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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777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 작성한 쟁점합의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성행하던 당시 청구법인의 미국 내 수출이 쟁점미국법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미판매제품에 대한 반품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가조정을 요구하는 쟁점미국법인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24.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 나주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미국법인인 A(이하 “쟁점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USD OOO(OOO원, 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16.부터 2024.4.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포기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24.6.7. 청구법인에게 2021ㆍ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의 매출채권에서 감액한 금액(비용)들에 대하여 실제 지출 사실 및 매출채권 감액이 단가 조정에 따른 것인지 등을 재조사 하라’고 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25.4.21.부터 2025.6.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조사 당시 또는 당초 심판청구 시 이미 제출되었거나 그 지출사실 및 쟁점매출채권 감액이 단가조정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ㆍ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5.6.12.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매출채권은 조사청에서도 지출 사실(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과 상계)을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서로 다투지 않은 사실을 조세심판원에서 그 금액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재조사를 하라는 결정을 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표1> 쟁점매출채권 내역
(단위 : %, USD)
OOO
(2) 청구법인의 결산서(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9∼2023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등은 다음과 같다.
<표2> 2019∼2023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OOO
(가) 청구법인은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인 2019사업연도의 매출액은 OOO원에 불과하였는데, 코로나19가 한창 성행하던 2020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미국에의 수출액에 힘입어 OOO원으로 무려 20배 정도 급증하였다가 점차 안정기로 접어든 2021사업연도와 2022사업연도에는 OOO원 및 OOO원으로 떨어지다가 종료된 시점인 2023사업연도에는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인 OOO원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이 미국에 수출한 것은 2020∼2022사업연도인데, 3년 동안 청구법인 총 매출액은 OOO원이고 이 중 쟁점미국법인에 수출한 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총 매출액의 약 80%(코로나19가 극성하던 2020사업연도의 수출액 비중은 86.78%임)이다.
또한 이 기간 중의 매출이익률은 45.84%, 당기순이익은 24.70%로, 청구법인이 수출처로 수출하여 얻은 매출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위 <표2>에 의거 환산하면 OOO원과 OOO원이지만 수출처로 수출한 단가가 국내에 판매한 단가보다 훨씬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금액들보다 더 크다.
(다) 한편, OOO 제품(코로나 진단시약품)의 경우 당초 수출 단가는 USD OOO/개였는데 USD OOO/개를 인하하여 USD OOO/개로 조정했다. 이 조정 후 단가는 청구법인과 쟁점미국법인이 단가 인하 조정 계약을 체결한 2021년 12월에 미국의 다른 업체들이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단가 등을 근거로 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OOO, OOO 제품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표3> 수출단가 내역
(단위 : USD)
OOO
(라) 2021.8.23. 현재에는 재고가 남아있지 않아 단가 인하 조정 품목에는 들어있지 않은 OOO(3.0ml)의 경우에도 당초 납품단가는 USD OOO/개였다가 2021.5.27.에는 USD OOO/개, 2021.12.31.에는 USD OOO/개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코로나19가 한참 성행했을 때의 단가와 코로나19가 잠잠해졌을 때의 단가가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물론 이러한 단가 인하의 원인은 중국 등에서 값싼 제품이 들어온 것도 크게 작용함).
이러한 사유로 아직 팔리고 있지 않은 2021.8.23.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 단가 인하 조정일인 2021.12.24. 현재의 단가로 조정한 것은 반품의 위험 등을 사전에 제거(인하 조건에 명시하였음)하는 결정이었다.
(마) 청구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를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사업연도에는 OOO원 남짓 납부하다가 2020사업연도에는 OOO원의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이 금액은 ‘전라남도 나주시 OOO’이라는 작은 농공단지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많은 세금이고,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정당하게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여왔다.
(바) 청구법인은 2020년에 수출처로의 수출을 통하여 창사 이래 처음으로 큰 이익을 챙겼는데, 그 이익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을 적은 액수의 세금 몇 푼을 탈루하려고 비용(대손금)을 많게 계상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물론, 수출처인 쟁점미국법인이 청구법인을 속여 비용을 많이 계상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미국법인으로부터 2020사업연도 OOO원의 이익을 창출하였고, 계속적인 거래처인 쟁점미국법인에 대하여 ‘을’의 입장인 청구법인은 쟁점미국법인에서 제시한 금액(기타 서비스 및 증명서의 각종 비용인 USD OOO)들의 지출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계약서에 날인하기는 어렵다.
즉, 청구법인은 수출처가 제시하는 각종 비용의 지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도 어렵지만, 청구법인은 쟁점미국법인이 제시한 금액 및 양사의 부담 비율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양측 모두 계약에 동의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①2025.4.1. 재조사 결정통지 및 세무조사 준비사항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② 2025.4.23. 1차 장부 및 서류 자료 제출 요구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① 2025.4.21. 1차 답변서를, ② 2025.5.7., 2025.5.19. 2ㆍ3차 답변서를 각각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답변서들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당초 조사(1차 조사) 및 심판청구 당시에 제출한 자료를 중복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청구법인과 쟁점미국법인 간에 작성한 Write Off Agreement(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검토한바, 청구법인의 채권포기 사유와 금액은 단가조정금액 USD OOO, 손상 및 판매불가 제품 USD OOO, 국제특허 변호사비용 USD OOO, ITC 피소 변호사 비용 USD OOO, FDA수수료 USD OOO, OOO 인증실험 및 비용 USD OOO 불량제품 검사 등 USD OOO으로 총 $OOO(쟁점매출채권 상당액)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1차 답변서 상 ‘반품불가조건’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작성한 재계약서 및 반품불가제품이 당초에 판매되었던 시기, 반품처리 관련 합의내용, 쟁점합의서 상에 기재된 손상되거나 판매할 수 없는 세부 정보표에 기재된 품목, 처분 수량, 단가, 처리비용 등에 대하여 수량 및 쟁점매출채권 상당액의 객관적ㆍ구체적인 산정근거와 지급내역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차 답변서 상 청구법인의 제3거래처인 주식회사 B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메일, OOO 관련 첨부파일 등은 당초 심판청구(조심 OOO) 진행 중에 제출됐던 자료로, 쟁점합의서 상 기재된 수량 및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로 볼 수 없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25.5.19. 제출한 3차 답변서 등을 검토하였으나, 쟁점합의서, 메일 수신 내역, 제품 사진 등은 당초 심판청구 시 이미 제출하였던 자료로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불량제품 확인을 위하여 대표자 자녀 및 직원 2명이 미국 뉴저지에서 약 3달 가까이 해당 물량을 전수 검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으로 사진과 항공비 결제내역만 있을 뿐, 불량제품을 언제, 누가, 얼마의 수량을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제출된 위클리 스케줄표에는 제목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법인에 자료를 재요청하였으나, 추가 서류제출은 어렵다고 답변을 하는 등 3차 답변서 상 제출자료만으로는 손상 및 판매불가 제품에 대한 대손금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증빙서류로 조사청에 단가조정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서 상 거래처 및 청구법인 간 합의 날짜, 서명 및 날인도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PURCHASE CREDIT(구매크레딧) 상 추가비용인 손상된 제품수량은 OOO로 기재, 가격은 USD OOO로 기재되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아이템별 손상된 제품 수량(OOO개)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SALE INVOICE(판매송장) 상 기재된 수량 또한 OOO으로 기재되어 판매수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5) 위와 같이 당초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의 매출채권에서 감액한 금액(비용)들에 대하여 실제 지출여부 및 구체적 사유’ 등에 대하여 조사청이 재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 진행 당시 제출한 대부분의 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하였고, 추가로 제출한 자료 ① OOO(자녀)ㆍOOO 등 항공비 결제내역, ② 쟁점미국법인 법인등기, ③ 서명ㆍ날인 등이 없는 단가조정합의서 ④ 구매크레딧, ⑤ 판매송장 등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단가조정, 손상 및 판매불가 제품, 변호사 비용, FDA수수료, OOO 성능테스트 결과서 등 총 합계 USD OOO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6)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청이 쟁점합의서 상 금액의 지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단지 그 금액이 대손상각 대상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과 쟁점미국법인과의 쟁점합의서 합의내용, 청구법인의 대손금 손금처리 내역, 조사종결 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감액된 금액은 쟁점미국법인과 사전약정 없이 이루어진 서로의 합의에 의한 쟁점미국법인 매출채권 중 임의로 포기한 금액 USD OOO임이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대손금 처리한 금액은 OOO원(쟁점매출채권)으로,
쟁점미국법인은 청구법인과 정상적인 거래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인 거래처 부도, 파산, 사업의 폐지 등을 한 기업에 해당되지 않고, 쟁점매출채권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도 아니며, 채권 감액 금액 소송 등 법적절차 등을 통한 객관적 원인 규명,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감액 금액의 산출 근거 없이 당사자간 사전약정이 없는 단지 서로의 합의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의 매출채권 일부를 임의적으로 포기한 금액에 해당되어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쟁점합의서 상 금액의 지출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ㆍㆍㆍ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및 유권해석(서면-2020-법인-OOO, 2020.8.28.)에 따라 사전약정 등 없이 합의에 의해 청구인의 매출채권에서 감액된 금액은 객관적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포기한 채권금액에 해당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해석하였다.
(7) 청구법인은 심판결정문(조심 OOO)에서 ‘쟁점매출채권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정문 상 판단이유에는 쟁점매출채권의 접대비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내용을 적시한 바 없고, 단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6.24. 선고 OOO 판결)를 들어 ‘접대비 판단 시 여러 요건을 검토하여 접대비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문구를 기재하였을 뿐, 접대비 해당여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한 것은 아니다.
조사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을 확인하여 확인된 내용에 따라 결정할 뿐, 당초 조사내용 및 심판결정 내용에 대해 어떠한 해석도, 새로운 과세논리도 만들지 않았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엄격하게 문리해석을 하여 이행하였다.
(8) 위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의 쟁점매출채권에서 감액한 금액(비용)들에 대하여 실제 지출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 등을 재조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 시 제출했던 자료 대부분을 중복으로 제출하였고, 추가로 제출한 자료 또한 쟁점합의서 상 단가조정금액 USD OOO, 손상 및 판매불가 제품 USD OOO, 국제특허 변호사 비용 USD OOO, ITC 피소 변호사 비용 USD OOO, FDA수수료 USD OOO, OOO 인증 실험 및 비용 USD OOO 불량제품 검사 등 USD OOO으로 총 USD OOO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정 근거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신고 내역은 아래 <표4>ㆍ<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OOO
<표5>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OOO
(나) 청구법인이 2019~2023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및 접대비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표6> 대손상각비 및 접대비 등 계상 내역
(단위 : 천원)
OOO
(다) 청구법인이 2020~2022사업연도 동안 쟁점미국법인에 코로나19 진단시약품을 수출하고 발생한 매출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쟁점미국법인에 대한 매출액
(단위 : 천원)
OOO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8>과 같이 대손처리한 쟁점매출채권을 사전약정 없이 임의포기한 접대비로 보아 당해 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매출채권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산정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익금산입하는 등 반영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8> 법인세 부과 내역
(단위 : 원)
OOO
(2) 법인세 조사 당시(1차)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서,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 쟁점미국법인과 주고받은 단가조정과 관련한 이메일 자료, 폐기신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미국법인 간에 작성한 쟁점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쟁점합의서(Write off Agreement), 2022.3.30.>
OOO
(나) 조사당시(2024년 4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쟁점매출채권은 2021.12.24.(2021사업연도)에 쟁점미국법인과 사전약정 등 없이 쌍방합의에 의하여 쟁점미국법인으로부터 받을 거래대금 채권 중 임의 포기한 채권의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미국법인으로부터 판매한 제품 일부가 세균오염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이메일 자료를 제출하였다.
<쟁점미국법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OOO
(라) 청구법인은 중국산 등 저가 제품(USD OOO~USD OOO)의 미국수출로 인하여 계속적 판매를 위해서는 단가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이메일 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OOO
(마)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미국법인이 미판매 제품에 대하여 반품불가 조건으로 단가를 인하하였음에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쟁점미국법인이 2024년 11월 국내에 반입하여 이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OOO
(바) 그 밖에 청구법인은 실제로 코로나19 진단시약품의 국내단가도 크게 인하되었다고 주장하며 B 주식회사[의료기기 도소매업 영위]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그 자료에는 2021.5.27. 개당 OOO원에 납품하던 비강용ㆍ구강용 진단키트를 2021.12.31. 현재 개당 OOO원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2024.6.7.)과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다음과 같이 ‘재조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이에 조사청은 2025.4.21.∼2025.6.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 부분 조사(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및 심판청구 진행 시 제출한 자료를 재조사 시에도 중복으로 제출하였고, 단가 조정 합의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정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초 조사 내용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본 재조사는 ‘당초 처분 내용과 다름이 없음’으로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재조사 시 단가조정합의서, SALE INVOICE, 검수사진, 항공비 등을 제출하였다.
<단가조정합의서>
OOO
<표 삽입을 위한 여백>
OOO
<검수사진>
OOO
<항공비 결제내역, OOOㆍOOOㆍOOO>
OOO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 작성한 쟁점합의서(Write off Agreement) 및 쟁점미국법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성행하던 당시 청구법인의 미국 내 수출이 쟁점미국법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당초 개당 USD OOO로 판매하기로 계약한 제품이 개당 USD OOO~USD OOO에 판매되는 중국산 등의 제품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미판매제품에 대한 반품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가조정을 요구하는 쟁점미국법인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2021.12.21. 반품불가조건의 단가조정(USD OOO→ USD OOO)을 통하여 미판매제품에 대한 반품 위험을 회피함으로써 오히려 매출환입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코로나19가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국내 납품가격도 2021.5.27. 개당 OOO원에서 2021.12.31. 현재 개당 OOO원으로 6개월 동안 약 3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의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쟁점매출채권 중 손상 및 판매불가제품에 대한 청구법인 부담분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에서 감액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 중 단가조정금액 USD OOO와 손상 및 판매불가제품 USD OOO를 청구법인의 사업(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외 국제특허변호사 비용, ITC 피고 변호사비용, FDA수수료, OOO 인증실험ㆍ인증비용, 처분비용, 불량제품 검사 인건비 합계 USD OOO는 쟁점미국법인이 선지급하였다는 내역이나 산정 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10.
<별지>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③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⑥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3의2. 임원 또는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3의3.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4. 유형자산의 수선비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제세공과금(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과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11.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따라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호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6.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8.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중략)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ㆍㆍㆍㆍ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