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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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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 매도인들로부터 경매청구권을 양수하여 경매를 통해 원본 채권을 회수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4325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매도인들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도인들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판결에서 “공동상속인들은 경매가 신청되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따라서 사용ㆍ수익은 물론 그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그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경매를 통해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경매를 통해 쟁점토지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상속인①”이라 한다), OOO(이하 “상속인②”라 한다), OOO(이하 “상속인③”이라 한다), OOO(이하 “상속인④”라 한다), OOO(이하 “상속인⑤”라 한다), OOO(이하 “상속인⑥”이라 한다), OOO(이하 “상속인⑦”이라 하고, 상속인①∼⑥과 합하여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85.8.26.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법원 결정(서울고등법원 1996.10.15. 선고 OOO 결정)에 따라 1997.3.21.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었다. 나. 법원은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상속인 소유 강원도 춘천시 OOO 토지(답, 2,727㎡) 외 부동산 69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에 붙여 그 경락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①에게 “0”으로, 상속인②에게 OOO분의 OOO의 비율로, 상속인③ 및 상속인⑤에게 각 OOO분의 OOO의 비율로, 상속인④에게 OOO분의 OOO의 비율로, 상속인⑥에게 “OOO”으로, 상속인⑦에게 OOO분의 OOO의 비율(이하 “구체적 상속분”이라 한다)로 분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1999.6.23. 구체적 상속분이 아닌 「민법」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가 완료되었다. 다. 상속인②∼⑤는 상속인⑦에게 쟁점토지 지분을 OOO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제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상속인⑦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 계약은 파기되었고, 상속인②∼⑤(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는 2005.5.2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지분(구체적 상속분)을 OOO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제②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05.7.8. 매도인들의 지분은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라. 상속인⑦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매도인들의 쟁점토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12.27.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2.12.27.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13.8.27. 상속인⑦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8.27. 선고 OOO 판결, 이하 “파기환송심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7.12. 쟁점토지 지분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경매가 완료된 쟁점토지 지분에 대하여 2024년∼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이후 청구인은 2025.5.21. 처분청에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토지 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채권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16. 이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법원 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쟁점토지는 개별 상속인에게 현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현금화한 뒤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결정되었다. (나) 그러나, 상속인들은 위 결정의 취지(경매를 통한 현금분배)에 반하여 임의로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일부 상속인들(상속인②∼⑤)은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다. (다) 이후 다른 상속인(상속인⑦)으로부터 소유권말소 등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고,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물권변동은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인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분배받을 채권적 권리만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12.27. 선고 OOO 판결). 이는 청구인 역시 매도인들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물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 분배청구권’이라는 금전채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라)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2018.7.12. 채권자 자격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쟁점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 경매가 순차적으로 종결됨에 따라 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 금원을 수령하였고, 이는 자산의 ‘양도’가 아닌 명백한 ‘채권의 실행 및 회수’에 해당한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등기부 외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내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한 후 사실과 법리를 재점검한 끝에 이는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채권 원본의 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법률관계의 실질과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오해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 분배청구권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대법원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이 건의 핵심은 대법원이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물권)이 아닌 매각대금 분배청구권(채권)만 존재한다고 확정한 사실이다. 상속인들조차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데, 그들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판결문(소유권말소등기의 소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상 “경매가 있기 전까지 상속인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엽적인 문구를 근거로 상속인들이 경매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유효하게 이전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인데, 이는 “상속인들이 소유권(물권)이 없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에 대하여 피고(청구인)와 원고(상속인⑦)는 다툴 수 없다”는 쟁점판결의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쟁점판결의 전체적인 취지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경매 시까지 부동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임료를 수취하는 등 제한적인 관리ㆍ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으로 이미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유효하게 넘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판결의 핵심논리인 ‘물권적 효력의 부정’은 외면한 채, 지엽적인 문구 하나를 확대 해석하여 전체 법리를 왜곡하는 명백한 오류를 범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과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은 물권과 채권의 본질을 혼동하여 잘못된 법리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 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은 장래 법률관계의 변경을 선언하는 형성판결로 상속인들간의 공유관계를 경매로 처분하여 현금으로 분배하여 해소하도록 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으로 현금배분이 결정된 이상 상속인들의 권리는 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물권)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귀착된다. 쟁점판결도 “계약의 사법상 유효성은 인정되지만, 물권적 효력은 부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계약 유효는 소유권(물권) 취득”으로 치환하여, 물권(부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과 채권(금전을 지급받을 권리)의 경계를 혼동하였다. 대법원은 쟁점판결에서 “이 사건 심판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 심판에서 구체적 상속분대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지분말소 또는 지분이전을 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소송당사자인 원고(상속인⑦)와 피고(청구인)가 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상속인들조차 물권이 없었기 때문에 매매로 원고(상속인⑦)와 피고(청구인) 모두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서로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등기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분배청구권을 회수한 것은 ‘자산의 양도’가 아닌 ‘채권의 회수’에 불과하다.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나, 이 건에서 청구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3자에게 이전할 소유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채권의 원본을 회수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제9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건 처분은 등기 외관을 중요시한 채, 형식과 실질이 혼용되었다. 쟁점토지의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은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외관일 뿐 실체적 물권을 창설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등기라는 형식을 근거로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등기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배당분까지 양도소득에 포함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식을 기준으로 삼겠다면 미등기분은 애초에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실질을 기준으로 삼겠다면 등기분과 미등기분 모두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청구인은 채권자로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수령하였는바, 만약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였다면, 굳이 강제집행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으며, 임의처분으로 매매 또는 증여를 선택하였으면 되었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도인들로부터 쟁점토지 지분을 매수한 지분권자에 해당하며, 쟁점토지 지분의 경매로 인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판결문의 “이 사건 심판의 당사자는 이 사건 심판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채권의 원본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문상의 ‘이 사건 심판의 당사자’는 상속인⑦(원고)과 나머지 상속인들이므로, 청구인은 당사자가 아니다. 또한, 위 법원 판결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등기가 이 사건 심판(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판결을 보더라도, 매도인들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지분을 양도한 것이 명확하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쟁점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13.8.27. 상속인⑦의 청구를 기각하는 파기환송심판결을 하였는데, 동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은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지분을 매수한 청구인은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하라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면 공동상속인들은 경매신청권이 생기고, 공동상속인들이 경매가 신청되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는바, 매도인들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지분을 양도한 것이 명확하다. (3) 부동산등기부상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은 말소되지 않았으며, 경매로 인한 매각(2024년7월∼2025년3월) 후 경매 낙찰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바,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르면,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등기의 소유권 효력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4) 청구인이 매도인들로부터 쟁점토지 지분을 매수하면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제3조)에도 “매도인이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지분권)의 등기이전 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본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 매도인들로부터 경매청구권을 양수하여 경매를 통해 원본 채권을 회수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 비교 OOO (나) 이 건 관련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관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은 1996.10.15. 상속인⑥이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로 분배한다고 결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96.10.15. 선고 OOO 결정). 2) 상속인⑦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 관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고등법원은 2009.12.24. 제①계약(상속인②∼⑤이 상속인⑦에게 쟁점토지 지분을 매도하기로 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 청구인은 청구인 앞으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12.24. 선고 OOO 판결). 나) 대법원은 “법원의 심판으로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12.24. 선고 OOO 판결)이 구체적 상속분대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지분말소 또는 지분이전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으며(쟁점판결, 대법원 2012.12.27. 선고 OOO 판결), 동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판결문(주요 내용 발췌) OOO 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①계약은 제②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자동 해약약정에 따라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상속인⑥)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파기환송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8.27. 선고 OOO 판결), 동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3> 파기환송심판결문(주요 내용 발췌) OOO 3) 매도인들(상속인②∼⑤)은 쟁점토지 지분(구체적 상속분)을 청구인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4>의 부동산매매계약(제②계약)을 체결하였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4> 부동산 매매계약서(주요 내용 발췌)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분에 대하여 매도인들로부터 경매청구권을 양수하여 경매를 통해 원본 채권을 회수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②계약에 관하여 매도인들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도인들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들은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등기이전 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쟁점토지 지분을 인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매도인들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3.8.27. 선고 OOO 판결)에서 “공동상속인들은 경매가 신청되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따라서 사용ㆍ수익은 물론 그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있기 전까지는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청구인도 그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경매를 통해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공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06.7.21. 선고 OOO 판결), 청구인이 경매를 통해 쟁점토지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10.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