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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1400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이사회 보고자료 등에 따르면 주식발행법인의 임원을 우선매각대상자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거래 가액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금액(0,000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AAA 등과 우선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악화사정 및 향후 수익성 등을 반영하여 거래단가를 산정했다는 근거가 달리 제시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주식발행법인은 23사업연도에만 손실을 기록하고 24사업연도부터 다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4.12.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2023.6.27. 청구법인이 그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상품을 텔레마케팅으로 판매하는 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전체 발행주식 300,000주를 특수관계인인 B(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C(주식발행법인의 사내이사) 및 비특수관계인인 D, E에게 각각 75,000주씩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다(양도가액의 1주당 가격 OOO원을 이하 “쟁점거래단가”라 한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5.9.24.∼2025.10.29.(2025.10.1.∼2025.10.12. 조사 중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증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으로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B, C에게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50,00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1주당 시가인 OOO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인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이 D, E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자산인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50,000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를 정상가액 범위(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보다 낮은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 OOO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 불산입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5.12.4. 청구법인에게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D, E이 자기 자금을 들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②를 매수한 가격인 쟁점거래단가는 양도 당시 주식발행법인의 심각한 재무상태와 향후 리스크를 반영한 실질 가치로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①ㆍ②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러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나) 청구법인이 D, E에게 쟁점주식②를 양도한 거래는 주식발행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서, 쟁점거래단가는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발행법인 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은 D, E이 과거 청구법인의 임원들과 같이 근무한 친분이 있고 회사를 인수할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을 공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법령에도 없는 ‘이해관계인’이라는 모호하고도 자의적인 개념을 동원하여 명백한 제3자를 사실상 특수관계인처럼 취급하여 쟁점거래단가를 부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법리 오해이다. (라) D, E의 주식 취득자금 출처가 본인의 자금 및 차입금으로서 이후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 등 명확하므로, 이는 진성거래로서 통정허위표시나 조작된 거래라고 볼 수도 없다. (2) 쟁점거래단가는 주식발행법인의 경영 악화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반영된 가격으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가) 2020~2022사업연도의 주식발행법인 영업실적에 따르면, 2021사업연도부터 매출액이 급감하여 2023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쟁점주식①ㆍ②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자회사(주식발행법인)의 급격한 경영악화로 모회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략적 의지로 주식발행법인의 매각을 결정하였는데, 단순히 외부투자자에게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경영 의지를 가진 임직원들과 쟁점주식①ㆍ②의 가치를 서로 합의하여 주식발행법인을 매각한 것이므로 쟁점거래단가는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만일 D, E에게 쟁점주식②를 쟁점거래단가로 양도한 거래를 저가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부금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시가’는 같은 영 제8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2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따르는 것이고, 순수한 제3자인 D, E이 아무런 이득 없이 처분청이 적용한 ‘시가’의 절반 가격으로 쟁점주식②를 매수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그들의 거래가격인 쟁점거래단가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만일 쟁점주식② 양도를 저가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D, E은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악화로 주식 인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청구법인과 1주당 가격을 쟁점거래단가로 협의하여 향후 경영 정상화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로 대출까지 실행하여 쟁점주식②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D, E을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거래단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부당행위계산을 판단할 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따르는 것이다. (나) D은 주식발행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청구법인의 임원인 B과 ㈜F에서 같이 근무하고 ㈜F를 퇴사 후 2015년까지 G㈜에서 같이 근무한 사실이 있고, E은 청구법인의 임원인 C이 2005년부터 ㈜H에서 근무할 당시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C이 2016년 주식발행법인에 입사한 후 E을 주식발행법인으로 직접 스카우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D, E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을 정리하려고 할 당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B이 C, D, E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주식발행법인을 인수할 계획을 함께 세웠던 사실 등으로 볼 때, D, E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익을 공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2) 쟁점거래단가를 주식발행법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르면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D, E에게 쟁점주식②를 쟁점거래단가로 양도한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고). (나) 주식발행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열사로서 텔레마케터들을 섭외하여 청구법인의 상품을 텔레마케팅을 통해 판매하는 업을 주로 영위하였는데, 청구법인은 Covid-19 상황에 따른 매출감소 및 손익 악화 등을 사유로 내부적으로 매각을 결정하였고, 최대한 빨리 정리하기 위하여 주식발행법인의 B 대표이사를 주요 고려 대상으로 삼아서 매각을 진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의 비상장주식 가격을 쟁점거래단가(1주당 OOO원)로 임의로 산정하였으나,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B은 쟁점거래단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의 51%에 해당하는 낮은 가격으로 산출된 근거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주식①ㆍ②의 양수자들은 주식거래 경위, 거래조건 결정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협의를 통한 가격 결정이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 B 외 양수인들에게 지분 인수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매각 시점 등을 통제ㆍ조정할 수 있고 계열법인으로서의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처분청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쟁점주식①ㆍ②의 양도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거래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고). (3)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D, E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②를 양도한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제24조의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단가가 곧 정상가액이고 주식발행법인의 매출실적과 당기순이익 추이로 D, E이 주가에 대한 위험과 기대를 안고 투자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면서도 외부기관의 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래가액 산정 등 통상적인 경제인으로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결국 청구법인과 B(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협의한 금액으로 쟁점주식①ㆍ②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주식발행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B은 2024.1.16.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C은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과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 (2)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주식변동(증여)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22~20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재무상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재무상태 내역 ○○○ (나) 주식발행법인의 2023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B, C, D, E이 각각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75,000주씩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주식발행법인의 2023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 ○○○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①ㆍ②의 1주당 가격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①ㆍ②의 1주당 가격 ○○○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쟁점주식②의 정상가액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식②의 정상가액 산정내역 ○○○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양수인들과의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주식①ㆍ② 양도 관련 주식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 (나) 쟁점주식①ㆍ② 매각 시 청구법인의 이사회 보고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주식발행법인의 매각금액을 약 OOO 원(영업권 포함)으로 추산하였고, 순자산가치(자기자본)법으로 1주당 가치를 OOO원(장부상 가치 OOO원으로 계산 시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추세적인 실적 악화가 예상되어 매각이 늦어질 경우 기업가치 하락에 따라 매각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매각 시기를 6월 중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외부평가 등을 거쳐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매각하고자 노력한 등의 내용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7> 쟁점주식①ㆍ② 매각 시 이사회 보고자료(2023.5.31.자) 주요 내용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발행법인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2023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 OOO원, 2024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 OOO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비특수관계인인 D, E과 주식발행법인의 재무상태 및 리스크를 반영하여 주식을 거래한 쟁점거래단가는 실질가치로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이사회 보고자료 등에 따르면, 순손익법으로 계산 시 주식발행법인의 1주당 가격이 OOO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격이 OOO원으로 제시된 데 반해 장부상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1주당 가격은OOO원으로서 쟁점거래단가(1주당 OOO원)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또한 주식발행법인의 임원을 우선 매각 고려대상자로 하여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단가는 특수관계인인 B, C과 우선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 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주식발행법인은 2021~2022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다가 2023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 OOO원을 기록하였고, 주식 양도 이후 2024사업연도에는 당기순이익 OOO원으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 악화 사정 및 향후 수익성 등을 반영하여 쟁점거래단가를 산정한 근거는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단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D, E에게 쟁점주식②를 쟁점거래단가로 양도한 거래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B, C에게 쟁점주식①을 시가보다 낮은 쟁점거래단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D, E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②를 정상가액 범위보다 낮은 쟁점거래단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⑧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35조【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각 호 생략)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① 법 제2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각목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