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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0287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 동생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자진신고해왔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2.23. 배우자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4.4.20.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20.부터 2025.4.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3.11.22. 및 2014.2.28.동생 b(이하 “피상속인 동생”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대여금 채권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과 피상속인 동생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자”라 한다)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대여금과 쟁점대여금이자의 합계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5.6.11. 청구인에게 2024.2.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동생에게 입금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의 부친 c(이하 “피상속인 부친”이라 한다)은 생존 당시인 1986년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 일대 여러 필지를 장남인 피상속인(당시 29세)을 비롯하여 친지, 사돈 등 수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구입한 사실이 있다. (나) 2001.3.30. 피상속인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당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친 이병욱과 피상속인, 피상속인 동생을 포함한 2남 4녀로, 상속재산으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동 소재 토지 및 공장 건물 등이 있었으며, 이와 별도로 차명토지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있었다. (다) 당시 피상속인 부친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생존 시 피상속인 부친의 유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동 부동산 등 피상속인 부친 명의 상속 부동산은 피상속인 동생을 제외한 다섯 자녀가 상속받고, 피상속인 부친이 생존 시 차명으로 매입한 토지들은 피상속인 동생이 상속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피상속인 부친 사망 이후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동생이 실질적으로 관리했으며, 명의자인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공과금 또는 관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라) 피상속인 부친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동생이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명의대여 부동산을 차명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피상속인의 상속 대비 등 차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피상속인 동생에게 빠른 시일 내에 쟁점토지를 비롯한 차명 부동산들을 처분할 것을 요구하자, 피상속인 동생은 차명토지와 관련하여 차후 부동산 유지 및 상속에 따른 일체의 비용과 세금 문제 등을 책임지겠다는 인감을 날인한 각서를 2011.12.30. 피상속인에게 등기 발송한 사실이 있다. (마) 이후 쟁점토지는 모든 매매거래 과정에서 피상속인 동생이 직접 주도하여 2012.11.21. 재개발조합 시행사인 A㈜에 재개발아파트 용지로 OOO원에 매각되었는데, 매매대금 중 OOO원은 피상속인 동생이 직접 현금 수수했고, 잔금 OOO원은 피상속인 명의 통장에 입금되었기에 그 금액을 2013년 11월 OOO원, 2014년 2월 OOO원 등 2차례에 걸쳐 피상속인 동생에게 송금하게 된 것이다. (2) 쟁점대여금이자 OOO원 발생 및 과세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 동생은 2017년 8월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본인 자금출처와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2013년경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동생 명의 통장에 입금한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방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상속인 동생은 자금출처 소명 이후 쟁점대여금에 대한 무상대여 세법상 이자를 계산하여 2018.2.28.부터 2023.2.28.까지 약 6회에 걸쳐 매년 이자 해당액 OOO원을 무상증여이익으로 신고하고 매년 약 OOO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여 왔으며, 이중 조사청은 5년내 신고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동생이 쟁점금액을 자진신고한 사실을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 신고 준비과정에서 비로소 처음 알게 되었고, 피상속인 동생에게 경위 해명을 요구하자, 피상속인 동생은 국세청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여금으로 소명한 것으로, 당시 자금 입출금 경위 해명 중 곤궁을 벗어나기 위한 잘못된 소명이었으며, 쟁점대여금이자에 대한 증여세 신고도 피상속인과 협의 없는 피상속인 동생의 일방적인 신고임을 인정하고 있다. (3)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동생에게 이체한 금액은 상호 채권채무인 대여금이 아니다. (가) 대여금이란 상호 간에 금전을 빌려주고 특정한 날짜에 이자 또는 원금을 받환받기로 약정한 금전채권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체결 사실, 대금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나, 이 건 쌍방은 금전을 대여한다는 계약이나 약정을 문서로 작성 또는 구두로 약속한 적 없으며, 피상속인 동생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자 지급의 면제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 (나) 송금 경위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재산의 매매대금을 피상속인 동생에게 이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송금이체 전후 경위로 보아도 상호 채권채무로 인정할 어떠한 외형적, 객관적, 실질적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쟁점대여금을 채권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피상속인 동생이 쟁점대여금이자를 증여세로 신고한 것은 피상속인 동생의 세무조사 시 곤궁을 회피하기 위한 일방적인 신고이다. (가) 피상속인 동생이 2017년 국세청 자금출처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대여금으로 소명하고, 이후 쟁점대여금이자를 무상수증한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 조사청의 부과처분의 주요 근거로 보이나, 돈이 이체되었고 이체받은 사람이 그 돈을 빌린 돈으로 국세청에 사실과 다르게 소명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그 거래가 쌍방 대여금 거래로 성립되거나, 인정될 수는 없다. (나) 송금자인 피상속인은 쟁점대여금을 피상속인 동생에게 송금한 후 피상속인 동생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고, 피상속인 동생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당시 송금 상대방인 피상속인은 국세청으로부터 입금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어떠한 연락이나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 동생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경위 설명을 요구하자 세무조사 당시 자금출처 근거 해명의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피상속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여금으로 소명하고 대여금 이자를 면제받은 것처럼 단독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보내왔고, 조사 당시 사실확인 없이 자금출처 소명을 인정한 국세청의 잘못도 적지 않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 시점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상속인 동생의 일방적 행위가 진실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5)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동생에게 이체한 금액이 대여금인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이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고, 2001년 피상속인 부친 사망으로 상속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 동생의 자금출처 조사당시 문답을 통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조사청에 출석하여 피상속인 동생이 2011.12.30. 피상속인에게 등기발송한 각서 등 이 건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재산 및 거래사유를 입증할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진술서 및 문답서를 작성하는 등 임의적이고 일관성 있게 소명하였으며, 조사청 역시 그간 제출된 진술서 및 청구인과 피상속인 동생 등 쌍방을 호출하여 문답하고 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인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피상속인 동생 역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조사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부친의 명의신탁토지였음을 명백히 밝혔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은 그 귀속자만이 아니라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① 당초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당사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 ② 명의신탁재산의 매매대금 입출금 과정에 별도의 과세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은 별도로 국세청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사하고 결정해야 마땅하나, 조사청은 조사한 모든 증거와 진술을 무시하고 피상속인 동생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만 의존하여 실질과 다르게 쟁점금액을 채권채무 거래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규정을 중대하게 위배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지난 39년 동안 일관되게 피상속인 소유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피상속인 동생의 명의신탁재산인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1986년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한 이래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전까지 약 39년 동안 일관되게 피상속인의 소유로 제세 신고 및 세무조사 소명이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재산이었다. (2)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되었다.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86.4.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표1> 참조)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부친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부친의 유지에 따라 피상속인 동생이 상속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계약서, 유언장 및 합의서 등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1.3.30. 피상속인 부친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또한, 쟁점토지는 2014.2.28. B주택에 OOO원에 양도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토지 및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토지 등은 피상속인 동생이 아닌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자 자신의 명의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표1> 참조). <표1> 청구인 명의신탁 주장 부동산 취득ㆍ양도내역 (단위 : 백만원) OOO * 피상속인 부친이 청구인의 부친(d)에 명의신탁하였으나, 사망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고 피상속인 동생의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다. (3) 피상속인 동생 역시 일관되게 대여금으로 소명하였다. 2017.8.1.부터 2017.9.8.까지 피상속인 동생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11.1.1.~2014.12.31.)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 중 피상속인의 기업은행 계좌(OOO)에 2013.11.21. OOO원, 2014.2.28. OOO원 등 총 OOO원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양도대금 중 2013.11.22. OOO원, 2014.2.28. OOO원 등 총 OOO원이 피상속인 동생의 삼성증권계좌(OOO)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었다. 피상속인 동생은 자금출처조사 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의 무상대여금으로 소명하여 당초 대여일부터 자금출처조사 시까지 얻은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결정되었고, 이후 국세청 전산망에 부채사후관리대상으로 입력되어 피상속인 동생은 자금출처조사 종결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확인(<표2> 참조)된다. <표2> 피상속인 동생의 증여재산가액 결정 및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 OOO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청구인 명의 토지에 대해서도 피상속인 동생의 명의신탁 토지로 주장하면서도 2019.10.2.부터 2019.11.14.까지 기흥세무서장이 실시한 쟁점토지 양수법인의 관련자 e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시(조사대상기간 2013.1.1.~2014.12.31.) 청구인의 토지대금(상기 <표1> 참조) 중 OOO원이 e 계좌로 입금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시동생이 일을 맡아서 처리하였고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내용을 모른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신하는 등 거래를 일임하였을 뿐이지 청구인 주장처럼 쟁점토지 및 청구인 명의 토지가 명의신탁토지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토지 취득 시 피상속인 부친의 명의신탁 사실 및 유언에 의한 피상속인 동생으로의 상속에 대한 입증 증빙이 없다.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 부친의 명의신탁토지임을 입증하는 증빙은 없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토지를 피상속인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언으로 피상속인 동생에게 상속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동생이 2011.12.30. 작성한 각서와 2025.6.25. 작성한 사실확인서, 2025.10.14.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명의신탁의 증빙으로 주장하나, 각서는 개인간 사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며, 사실확인서는 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 동생의 문답 시에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토지가 아니라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어 신빙성 없는 자료에 해당한다. 다수의 심판례에 의하면 명의수탁 여부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각서와 사실확인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5)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가산되어야 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 부친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명의로 취득한 후, 피상속인 부친 사망 시 피상속인 동생에게 유언으로 상속되었으며, 쟁점대여금은 피상속인 동생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1986.4.2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피상속인 부친의 사망(2001.3.30.)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점, 2014.4.28. 쟁점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피상속인의 명의로 한 점, 피상속인 동생의 자금출처조사 시 대여금으로 소명하고 금전무상대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를 양수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관련인으로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조사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동생의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대여금 및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자료 검토 결과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동생에 대한 쟁점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피상속인 동생은 매년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연 4.6%의 쟁점대여금이자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상에는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표3> 참조)하였다. <표3> 증여재산가산(사전증여) 내역 (단위 : 원) OOO (나) 처분청은 2019.10.2.부터 2009.11.14.까지 기흥세무서장이 실시한 쟁점토지 양수법인의 관련자 e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시(조사대상기간 2013.1.1.~2014.12.31.) 청구인의 토지 양도대금(상기 <표1> 참조) 중 OOO원이 e 계좌로 입금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시동생(피상속인 동생)이 일을 맡아서 처리하였고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별지1>)를 제출하였다. (다) 피상속인 부친 사망 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별지2>)의 부동산 목록에는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86.4.2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4.3.6.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등기를 접수하였으며, 피상속인이 2014.3.28.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 건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 동생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 토지가 아니며 쟁점대여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는바 해당내용이 포함된 문답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 동생의 문답서(2025.4.15.) 문) 귀하는 2017년 8월~9월에 걸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2013.11.22. OOO원, 2014.2.28. OOO원 등 총 OOO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대여금에 대하여 매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맞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해당 대여금에 대하여 귀하의 명의신탁 토지인 쟁점토지를 2014.2.28.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양도한 대금으로 해당 토지는 귀하의 소유여서 양도대금을 돌려준 것일 뿐, 피상속인이 대여한 금액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어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진술하는 내용이 맞나요? 답) 네. 당시 오래된 자료라 입증하기가 힘들어 조사 당시에는 대여금으로 소명했습니다. 당해 토지는 아버지인 故 c(2001.3.30. 사망)이 1986년 피상속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생전에 저에게 주신다는 얘기도 하시고 했습니다. 아버님 사망 이후 형제들끼리 재산을 나누면서 당해 토지는 제가 상속받는 것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은 없습니다. 이후 저는 내심 당해 토지가 제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이 흘러 제 것이라고 해야할지 형님 것이라고 해야할지 애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 그럼 피상속인이 1986.4.22. 취득한 쟁점토지가 부친 고 c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고 c이 2001.3.30. 사망직전 해당 토지를 본인에게 증여할 의사를 유언했다고 하는 증빙서류가 있나요? 답) 네. 그런 서류는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아침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런 서류를 만들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중략) 문) 피상속인 명의 쟁점토지의 양도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답)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조합 관련인인 e으로부터 쟁점토지가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고, 형님이나 형수님이 연락을 받으셨는지 여부는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예전부터 제가 막내로 심부름을 많이 하였고 쟁점토지를 가지고 있는 형제, 친척들이 건축 전공인 저에게 맡겨서 이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쟁점토지 양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 그럼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의 양수도계약은 본인이 전적으로 진행한 것인가요? 답) 형제와 친척으로부터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 양도와 관련된 서류만 받아서 e에게 전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 그럼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이체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상태여서 사전에 형님에게 얘기를 드리고 형님에게 자금을 빌린 것입니다. (중략) (피상속인 부친의 추가 명의신탁 혐의에 관하여 질문하다.) 문) 전술한 2011.12.30.에 작성된 본인의 각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외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연산구 OOO, OOO 2필지도 기재되었는데 해당 필지도 전술한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같이 본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인가요? 답) 앞에 설명드린 형님 명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내 것인지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양도가 되었고 해당 양도대금을 빌린 것입니다. (하략)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 동생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 명의신탁하였으며, 차명토지와 관련하여 차후 부동산 유지 및 상속에 따른 일체의 비용과 세금 문제 등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2011.12.30. 작성한 각서(<별지3>), 2025.6.25. 작성한 사실확인서(<별지4>), 2025.10.14. 작성한 사실확인서(<별지5>)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동생에게 명의신탁재산의 매매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동생은 자금출처조사 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OOO원(쟁점대여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대여금으로 소명하여 당초 대여일부터 자금출처 조사 시까지 얻은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결정되었고, 이후 국세청 전산망에 부채사후관리대상으로 입력되어 피상속인 동생의 자금출처조사 종결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 동생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자진 신고한 점,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피상속인이 1986.4.2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시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점, 2014.4.28.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토지를 양수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관련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 피상속인 동생은 이 건 상속세 조사 시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토지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상속재산에 쟁점금액이 가산되자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24.2.23. 상속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10. <별지1>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OOO <별지2> 피상속인 부친 사망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OOO <별지3>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동생의 각서(2011.12.30.) OOO <별지4>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동생의 사실확인서(2025.6.25.) OOO <별지5>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동생의 사실확인서(2025.10.14.)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