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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중3774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대법원은 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법 등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반면,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휴대전화 단말기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는 2012.7.3. b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매입하여 2012.7.20. 명의개서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9.∼2025.4.6. 기간 동안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인으로서 청구인ㆍa에 대한 세무조사를 함께 실시한 결과, a 명의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명의개서일(2012.7.20.) 당시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2012.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a 및 청구인(연대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6.11. 청구인을 a에 대한 2012.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a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b는 2011년경부터 쟁점법인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면서 여러 인수 후보자들과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우선 협상대상자들이 인수 자금조달에 연이어 실패하는 바람에 최종 거래는 성사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전기ㆍ기계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그 발행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25.9.10. 상장폐지되었다)으로, b가 쟁점법인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던 무렵 마침 사업다각화 및 신규 사업진출을 검토 중이었고, 쟁점법인 및 C㈜의 경영진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c의 주선을 계기로 쟁점법인의 경영권 인수에 나서게 되었다. (나) b는 본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약 OOO주 중 OOO주를 일괄 매도하길 희망하였으나, C㈜는 자금 사정상 일괄 매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OOO주(17.74%)만 직접 매수하고 나머지 OOO주(13.56%)는 당사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재무적 투자자[FI(Financial Investor), 투자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기업의 인수합병 거래에 투자하는 자]들이 인수하는 전략을 세웠다. C㈜가 이와 같이 우호적 재무적 투자자들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은 C㈜가 OOO주(17.74%)를 인수하더라도 여전히 b(OOO주, 9.27%)와 그의 특수관계인 d(OOO주, 7.3%)과 e(OOO주, 1.04%)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함에 따라 경영권 분쟁 우려가 존재하여 더 많은 지분이 필요하나 자금 부족분을 대부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등 관계사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상당한 차입비용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쟁점법인의 경영권 인수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유리한 방안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C㈜가 쟁점법인의 지분을 과다보유할 경우, 향후 주식 매각 시 수급 왜곡이나 가격의 변동성 확대 등 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 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 C㈜는 b와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발행주식 OOO주 인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해당 거래를 주선한 c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이에 c은 본인이 운영하는 창업투자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채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간 여러 인수합병 거래에 참여하면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a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라) C㈜는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인수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자자(SI : Strategic Investor)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인수가격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고, 본인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를 부탁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부여되도록 조력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a가 b와 협상을 할 때 조력을 하였고, 그 결과 C㈜가 높은 가격을 감수하는 대신 a는 비교적 낮은 가격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하게 되었다. 특히 a는 인수한 주식의 매도순서를 후순위로 하는 조건을 수락하면서 다른 재무적 투자자들보다도 더 낮은 금액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었다. (마) 다만 a는 여러 건의 주식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바람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인수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C㈜로서는 본인이 인수하지 못한 OOO주를 확보하기 위하여 a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관계법인 및 C㈜의 임원들로 하여금 a에게 인수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a에게 C㈜의 계열사로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D㈜가 2012.7.2. OOO원을, C㈜의 부사장 f이 OOO원을 각각 대여하였고, a는 2012.7.3. b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2012.7.20. 명의개서를 마칠 수 있었다. (2) 이 건에 있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a가 D㈜ 및 f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여 b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D㈜ 및 f의 자금 대여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a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과 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D㈜ 및 f이 a에게 대여한 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해당 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주식 매수자금의 출처와 주식 소유권의 귀속은 분명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문제이며, 청구인과 a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단할 증거가 없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D㈜ 및 f이 a에게 대여한 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다. 1) D㈜와 f은 각자 자율적인 판단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a와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이들의 의사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 및 임원 개인의 자금을 곧바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 2) 처분청의 과세논리가 타당하려면 우선 D㈜의 법인격이 부인되고 f 개인의 행위가 전적으로 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야 하나, 사주의 개인적 목적 또는 위법한 목적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이 건에 있어 D㈜의 법인격이 남용되거나 형해화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바(대법원 2023.2.2. 선고 OOO 판결), D㈜의 법인격은 부인될 수 없고, f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전달만 하였다거나 당사자들 간 자금집행에 관한 위ㆍ수탁 약정이 있는 등 f의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오히려 D㈜는 대부업ㆍ금융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7.2. 이사회 결의를 통해 a에게 OOO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인의 자금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 점, a가 D㈜로부터 대여한 자금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2년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이를 분할매도한 후 2012.8.16. D㈜에 대여금 및 이자 합계 OOO원을 이체하여 상환한 점, D㈜가 계정별 원장에 2012.7.2. a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2012.8.16. 이를 전액 회수한 것으로 기재한 점을 고려할 때, D㈜는 본인 고유의 목적사업인 대부업의 일환으로 a와 진실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f 또한 과거 a와 수차례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해 온 자로, a의 상환능력을 신뢰하여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2012년 8월 중순경 대여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수표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f이 C㈜의 임원으로서 본인의 자금을 동원하여서라도 C㈜가 안정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돕고자 한 것인바, f과 a 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역시 진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과 a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대법원 2017.5.30. 선고 OOO 판결), 이 때 주식의 명의신탁은 그 실질적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분리되는 것을 말하나, 타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자가 분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자금조달의 경로와 자산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명의신탁 여부는 자금의 출처가 아닌 주식의 실질 귀속과 명의를 분리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2.14. 선고 OOO 판결). 따라서 설령 D㈜ 및 f이 a에게 대여한 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a 간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a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의 주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그런데 청구인이 a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취득을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반면, a는 주식의 취득과 처분 모두 본인의 판단 하에 스스로 하면서 해당 주식의 처분에 따른 매매차익 및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의 위험 모두 a에게 귀속되었다. 3) 조사청은 형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 선고 OOO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8.22. 선고 OOO 판결)을 근거로, a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았으나, 해당 판결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법원은 청구인이 C㈜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고가로 인수하게 하고 본인은 a 명의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그 차액을 C㈜에 전가함으로써 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거래 경위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취득 과정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 즉, C㈜는 단순히 주식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전략적 투자자(SI)이었기 때문에, C㈜가 지급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C㈜는 본인의 자금부족 문제로 재무적 투자자(FI)인 a를 거래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다 좋은 조건이 적용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었고, 특히 a는 매도 순서를 후순위로 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저렴하게 인수하였는바, 단순히 a의 인수단가가 C㈜의 인수단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a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다) 처분청은 a가 청구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D㈜와 f으로부터 주식의 취득자금을 대여하였고, 주식 처분대금을 다시 D㈜와 f에게 지급한 점을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의 논리는 D㈜와 f의 대여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고, D㈜와 f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금전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계속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이 건에 있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오직 청구인이 D㈜의 사주이고, f의 친형이라는 점, a가 D㈜ 및 f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뿐이다. 처분청의 논리는 사실상 D㈜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D㈜의 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D㈜가 실제 영업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달성하였고, 법인 차원의 자금 조달ㆍ운용 및 유동성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f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거나 형식만을 빌린 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라) 처분청은 대법원이 ‘청구인이 a 및 g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저가매수하는 대신 C㈜로 하여금 주식을 고가매수하도록 하여 본인의 주식 취득대금을 C㈜에 전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고 해당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형사판결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 형사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모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도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없다는 입장(대법원 2019.8.9. 선고 OOO 판결)으로, 민사ㆍ행정사건에 있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4.4.28. 선고 OOO 판결).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한 형사판결에서도 조사청의 금융거래내역과 청구인에게 적대적인 일부 인물의 증언 이외에 청구인이 a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즉, a가 과거 청구인으로부터 시세조종자금을 받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D㈜가 a에게 OOO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여하면서도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점, D㈜의 a에 대한 금전대여를 결정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당시 대표이사가 해당 결의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동생 f이 a에게 OOO원을 송금할 수 있는 자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그저 주변적인 사실관계에 불과하거나 a의 주식 취득과 상관없는 내용이다. 참고로 D㈜가 a에게 무담보로 자금을 대여한 것은 C㈜가 우호적인 재무적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D㈜에 자금대여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C㈜가 a의 신원과 상환능력에 대해 일종의 보증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당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 것은 실무진들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만든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C㈜에 횡령 혐의금액을 변제하였음에도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나, 이는 청구인이 횡령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한 소송전략적 선택을 하였기 때문인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횡령 혐의금액은 C㈜의 실질 사주인 청구인이 자신의 의사결정권한을 이용하여 C㈜로 하여금 손실을 입는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고 동시에 자신이 이득을 얻었다는 전제 하에 산정된 금액으로 이는 a가 본래 부담해야 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의 실소유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a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3) 설령 a 명의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으므로, 결국 증여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의 요건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을 요구한다. 대법원도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12.23. 선고 OOO 판결). 특히 법원은 「상법」상 발기인 수 충족(대법원 2006.5.12. 선고 OOO 판결), 구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상 주식취득 제한 규정의 회피(대법원 2008.2.1. 선고 OOO 판결), “코스닥상장규정”상 처분 제한 회피(대법원 2014.5.16. 선고 OOO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상 신고의무 회피(대법원 2014.5.16. 선고 OOO 판결), 명의신탁자로의 명의회복에 따른 번잡한 절차의 회피(대법원 2011.3.24. 선고 OOO 판결), 회사업무 처리의 번거로움 회피(대법원 2006.5.25. 선고 OOO 판결)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명의신탁을 통해 누진세율의 적용배제 등 조세부담의 경감이나 회피가 가능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 한편 주식의 취득ㆍ보유ㆍ처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인데, a는 재무적 투자자(FI)로서 단기간 내 매도를 통한 매매차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 건에 있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다(참고로, a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약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청구인은 종합소득이 없었던 반면 a는 여러 건의 주식 투자거래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a 명의를 차용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했을 가능성은 없다). (다) 구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대주주’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대주주는 지분 3% 이상을 소유한 주주 1인을 말한다. 그런데 a가 당초 취득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OOO주로, 지분율이 4.2%에 달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a 명의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었다. 즉,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러한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라) 만약 청구인이 a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이는 조세회피가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시의무 이행을 회피할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0조 제1항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5일 이내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 때 대량보유자는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 및 변동주식 등의 종류와 수, 주식의 취득일자 및 방법, 보유형태 등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2) C㈜는 b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자신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에 관한 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C㈜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C㈜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본인 이름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시대상에 해당하였다. 3) 그런데 청구인은 여러 차례 과거 경제활동과 관련한 부정적인 보도가 있었고 특히 그 중 주식거래와 관련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주식을 취득하고 그 사실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회사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주가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평소에도 주식 거래를 자제하였다. a의 주식 인수는 C㈜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해당 인수거래는 그룹 차원의 중대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을 비롯한 C㈜측은 그룹에 새로 편입되는 쟁점법인의 주가 안정 여부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4) 무엇보다도 조사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형사판결의 내용과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인수가격이 매수인별로 다르게 설정되었고, 특히 청구인은 a 명의로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면서 그 차액을 C㈜에 전가함에 따라 ③ 약 OOO원의 C㈜의 자금을 본인 개인의 주식취득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법원은 청구인이 a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이유를 주식 매수대금의 부담을 C㈜에 전가하고, 매매차익을 사적으로 취득하기 위함으로 보았는바, 명의신탁은 이러한 횡령행위를 은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a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저가매수한 사실이 확정되었고 조사청이 실시한 금융거래추적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E그룹(구 F그룹)의 회장으로, E그룹은 2023년말 기준 쟁점법인, C㈜, B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라는 4개의 상장법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현재 쟁점법인, C㈜, B㈜의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가 허위 공시를 하게 하여 OOO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4년 9월경 검찰에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2012∼2023년까지 E그룹의 계열사인 H, C㈜, B㈜ 및 쟁점법인 등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비용, 고급 주택매수ㆍ관리 비용 등으로 OOO을 횡령한 혐의로도 검찰에 기소되어 해당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주식의 취득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c의 소개로 C㈜와 쟁점법인의 M&A를 추진하였다. 이에 C㈜는 당시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b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b는 C㈜의 요청으로 2012.7.3.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아래 <표1>과 같이 C㈜와 C㈜의 재무적 투자자라는 aㆍgㆍhㆍi에게 나누어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때 최종 매매대금의 합계는 C㈜와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 수준과 동일하게 하되, 매수인별로 1주당 매매가격을 달리 책정하였다. 참고로 aㆍg과 달리 hㆍi는 C㈜가 당초 인수하기로 하였던 1주당 단가 OOO원과 동일한 가격에 주식을 인수하였다. <표1> b 소유 쟁점법인 주식의 양수도 내용 (단위 : 주, 원) OOO 2) 검찰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C㈜로 하여금 이를 고가에 매수하게 하는 대신 a와 g 명의로는 저가에 매수하게 하여 C㈜가 매수금액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C㈜의 자금 OOO원을 개인 주식 취득자금 용도에 사용(횡령)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청구인이 a와 g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저가매수하고, 차액 OOO원을 C㈜이 고가매수하게 하여 차명 주식대금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확정하였다(대법원 2018.12.13. 선고 OOO 판결). (다) 조사청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a와 g의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인수자금을 확인한 결과, a와 g은 각각 주식 인수자금 OOO원 중 OOO원은 D㈜로부터, OOO원은 f으로부터 조달(입금)받아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각각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 D㈜는 청구인이 사실상 지배하여 경영하는 법인이고, f은 청구인의 동생으로 청구인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이므로, 결국 a와 g은 청구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후 a는 약 OOO원에, g은 약 OOO원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 매도하였는데, 아래 <표2>와 같이 두 사람의 매도대금 합계 OOO원 중 OOO원은 D㈜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반환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a와 g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f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OOO)로 입금되었는바, 두 사람의 쟁점법인 주식의 매도대금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해당 주식의 실 소유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표2> a, g 차입금 반환 내역 (단위 : 백만원) OOO (라) 청구인은 a가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해 D㈜와 f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것이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라면 a와 g이 f에게 상환할 금액은 계약서상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이나 금융거래내역상 상환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차액 OOO원은 미상환된 것이 되므로, 자금거래는 a와 g의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아닌 j의 차명 매입대금 지급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도 청구인과 aㆍg의 관계를 고려할 때 쟁점법인의 주식 거래를 위한 D㈜와 aㆍg 간 금전거래를 단순한 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 선고 OOO 판결). (마) 청구인은 D㈜의 경우 별도의 인격을 가진 법인이고, D㈜ 및 f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대여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하나, 청구인은 아들 k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법인 I의 손자회사인 J를 통해 C㈜ 및 그 계열사 D㈜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이고, 당시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m는 청구인의 이종사촌으로 실제로는 C㈜의 급여 업무만을 담당하는 차장이었으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 m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바지사장임을 밝히면서 D㈜의 실경영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본인은 D㈜가 aㆍg에게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고 n 부장이 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로, n은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차명거래를 담당한 직원으로, 청구인이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투자조합과 거짓 사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수익을 은닉한 또 다른 차명거래건에서도 관련 행위를 수행한 자이다. 조사청은 해당 차명거래 건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하였다. (바) 한편, D㈜는 대부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a로부터 통상적인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C㈜가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호적 투자자들의 지분 인수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이에 aㆍg을 특정하여 D㈜에 자금대여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D㈜는 C㈜가 a의 신원과 상환능력에 대한 일종의 보증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a는 2017.7.2. 자금 차입과 주식 매입을 한 후 일주일만인 2012.7.9. 주식 매도를 시작하여 2012.8.16. 주식 전량을 매도하였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2) 관련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아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가) aㆍg 외 또 다른 재무적 투자자인 h는 aㆍg보다 선매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C㈜가 b와 당초 합의한 매수가격인 1주당 OOO원에 주식을 인수하였으나, 본인 매수 직후 a가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a에게 항의하였고, a는 해당 주식은 사실 청구인의 주식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 선고 OOO 판결)을 통해 확인된다. (나)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였던 C㈜의 대표이사이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o도 검찰과의 진술에서 a와의 관계, 그간 a가 D㈜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대여받아 F그룹의 지분 투자에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a의 쟁점법인의 주식 거래는 청구인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다) 또한 a는 2018.7.4. 법정에서의 진술과 2025.3.5.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제3자간 정상적인 금전대차거래로 보기 어려운 진술들로 일관하였다. (라)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에게 적대적인 인물들의 증언일 뿐이고, 금융거래내역 이외에 청구인이 a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핵심인물들의 증언과 4천페이지에 이르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인정하여 a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의 차명주식으로 판단하였고, 쟁점주식의 차명거래로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f에 대한 원리금 OOO원이 미상환되었음에도 이를 받아내지 않은 것은 주식대여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반증하는 반면, 청구인은 이 모든 근거들이 주변적인 사실관계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나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저가매수한 차액을 C㈜에 변제하였으나 a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 등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을 방증한다. (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OOO) 직전에 C㈜가 고가매수하여 청구인이 횡령하였다는 자금 OOO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C㈜는 해당 공탁금액을 모두 출금하여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C㈜로부터 받은 변제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a라면 청구인이 재판과정에서 횡령 혐의금액을 C㈜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이 양형을 감경하기 위해 횡령 혐의금액을 변제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본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닌 a 소유의 재산이라면 그를 대신하여 변제한 공탁금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공탁금을 보전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a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당시 진행된 문답에서 청구인이 C㈜에 횡령 혐의금액을 변제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청구인과 a 사이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다. (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 2001.1.5. 선고 OOO 판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와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OOO 판결 등). (나) 청구인은 a와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a를 C의 진정한 재무적 투자자라고 보기 어렵고, a 명의로 취득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청구인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 청구인이 a 명의로 당초 매도인과의 사이에 합의한 가격보다 저가에 L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차액 상당을 C가 매수하는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대금에 전가함으로써 OOO원 상당의 C 자금을 피고인 청구인 개인의 차명주식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청구인과 a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청구인은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a 명의를 이용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09년 5월경 고지된 종합소득세 OOO원을 무납부하여 체납이 발생한 이후 계속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5년 12월경 기준 OOO원의 체납액이 있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이다. 청구인은 그간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색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한 혐의로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청으로부터 고발되어 구속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신탁자에게 있다.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회피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조심 OOO, 2012.6.29.),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라 함은 새롭게 성립하는 조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성립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액ㆍ상습체납자로,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하였다면 과세당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것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과세당국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피하고자 쟁점법인의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제3자(aㆍg)에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는바,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대법원 2014.1.16. 선고 OOO 판결). 고발서 및 검찰 공소장에서 있는 범죄사실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E그룹)을 경영하면서 본인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 이전에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한 이력이 있다. (6) 결국 E그룹의 회장인 청구인이 a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점, 조사청이 실시한 금융거래추적 조사 결과에서도 a는 사실상 청구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매도자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재판과정에서 C㈜에게 횡령혐의금액을 공탁하였고 C㈜가 이를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a와 g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수차례 체납처분을 면탈한 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자로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과 관련한 기초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은 당초 법인명이 주식회사 K이었으나, C㈜가 2012년 7월경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인 2013년경 L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15년경 다시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 한편,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되었다가 2025.9.11. 상장폐지되었다. 2) b는 쟁점법인이 C㈜에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2012년 7월경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 C㈜ 및 B㈜의 실질적인 사주로, 횡령ㆍ배임 등 4건의 실형(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ㆍC㈜ㆍB㈜ 모두 상장사였으나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및 허위공시 등으로 2025년 9월 상장폐지되었으며, a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의뢰받아 2014년 5∼12월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시세조정을 실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서울고등법원 2017.6.14. 선고 OOO 판결, 상고 포기), g의 경우 a가 운영하였던 무역법인의 직원으로 a의 계산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명의를 제공한 자인 한편, c은 쟁점법인과 C㈜의 M&A 업무를 총괄한 자로, 청구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D㈜의 총괄사장이었던 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주식 시세조종 범행 공모가담)으로 실형이 확정(대법원 OOO)된 이력이 있는 자라고 설명하였다. 4) 쟁점법인은 2012.7.20.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하였고, 같은 날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를 a로 명의개서하였다. (나) 이 건 과세처분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과세처분의 세부 내용 (단위 : 원, %) OOO (다) 청구인은 aㆍg 명의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저가매수하는 대신 C㈜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고가매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차명 매입 주식대금(OOO원)을 C㈜에 전가하여 C㈜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최종적으로 2018.12.13. 대법원 판결로 횡령죄가 확정되었는데, 각 급 법원의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각각 아래 <표4>∼<표6>과 같다. <표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5고합412 판결 OO <표5> 서울고등법원 2018.8.22. 선고 2018노316 판결 OOO <표6>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도13689 판결 OOO (라)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와 C㈜는 2012.7.3.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bㆍC㈜ 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쟁점법인의 현 최대주주 b(양도인)와 C㈜(양수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을 2012.7.3.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양수인이 양수함에 있어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이 각각의 권한 및 의무를 명시하여 제반사항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본계약을 이행하고 종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양수도 목적물]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양도인이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발행 기명식 보통주 OOO주 중 OOO주(1주당 액면가 OOO원) 및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본 계약의 양수도 목적물로 한다. 제3조 [양수도 대금] 본 계약의 양수도 대금은 OOO원으로 확약한다. 2) 청구인은 C㈜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17.74%)를 인수한 이후에도 b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이 높아 경영권 분쟁의 우려가 있어 a 등 우호적인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 확보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은 내용의 최대주주변경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최대주주 변경사유가 ‘주식매매계약에 의한 양수도’로, 지분인수목적은 ‘경영권행사’로 기재되어 있다. <표8> 쟁점법인의 2012.7.3. 최대주주변경 보고서의 주요 내용 (단위 : 주, %) OOO 3) 청구인은 a와 D㈜가 정상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a의 주식 인수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D㈜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D㈜의 목적은 금융 관련 컨설팅업, 수수료 징수업, 결제대행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전대업, 광고대행업, 구매대행업, 대부업, 유류도매업, 유류판매업 및 해당 업종들과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고, m가 2011.9.28.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2.12.17.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D㈜는 2012.7.2. 이사회를 개최하여 a에 대한 자금대여 안건을 가결하고, 같은 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사회 의사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각각 아래 <표9>ㆍ<표10>과 같다. <표9> D㈜의 2012.7.2.자 이사회 의사록 일시 : 2012.7.2. 오전 9:00 출석이사 : 이사 3명 중 2명 출석, 감사 1명 중 1명 출석 의장 대표이사 사장 m는 의장석에 등단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뒤 의안을 부의하다. 의안 : 자금 대여의 건 의장은 상기 건을 상정하고, 그 취지를 설명한 후 심의를 구한바 참석이사 상호간에 신중한 토의가 있은 후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1. 대여현황 가. 요청인 : a, g 나. 대여금 총 대여금 일금 OOO원 - a OOO원정, g OOO원정 다. 대여기간 : 2012.7.2.∼2012.10.2. 라. 이자율 : 연 9% 상환 시 지급 대표이사 m, 이사 m 이사 f, 감사 p <표10> D㈜와 a 간 2012.7.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D㈜(갑)와 a(을)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금] 대주 갑은 차주 을에게 2012.7.2. OOO원을 빌려주고, 을은 이것을 차용한다. 제2조 [이율] 갑과 을 양 당사자는 제1조의 대금 이자에 대하여 원금의 연 9%의 비율로 할 것을 약정한다. 제3조 [원금 상환, 이자 지급일, 변제방법] 을은 본 대금의 원금 및 이자는 2012.10.2.까지 상환하고,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조기상환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이하 생략> 다) a 명의의 예금계좌(KB국민은행, 계좌번호 식별불가)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7.2. D㈜(신한은행)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2.8.16. D㈜(신한은행)에게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D㈜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a와 이 건 대여금 거래 외에도 다른 단기대여 거래가 있었고, ② 이 건과 관련해서는 2012.7.2. a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2012.8.16. OOO원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D㈜가 2012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이었고, 비용으로 급여 OOO원, 여비교통비 OOO원, 임차료 OOO원, 도서인쇄비 OOO원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사무공간과 인력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개인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유상증자와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이를 사업목적에 사용하거나 단기대여 후 회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를 운용하였는데 실제로 2012년에 총 합계 OOO원을 단기대여하고 OOO원을 회수하였는바, a에 대한 대여도 이러한 통상적인 자금운용의 일부일 뿐이며, 외부감사인은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정의견을 제시하였다면서, D㈜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12사업연도 기준)를 제출하였다. 바) a 명의의 예금계좌(KB국민은행, 계좌번호는 식별불가)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7.2. f(하나은행)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a가 2012.7.9. OOO원, 2012.8.7. OOO원, 2012.8.16. OOO원을 증권계좌에서 수표로 각 출금하고 같은 일자에 같은 금액이 f 명의의 예금계좌(하나은행, OOO)로 입금되었는데, 해당 입금액은 총 합계 OOO원이고, 이는 주식대차계약서 상 이자율로 계산한 원리금 OOO원보다 OOO원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 그 밖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C㈜, B㈜의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에 허위 공시를 하게 하여 OOO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4년 9월경 검찰에 구속기소되었다면서, 2024.9.13.자 조선일보 기사 “허위 공시로 OOO 부당이득 ... j E그룹 회장 구속기소”를 제출하였다. 2) C㈜는 2018.5.25.자로 ‘q이 청구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노31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C㈜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5년 금제28793호로 공탁한 OOO원 및 그 이자를 2018.5.25. 전액 출금하여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다. 3) a는 본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25.3.5. 조사청에 출석하여 문답을 진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a의 2025.3.5.자 진술서의 주요 내용 < #0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형제38689 제시 > 문) 진술인은 E그룹 회장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c 등과 함께 2014년 5월경부터 2014년 12월 사이 ㈜A 주식 시세조정 혐의로 2017년 6월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답) 형이 확정된 것은 맞지만, 형 확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문) 당시 대법원에 상소하지 않고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형 확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면 상소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돈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문) (청구인과의 관계) ㈜C, ㈜A, ㈜B 등 E그룹 회장 청구인과는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어떤 관계인가요. 답)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0년도 초반에 c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 중 략 ><표> A(구 L, K) 주식 거래내역 (단위 : 주, 원) OOO 문) 위 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A(구 K)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답) 이런 딜이 있는 걸 c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c이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h와 r과 만나는 자리에 있게 되어 이런 딜이 있는 것을 듣게 되었고 저도 투자에 끼워 달라고 c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문) 피투자처인 ㈜A(구 K)은 어떤 법인이며 당시 ㈜A에 어떤 호재 혹은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나요. 답) 그런 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어떤 회사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나요. 답) 13년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많은 투자를 해서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 #01. 증여세 신고내역 > 문) 위 계약에 따른 ㈜A(구 K) 주식 저가매수와 관련하여 진술인이 증여자를 주식 매도인인 b로 하여 2012.10.30. 증여세 신고를 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해당 신고를 진술인이 직접 작성하였나요. 답)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했습니다. 어떤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영등포 구청 주변 세무사를 찾아서 문의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매수계약 당시 C㈜이나 h, i보다 주식 매수단가를 저가로 취득하게 되었는데, c로부터 가격은 누가 결정했다하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나요. 답) 네, 들은 바는 없습니다. < #01. 주식 매수대금 이체 계좌내역 제시 > 문) 진술인의 계좌내역(KB국민은행, OOO) 확인 결과, ㈜A(구 K) 주식매수금액 OOO원은 2012.7.2.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F그룹의 계열사인 D㈜로부터 OOO원, 청구인의 동생 f으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아 2012.7.3. 양도인 b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답) 네. 문) D㈜로부터 이체금액 OOO원은 D㈜로부터 차입한 것인가요. 어떻게 D㈜로부터 차입을 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말씀해주세요. 답) OOO원 전체를 D㈜에서 차입을 한 것이구요... D㈜에서 f을 연결해준 것이지, f으로부터 OOO원은 제가 f을 알아서 직접 차입한 것은 아닙니다. 문) D㈜와 금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였나요. 본인이 D㈜ 담당자를 만나 직접 계약하였나요. 답) D㈜에서 직접 만나 작성하였습니다. 문) OOO원 차입 시 D㈜에 담보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 답) 네, 증권 계좌를 맡겼습니다. 증권계좌를 맡기면 제가 HTS(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증권계좌를 맡기면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문) 계약서에 담보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잇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매매는 제가 해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증권카드와 도장이 있어야 인출이 가능한데 증권카드를 D㈜측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문) f과 금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였나요. 본인이 f을 만나 직접 계약하였나요. 답) D㈜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문) D㈜가 진술인이 맡긴 도장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가요. 동일한 날짜에 D㈜와 f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D㈜와의 계약서는 본인의 인감도장, f과의 계약서에는 막도장으로 찍혀있는데 동일 날짜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면 서로 다른 도장을 찍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답) 시기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막도장도 제 도장이긴 합니다. 문) OOO원 차입 시 f에 담보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 답) 저는 D㈜에게 담보를 제공했지만 f에게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습니다. D㈜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문) f에게 원금 상환 및 이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였습니까. 답) 수표로 출금을 해서 당시 D㈜ s 부장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문) f에게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완료하였나요. 답) 제 다이어리에는 f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옵니다. < #01. 청구인 저가매수 변제확인서 제시 > 문) 청구인은 ㈜A 주식 차명 저가 매입 등의 혐의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횡령) 피의 사건에 대한 2심 공판 직전 본인이 차명을 이용한 저가 매입으로 C㈜가 고가 매입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C㈜에 끼친 피해액 OOO원을 배상하고 재판부에 변제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 저가매입 즉 진술인과 g이 본인의 명의와 재산으로 매입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해당 피해액을 C㈜에 변제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 이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재판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청구인이 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 청구인이 C㈜에 변제한 OOO원 금액에 대해 진술인과 g에게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2015.10.14.자 m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2015.10.14.자 m 진술조서 문) 2012.7.2. 당시 D㈜에서 a와 g에게 각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영수증까지 모두 작성되어 있고, 계약서 등에 피의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모르겠는가요. 답) 저는 D㈜의 바지 사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문) a, g은 각각 D㈜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요. 답) 모릅니다. 문) D㈜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은 청구인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2012.7.2. 당시 D㈜에서 a, g에게 각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모릅니다. 문) 2012.7.2. 당시 a, g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D㈜로부터 각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빌려간 것인가요. 답) 모릅니다. 문) 2012.7.2. 당시 D㈜에서 a, g에게 각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대여하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누구인가요. 답) n 부장이었을 것입니다. 5) 처분청은 n 부장은 다른 차명거래 건에서도 관련 행위를 이행한 자라고 설명하면서, 아래 <표13>과 같은 조사청의 2025.3.7.자 송재현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표13> 조사청의 2025.3.7.자 t 문답서(2025.3.7.) OOO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15.6.7. 작성한 o의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2015.6.17.자 o 진술조서 문) ① a는 회장실을 수시로 드나들고 청구인과 친분이 두터운 점, ② a는 회사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다른 방법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와 청구인은 D㈜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대여받고 이 자금으로 F그룹 지분 투자에 사용되고 있는 점, ④ a와 g은 D㈜와 대금 거래가 많은 반면에 뚜렷한 사업체나 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⑤ 위 건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서까지 a 및 g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주식 거래에 있어서 a 및 g은 청구인의 참여거래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답)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청구인의 차명이 아니고서는 이런 거래가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a 및 g에게 왜 그런 이익을 안겨주겠습니까. 7) 처분청은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2018.7.4.자 a 공판조서, 조사청의 2025.3.5.자 a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는데, 각각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5>ㆍ<표16>과 같다. <표15> 서울고등법원의 a 공판조서(2018.7.4.)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OO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성 명 a(소환) < 중 략 > 문) g의 2012년 7월경 L 주식 매수는 g 개인의 재산으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의 차명으로 한 것인가요. 답) 제 차명입니다. <표16> 조사청의 a 심문조서(2025.3.5.) < a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 > 문) 2015년 청구인이 ㈜A 주식 차명 저가 매입 등의 혐의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횡령) 피의사건에 대한 2심 공판 시 진술인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대한 녹취서입니다. 진술내용 13페이지 상단에 “g의 2012년 7월경 ㈜A(구 K) 주식 매수는 g 개인의 재산으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의 차명으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 차명입니다”라고 진술했는데 맞나요. 답) 차명은 아니구요, 그 당시 g은 이것저것 투자를 하면서 제가 제안하고 권유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c과 친해서 주도적으로 한 것은 맞아서 제가 차명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문) 투자를 주도적으로 하였다와 차명이라는 단어가 같나요. 답) 질문이 그래서 제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문) 2012.7.3. 주식 양수도 게약서 작성 시 본인이 직접 b 또는 ㈜A(구 K) 담당자를 만나 계약하였나요. 답) 아니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직접 가서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D㈜ 자금거래 담당자를 통해서 해당 계약서를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날인이 되어 있는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문) 본인의 도장을 D㈜ 담당자에게 맡겨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수기기재, 당시 사용한 도장이 인감도장과 목도장 2개였습니다. D㈜에 목도장을 맡겨두고 거래 후 찾았습니다) 문) D㈜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이전에도 금전거래가 많았던 걸로 아는데, 해당 거래에서 D㈜가 전부 대여하지 않고 f을 연결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저는 D㈜에서 OOO원을 전부 차입하였고, 다만 D㈜가 당시 자금이 없어서 f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f과 금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였나요. 본인이 f을 만나 직접 계약하였나요. 답) D㈜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문) f과의 금전대차계약서에 찍힌 막도장이 당초 ㈜A 주식 매매계약서 작성 시 D㈜ 담당자에게 맡겼다는 도장과 같은 도장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진술인의 계좌내역을 확인한바, f에게 이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f에게 상환한 원금 및 이자금액은 얼마입니까. 답) 수표로 상환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정확한 내역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이체 출금계좌의 정황상 보면 수표로 인출을 해서 상환을 한 것 같습니다. 문) f에게 원금 상환 및 이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였습니까. 답) 수표로 출금을 해서 당시 D㈜ s 부장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문) 진술인의 증권계좌(NH투자증권, 키움증권)를 통해 ㈜A(구 K)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을텐데, 동일 자에 차입한 D㈜에는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한 반면, f에게는 OOO원이라는 거액의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계좌이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상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D㈜ 측에서 요구해서 그에 따랐습니다. 저는 돈만 주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수증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구요... 8)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체납처분의 면탈을 위해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있었다는 증빙자료로, 아래 <표17>과 같은 2023.5.30.자 M 기사 및 아래 <표18>과 같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사건번호 2020년 OOO)을 각 제출하였다. <표17> 2023.5.30.자 M OOO <표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 OOO 9)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이력 명세를 아래 <표19>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청구인의 2020.8.1. 기준 체납현황 및 차명계좌내역을 추가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표19> 청구인의 체납이력 명세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의 쟁점주식 취득 및 그 취득자금의 차입은 각 거래당사자들과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한 것이고, 청구인이 a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자료는 없으며, 설령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조세회피의도는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이 문제된 사안에서, 그간 일련의 경위 및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a를 C㈜에 대한 진정한 재무적 투자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a 명의로 취득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12.13. 선고 OOO 판결)로 확정되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에 반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원 이상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지속ㆍ반복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였다고 보아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등) 위반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국세체납액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