP STUDY)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도 다르게 과거 선행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계수(6.41)를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함③ 2018년 감사의견 부존재, 2019년 한정의견으로 재무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3개업체들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로 삼기 어려움④ 관세조사 결과통지는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대상기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과세가격을 심사한 결과일 뿐인데, 청구법인이 자의적 해석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왜곡된 가격신고방식을 결정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1.21.부터 2023.11.20.까지 판매자인 미국 소재 OOO(이하 “A”라 한다)과 A의 자회사인 영국 소재 OOO(이하 “B”라 하고, 위 A와 함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버번위스키 등 주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 편의점, 대형 유통업체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4.4.21.부터 2014.5.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이하 “선행 관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수입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거래된 경쟁물품을 비교해 본 결과, 관세조사 대상기간(2009.5.3.~2014.4.20.)에 수입한 대부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의 그룹 내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일부 물품(C 375ml 및 1,750ml, PEPE Lopez 750ml 등)에 대해서는 국내 주류시장의 위스키 수요감소와 경쟁 심화,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평상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낮게 유지한 것으로 보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거래가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C 750ml의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인 6.41을 적용하여 조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 이후 선행 관세조사에서 일부 수입물품에 적용한 조정 계수인 6.41(국내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비율)을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2023.11.21.부터 2024.1.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 이후 일부 수입물품에 적용한 조정 계수인 6.41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심판청구 내역
(단위 : 원)
OOOO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9., 2024.11.1. 및 2025.1.8.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특정 계수(6.41)를 ‘절대불변의 값’으로 잘못 해석하여 청구법인 자신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을 버리고 이후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적용해왔다”는 의견이지만,
청구법인이 신뢰하고 준수한 것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경쟁물품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된 국내 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비율을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 방법론’ 그 자체이다.
계수 6.41은 경쟁물품의 판매가격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국내 판가 변동을 수입가격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응의 기준이고, 이는 과거 처분청이 직접 공적인 견해표명을 통해 제시한 합리적인 과세 기준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종래 「관세법」 제30조의 적용(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번복하고 제6방법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2)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처분청은 경쟁물품의 경우 위스키 판매량 증가 등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입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청구법인은 특정 계수 6.41을 절대불변의 값으로 잘못 해석하여 적용했기 때문에 시장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이 거의 그대로 유지ㆍ왜곡되었다는 의견이나,
(가)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한 처분청의 인식은 객관적 지표와 배치된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양주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약 3~11% 상승에 그쳤다. 이러한 거시 지표와 공개된 경쟁 제품의 소매가격 변동 추이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수입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다.
세계 최대의 소비자 데이터 분석 기업인 닐슨(Nielsen Company)의 시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 700ml 위스키 제품들의 경우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최종소비자 가격(shelf price), 즉 판매가격의 유의미한 변동은 없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에는 코로나 시기의 위스키 붐에 따라 판매량의 대폭 증가 및 판매가격의 소폭 변동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대표 제품들의 병당 판매가격과 순판매가격, 판매량 그리고 수입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처분청의 선행 관세조사가 있었던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 동안 판매가격과 순판매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수 6.41은 국내 판매가격이 변동될 경우 그에 연동하여 수입가격도 조정함으로써 설정된 비율을 유지하려 한 것이지 시장 상황 변화를 무시하고 수입가격을 고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국내 판매가가 상승하여 기존 수입가격을 유지하면 계수 6.41보다 높아지는 경우 수입가격을 상향하여 6.41에 근사하도록 조정하였다.
(나) F 등의 수입가격 인상은 시장상황 변화의 대표 사례가 아니며, 쟁점물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선행 관세조사에서 비교대상 물품이었던 F 700ml의 수입가격이 처분 당시에 비해 약 2배 정도 인상되었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시장 상황과 괴리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국내 700ml 위스키 시장에서 2014~2024년 기간 동안 판매가격 인상이 거의 없다시피 함에도 유독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이 무려 2배나 폭등한 것은 위스키 시장 전반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대표성 부재 : F의 수입량은 시장점유율 1% 미만으로 45~50%를 점유하는 C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2) 거래구조 변화 : 짐빔의 국내수입은 비특수관계자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로 변경되었고(미국 OOO → 일본 OOO 인수 후 2018.4.19. OOO 설립), 이때 약 OOO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기업인수 비용이 본격적으로 물품거래에 반영됨으로써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
3) 기타 특수요인 : 짐빔을 이용한 하이볼의 인기, 원액공장 화재 등 청구법인에게는 없었던 다양한 특수 요인들이 가격 폭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됨
그 밖에도 처분청이 경쟁제품이라고 제시하는 아래 A~D 제품 중 처분청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비특수관계자 거래는 제품 D가 유일할 뿐만 아니라, 아래 <표2>와 같은 특수한 사정도 고려하면 A~D 물품들과 형식적인 비교를 통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표2> 비교제품의 특수한 사정(처분청 제시 제품)
OOO
(다) 일시적으로 높은 이익률은 ‘저가 수입’이 아닌 ‘일시적 매출 성장’의 결과이다.
처분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일시적인 매출 성장’을 마치 청구법인의 ‘구조적인 저가 수입’에서 비롯된 것처럼 오인하는데,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낮은 수입가격’과 ‘높은 이익률’의 직접적인 연동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2024.5.1.~2025.4.30. 미화(USD) 기준 수입가격 변동은 전혀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60.6%로 전년의 71.7% 대비 무려 11.1% 급락했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수입가격 자체가 구조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이 원인이었다면 시장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이처럼 이익률이 수직 낙하하는 현상은 발생할 수 없다. 이는 청구법인의 이익률이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나아가 2026년에는 시장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2025년보다 더 낮은 매출총이익률이 예상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일시적 이익 증가는 예측 불가능했던 위스키 시장의 성장 및 ‘혼술’, ‘홈술’ 트랜드로 인한 편의점 위주의 유통구조 개편과 시장이 안정된 후 이익률이 즉시 정상화(급락)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들로 입증되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영 성과이다.
(라) 배당금 지급은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지 관세와는 무관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2023년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저가수입 이익의 해외 이전 증거처럼 주장하나, 이는 모기업 A가 신규 브랜드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전 세계 자회사를 대상으로 보유 현금에 비례하여 일괄 실시한 글로벌 재무 정책의 일환으로서 정상적인 재무 활동을 관세평가와 억지로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3)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관세청 시스템은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한 쟁점처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제6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업체 선정이나 동종ㆍ동류비율 산출 등 「관세법」 제33조 방법론(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령상의 구체적인 요건들을 간과하였다.
(나) 처분청은 단 3개의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이들의 매출총이익률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로 대체 적용하였다.
이들 3개의 업체는 F을 포함하여 처분청이 수입가격 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경쟁 위스키 제품들이 아니며, 대표 상품 및 매출규모 면에서 청구법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업체들이다.
<표3> 처분청이 선정한 3개 비교대상업체 특징
OOO
위 3개 업체는 주로 위스키를 취급하는 청구법인과 달리 증류주 혹은 리큐르(코디얼)를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국내 판매가격,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조 등 청구법인과 큰 격차가 있으며 더욱이 재무건전성이 의심스럽거나 재무수치 자체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또한, 협정과 법령이 예정한 것처럼 비교대상업체가 많고 다양하다면 이들을 합쳤을 때 어떤 평균치의 동종ㆍ동류비율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이 건처럼 비교대상업체가 불과 3개만 선정됐을 만큼 유사한 사업구조의 회사들이 희소한 경우에는 규모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업체가 선정되어 극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위스키를 주력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등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거래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사업구조 및 수입물품의 종류는 선행 관세조사 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하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선행 관세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존중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5) 쟁점처분은 객관적 경제지표와 상업적 현실을 외면한 비현실적 가정 위에 이루어졌고 처분액 역시 과다하기 때문에 거래상황과 관련 증거들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가) 처분청은 시장의 물가 흐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미흡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양주(B01105)’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대비 이 건 조사대상기간 동안 약 3~1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독 청구법인의 수입 원가만 50~80% 폭등했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시장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시장상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 정당한 과세가격 산정을 위해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원가 부담 증가에 관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건 관세조사 대상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은 2014년 대비 약 11~24% 상승했다. 이는 청구법인이 미화(USD) 기준 수입가격을 동결했다 가정하더라도 실제 원화로 지급하는 수입 대가는 이미 상당폭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미화(USD) 기준 수입가격 자체를 50~80%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이중의 원가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보수적인 내부 환율을 적용으로써 시장 환율을 적용했을 경우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수입가격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조사도 미흡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오히려 수입가격 결정 시 보수적인 내부환율을 적용했다.
내부환율을 실제 시장환율보다 낮게 적용하면, 그 결과인 실제 지급 수입가격(USD)은 시장 환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청구법인은 시장환율보다 훨씬 낮은 내부환율(OOO원/USD) 적용으로 인해 시장환율(OOO원/USD)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USD OOO달러)보다 약 12.5% 더 높은 가격(USD OOO달러)을 실제로 지급한 셈이다.
(라) 비교대상업체의 합리적 재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처분청의 과세 논리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약 미화 OOO~OOO달러(USD)로 정해졌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 <표3>과 같이 처분청은 FY2020의 적정가격을 OOO달러라고 하였다가 FY2021에는 OOO달러 수준으로 대폭 인하했어야 하고, FY2022에는 다시 10% 이상 인상하고 FY2023에는 다시 또 내렸어야 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만약 실제 어떤 수입업체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변동시켰다면 과연 처분청은 적정한 변동이라고 인정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FY2020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표4> C 700ml의 실제 수입가격과 과세가격(12병 1상자)
[단위 : 미화 달러(USD)]
OOO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같은 뜻임).
(가) 처분청은 선행 관세조사에서 향후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에 계수 6.41를 적용하도록 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부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과세물건과 과세단위가 수입신고 건별로 달라지게 된다(대법원 2000.11.10. 선고 99도7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8.21. 선고 2015누31086 판결, 같은 뜻임).
또한, 관세조사는 「관세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고, 관세조사는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된 ‘관세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관세조사 대상기간에 한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도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관세조사 대상기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선행 관세조사 결과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의견일 뿐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
(나) 선행 관세조사 결과통지는 청구법인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을 수정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선행 관세조사에서 관세조사 대상기간 동안 수입신고 된 청구법인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였으며, OOO 375mlㆍ1,750ml, OOO 750ml 등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물품에 한정하여 과거 수입신고분에 대해 제1방법으로 처분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후 수입신고 할 모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을 당시의 일부 물품의 과세방법 대로 바꾸도록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장하고 있다.
선행 관세조사에서의 처분은 조건ㆍ사정에 영향을 받은 일부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세조사 대상기간의 정상 수입물품에서 국내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비율(6.41)을 산출하여 해당 물품에 적용한 것일 뿐, 전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
또한, 계수 6.41과 같은 특정 수치는 경쟁물품과 비교를 통해 산출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경쟁물품의 수입가격을 알아야 산출할 수 있는 값이므로 청구법인이 매년 자체적으로 재검토하여 비율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은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 특수관계 영향으로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 이후 사업구조 면에서 본질적인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선행 관세조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해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산출할 때 계수 6.41이라는 고정값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은 그 동안의 시장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의적인 가격결정 방법이고, 이 가격결정 방법이 가능했던 이유는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가) 통상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계약에 따르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경우 그룹 내 이전가격 정책(TP Policy)에 따라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청구법인은 매년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적정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제3자 벤치마크(TP Study)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도 다르게 과거 선행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도매판매가격 대비 거래가격 비율(6.41)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장기간(2014년∼2023년) 변동되지 않고 거의 동일하게 신고해 오고 있고, 이러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청구법인의 개별거래 상황 및 시장 상황의 변화(영업이익 수준, 소비트렌드 변화, 원재료 가격 상승 등)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즉 이러한 거래형태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거래에서는 당연히 발생하기 어려운 거래이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 할지라도 과세관청에서 부인도 하지 않은 그룹 내 이전가격 정책(TP Policy)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을 아무런 이유 없이 적용하지 않는 사례로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청구법인이 TP Policy의 이전가격 결정공식을 따르고 있었다면 해당 공식에서 가격결정 요소 중의 하나인 ‘OOO’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2021년 이후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 벤치마크를 통해 신고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하고 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나,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TP Policy의 이전가격 결정 공식상 적정한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검토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쟁점물품 거래가격은 다른 수입자의 경쟁물품(‘Wild Turkey’ 상표 버번위스키 등) 가격 및 과거 청구법인에 대한 선행 관세조사 당시 선정된 F 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인 C과 D를 타사의 E와 동일한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처분청은 C과 국내 소비자 판매가격이 유사한 버번위스키 경쟁물품으로서 E를 포함하여 ‘OOO’, ‘F’ 등 경쟁물품의 수입가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C의 수입가격(12병)은 미화 OOO달러(USD)인 반면 다른 경쟁물품의 수입가격은 미화 OOO달러(USD)∼미화 OOO달러(USD)인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경쟁물품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 관세조사에서 청구법인과 합의하여 선정한 경쟁물품인 ‘F’ 700ml와 수입가격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면, 쟁점물품은 경쟁물품과 국내 판매가격이 유사함에도 수입가격은 2014년 당시와 비교해서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 즉, 경쟁물품 ‘F’의 수입가격은 2014년 병당 OOO원에서 2021년 OOO원으로 약 2배 정도 상승한 반면, 쟁점물품 ‘C’ 700ml의 수입가격은 2014년 병당 OOO원(750ml)에서 2021년 OOO원(700ml)으로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청구법인이 국내 판매가격에 계수 6.41을 반영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반면 타사 경쟁물품의 수입가격은 위스키 판매량 증가 등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계수(6.41)를 적용하여 동일한 수입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청구법인의 가격결정방법이 결과적으로 쟁점물품 수입가격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격결정방법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이 아니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경쟁물품 수입업체의 매출총이익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매출총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며, 매출원가는 기업이 판매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발생한 직접 비용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주류 수입업체의 경우 매출원가는 곧 상품의 매입원가를 의미한다.
수입가격이 변동하면 매출원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이는 곧바로 매출총이익률에 반영된다. 따라서 매출총이익률은 수입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표로, 수입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반면 영업이익률은 판관비(판매비와 관리비)를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운영 전략 차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출총이익률은 이러한 차이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상품 원가와 관련된 부분만 비교할 수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선행 관세조사 이후부터 계수 6.41을 고정시켜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계수 6.41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수입가격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과 다른 수입업체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매출액)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수입가격(매출원가)이 크게 낮아 아래 <표5>와 같이 다른 수입업체보다 매출총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가격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5> 경쟁물품 수입업체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비교
(단위 : %)
OOO
(라) 청구법인은 고정된 가격을 적용한 가격결정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거래가격의 왜곡을 초래하였다.
계수 6.41의 값은 선행 관세조사 당시 처분청이 경쟁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과 비교하여 과거 관세조사 대상기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 산출한 값이다.
‘국내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이라는 당시 계수 6.41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방법을 청구법인 자신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으로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재검토를 통해서 계수 값을 다시 산출하여 적용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할 때 계수 6.41의 값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 영향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부터 당연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은 아니다.
(3) 제6방법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결정방법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년도 국내 평균판매가격에서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 등을 차감하여 아래 <표6>과 같이 결정하였다.
<표6>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산식
수입물품 가격 = 전년도 국내 평균판매가격 - 제세 - 제비용 -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
처분청은 2024.1.26. 및 2024.3.1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 불인정 사유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4.3.29. 「관세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고, 더 나아가 제6방법에서도 제4방법의 적용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또한 사용할 수가 없었다. 또한, 처분청은 TP study 및 제3자 벤치마크 자료 제출 요청에도 청구법인이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비교대상업체의 이익률 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과 판매자와의 구매계약서에는 ‘정상 마진은 제3자 벤치마크를 통하여 확정하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그룹 내 이전가격 정책에서도 제3자 마진을 조사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업체(제3자)의 이익률 등을 공제하는 방법이 납세자에게 실현 불가능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 자신의 이전가격 정책이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나)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WTO 관세평가협정」 제7조에 대한 주해 3항에 있는 4가지 사례를 국내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 규정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도록 있는 예시 규정일 뿐이다. 예시가 되지 않은 신축적인 해석ㆍ적용 방법인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근거를 두고 처분할 수 있다.
처분청이 관세조사 결과통지서(2024.4.30.)에 쟁점물품의 처분은 「관세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기재하였다.
(4)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고, 그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관세조사 결과 통지는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대상기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과세가격을 심사한 결과일 뿐이다. 이는 관세조사 이후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향후 수입할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설령 납세자에게 관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인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적용해 온 것이고, 쟁점처분의 가산세는 이러한 왜곡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의 귀책에 근거하였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③ 동종ㆍ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4년 선행 관세조사의 개요 및 이전가격 정책(TP Policy)에 따른 이전가격 결정공식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2014.4.21.부터 2014.5.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선행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수입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거래된 경쟁물품을 비교해 본 결과, 관세조사 대상기간(2009.5.3.~2014.4.20.)에 수입한 전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의 그룹 내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5.1.23.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선행 관세조사 결과 요약>
조사 대상
조사 결과
전체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
일부 수입물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음
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C’ 500ml 및 750ml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쟁물품인 ‘F’ 700ml를 비교하였으나, 용량과 브랜드 차이가 있어 수입가격을 직접 비교하기가 곤란하므로 ‘국내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비율’을 비교하여 C 750ml의 조정 계수인 6.41을 적용하여 조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재판매가격법이며, 청구법인이 속한 Brown Forman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TP Policy)에 따른 이전가격 결정공식은 아래와 같다.
TP = SNSP* - A&P Paid by Distributor** - In Market Freight/Distr/Whse charges** - Margin
* Stripped Net Sales Price(순국내판매가격)
** 광고선전비, 국내운임, 유통비용, 보관료 등
(나) 청구법인과 판매자는 2017.10.1. 아래와 같이 수입물품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수입물품 구매계약서(일부 발췌)>
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 변동 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7>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 변동 내역
(단위 : 백만원, %)
OOO
(라) 청구법인은 국내 700ml 위스키 제품들의 경우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최종 소비자 가격(shelf price), 즉 판매가격의 유의미한 변동은 없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에는 코로나 시기 위스키 붐에 따라 판매량의 대폭 증가 및 판매가격의 소폭 변동이 확인된다는 소비자 데이터 분석 기업인 닐슨(Nielsen Company)의 시장조사 결과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양주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가 2014년 대비 이 건 조사대상기간 동안 약 3~11% 상승하였다면서 한국은행 통계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2024.3.19.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3.29. 「관세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다른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요청 받은 자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회신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국내판매가격 및 비용과 관련해서 매출장과 수입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제비용 내역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아래 <표8>과 같이 매출총이익률을 제출하였다.
<표8>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단위 : %)
OOO
(아)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24.4.30. 아래와 같이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거 처분청이 직접 공적인 견해표명을 통해 제시한 특정 계수(6.41)를 반영한 제1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산정을 번복하고 제6방법에 근거한 쟁점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2014년 선행 관세조사는 C 375ml, 1,750ml 및 OOO 750ml 등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물품에 한정하여 정상 수입물품에서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비율(6.41)을 산출하여 해당 물품에 적용한 것으로, 향후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에 특정 계수(6.41)를 적용하도록 확정한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의 2014년 선행 관세조사 결과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의견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매년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적정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제3자 벤치마크(TP Study)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도 다르게 과거 선행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계수(6.41)를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한 점,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가격의 변화 없이 특정 계수(6.41)를 적용하여 동일한 수입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청구법인의 가격결정방법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제1방법을 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결정방법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년도 국내 평균판매가격에서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 등을 차감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결정 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중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는 위스키를 주로 취급하는 청구법인과 달리 맥주, 와인 등이 대표 상품이고, 매출규모나 재무건전성 등에서 청구법인과 차이가 있으며, 주식회사 OOO는 데킬라, 럼, 리큐르 등 취급 품목과 판매 방식이 청구법인과 다르고, 2018년 감사의견 부존재, 2019년 한정의견으로 재무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위 3개 업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로 삼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방식이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물품을 취급하고 수입규모, 매출액, 시장점유율, 재무상태, 국내 판매가격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조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재선정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판매자와의 사업구조 및 수입물품의 종류는 선행 관세조사 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고, 처분청의 2014년 선행 관세조사 결과를 신뢰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세조사 결과 통지는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대상기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과세가격을 심사한 결과일 뿐인데, 청구법인이 자의적 해석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왜곡된 가격신고방식을 결정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이는 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도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활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제1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10.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
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⑶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8조(판매 주변상황 검토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세관장은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해당 가격이 결정된 방법 등 거래와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 제2항 제1호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또는 제2호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가격차이가 있을 때에는 해당 호 단서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1.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4.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5.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6.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의 가격이 제조자 등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7.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8.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다만, 동등한 수준의 거래조건과 시장조건에서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며, 구매자의 총이익률은 해당 산업의 총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10.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특정한 공식을 사용하며,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해당 공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제29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검토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② 비교가격은 법 제38조 제2항의 심사, 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의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가격이어야 하며,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수입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산출대상 품목군 등의 결정) ① 세관장이 영 제27조 제6항에 따른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결정한 납세의무자의 제4방법 적용대상 수입물품(이하 "산출대상 품목군"이라 한다)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2. 해당 수입물품 및 관련 산업의 특성
3. 납세의무자의 취급품목, 국내판매형태, 사업부문 및 회계자료의 구분 여부 등 사업의 내용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 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이하 "동종ㆍ동류 품목번호"라 한다)를 연도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산출대상 품목군의 10단위부터 2단위까지의 품목번호 중 대표성이 있는 품목번호. 다만, 품목이 다양한 경우 여러 품목번호 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2. 산출대상 품목군의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이 80% 이상인 품목번호. 다만, 제34조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 산업부문의 업체가 선정될 우려가 있는 품목번호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제34조(비교대상업체의 선정) ① 세관장은 제33조 제1항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들을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산업의 특성과 연도별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연도에 동종ㆍ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업체
2. 수입시점과 동시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로서 납세의무자의 업종
나. 가목의 업종, 주요 경쟁업체의 업종, 동종ㆍ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의 업종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후보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다.
1. 동종ㆍ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금액이 납세의무자의 해당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100분의 150 이하인 업체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산출대상 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그 밖에 외부감사 결과가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3.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 물품의 국내판매형태(상품 판매, 제조가공 후 판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국내판매형태에 대한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외한다.
1. 매출원가 대비 동종ㆍ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업체
가.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태가 상품 판매인 경우: 상품 매출원가 대비 동종ㆍ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이 100의 30 미만
나.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태가 제조가공 후 판매인 경우: 제품 매출원가 대비 동종ㆍ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이 100의 10 미만
2.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각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 전체의 매출액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150 초과인 업체
3. 동종ㆍ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업체
제35조(동종ㆍ동류비율의 산출 및 통보 등) ① 영 제27조 제6항에 따른 동종ㆍ동류비율은 세관장이 제34조에 따라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산출한다.
②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관련 업계 또는 단체 등에게 제34조에 따른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이 조에 따른 동종ㆍ동류비율 산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ㆍ동류 품목번호
2.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종
3. 제3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내판매형태
4.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내역서에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동종ㆍ동류비율
2.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제36조(납세의무자 비율 산출) ① 납세의무자 비율은 제33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에 대해 구분 계산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매출원가를 기초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세관장은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를 기초로 납세의무자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제37조(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① 영 제27조 제8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이의제기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 제8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종ㆍ동류비율 이의제기서(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제35조 제4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을 통보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동종ㆍ동류 품목번호 또는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종 등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와 그 근거자료
2. 납세의무자가 재산출한 납세의무자 비율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제36조에 따라 세관장이 산출한 납세의무자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사유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세관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동종ㆍ동류비율의 재검토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한 납세의무자가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의제기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세관장 의견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이의제기한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 품목번호의 범위 및 제34조에 따른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등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 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반영하여 산출된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한 과세가격이 제35조에 따라 통보한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한 과세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통보한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한다.
제39조(제6방법의 적용) ①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 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를 적용순서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전에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규칙 제7조 제2항의 경우
2. 규칙 제7조 제3항의 경우
3.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ㆍ동류 품목번호
4.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종
5.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
6.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출원가 대비 동종ㆍ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
7.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8.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