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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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0생산일자 2026-06-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계룡시에 거주하며 쟁점법인 사업장(서울)에 출근ㆍ업무수행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AAA이 BBB과 나눈 대화 내역상 AAA이 쟁점법인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AAA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나,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심문조서 내용에서 청구인이 가공거래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재조사 필요해 보임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2.26. 개업하여 OOO에서 대출모집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공부상 대표이사로 쟁점법인은 2021.11.30. 폐업하였다.
나. 노원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2021년 1기∼2기 과세기간 동안 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원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가공매입으로 보아 2024.9.1. 쟁점법인에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는 인정상여 소득금액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9.1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으로서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실의 것이었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회사의 귀속불명한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6.1.28. 선고 85누526 판결).
(2) 이 사건에서 A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설립자이자 운영자이고, 청구인의 오빠인 B은 A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로 등재하게 한 자이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며, 2020.7.1.∼2021.7.10.까지 OOO 소재 ‘OOO’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서빙 및 주방보조 등 업무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1년 2월경 오빠인 B으로부터 “오빠가 알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실제 대표이사가 신용 문제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릴 사람을 찾고 있다” “내가 회사를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고, 이름만 올려 놓으면 OOO만원씩 사례비를 줄 것이다”, “형편도 어려운데 사례를 받기만 하면 되고 아무것도 할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당시 생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월 OOO만원씩 준다는 오빠의 말에 설득되어 대표자로 등재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4) 쟁점법인에서의 청구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오빠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내 준 것 외에는 쟁점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 일을 한 것이 없고, 쟁점법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OOO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을 뿐, 쟁점법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의 본점 주소는 OOO인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단 한번도 출근하거나 방문한 사실이 없다.
쟁점법인과 대출모집 위수탁계약의 당사자인 C 직원 C는 “㈜D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A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출모집 수탁업무는 1개의 법인마다 1개의 금융사만이 전속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A이 운영하는 ㈜D는 이미 BNK캐피탈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었으므로, A은 쟁점법인을 새로 설립한 후 C과 위수탁 계약체결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계약체결 및 위수탁업무의 전 과정에서 A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였고, A과 메신저로 소통하며 업무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D(청구인)과 어떠한 업무교류도 없었다”라고 진술하며, A 스스로가 D(청구인)에 대해 형식적 대표일 뿐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형식적 대표자라고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설립 및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A이다.
쟁점법인은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21.2.19. 설립되었는데, B은 A이 시키는 대로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 신청을 대리로 신청하였다.
쟁점법인의 실제 설립자이자 대표자는 A으로서,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D의 영업담당 직원이자, 청구인에게 명의상 대표이사 등재를 권유하였던 청구인의 오빠인 B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6) A과 B과의 카톡내역을 보면 A이 쟁점회사의 업무 및 자금거래를 지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A은 ㈜D 영업담당직원인 B에게 쟁점법인의 업무를 구두로 수시로 지시하였는데, B이 사무실에 없을 때에는 카톡으로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는바, A과 B 사이의 카톡내역을 보더라도 A이 쟁점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B에게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D)의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쟁점거래는 A이 쟁점법인 회사의 자금을 현금으로 빼돌리기 위한 허위 거래이다.
쟁점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21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및 2021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는데, B의 사실확인서 및 A과 B 사이의 카톡내역을 보더라도,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와는 실제 거래관계에 있지 않고, E을 허위 매입처로 하여 회사의 이익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관련 ㈜D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 사건에서 ㈜D와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가 허위 거래라는 점과,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혐의가 있다는 점이 이미 밝혀졌는바, 쟁점법인의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위 ㈜D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본 건 심판절차에 제출하여 본 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8)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SNS 자료는 A과 B 사이 대화 내용이므로, A이 쟁점법인의 대표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SNS자료와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보면, A이 B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 직접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A과 전혀 소통한 사실이 없이 A이 B에게 지시한 대로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계좌는 OOO만원의 사례비를 입금받은 정도로만 활용되고 그 외에 일부 거래는 형식적으로 대표자 급여 OOO만원을 받은 것조차 A이 지시하는 대로 다른 계좌로 돌려주는 데에 활용되는 등의 소규모 거래만 있을 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쟁점법인 소속직원 및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 소속직원 및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들이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OOO에 거주하며 홀서빙을 하는 청구인을 위해 자신이 인적사항까지 드러내며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A은 쟁점법인과 동일한 형태로 이용된 회사로서 더 큰 규모인 ㈜D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 확인서를 제출한 진술인들은 잘못 진술할 경우 추후 형사 또는 행정소송에서 위증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사실관계 그대로 진술을 한 것이다.
반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증명은 법인등기부등본 외에 아무 것도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대표자 E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A의 계좌로 리턴해달라고 요청하여 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오빠인 B이 대표자로 등기하면 매달 30만원씩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하여 어려운 형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법인등기설립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 준 사실 밖에 없고 A이나 E과 일면식이 없으며,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전혀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통장거래 내역으로 볼 때 A이 실제 대표로 보여지는 금융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A은 당연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자 자신의 계좌 등을 이용하지 않고 형식적인 대표자를 내세워 법인계좌 사용 등 모든 업무를 진행했으며, 청구인의 계좌는 대표자의 계좌가 필요한 경우에만 B을 통해 활용하였을 뿐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SNS 대화내용, 쟁점법인의 소속직원 및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 통장 거래내역에 의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대표자는 A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SNS 대화 내용을 보면 대출모집 업무를 위한 청구인의 오빠(B)와 A의 쌍방 대화 내용에 불과하여 A이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내용만으로는 A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인지 청구인의 오빠(B)가 설립한 쟁점법인의 업무를 대행해 준 대리인인지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소속직원 및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형식적 대표이고 A이 모든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 또한 쟁점거래 매입처 대표 E은 거래질서 관련 조사시 쟁점법인 대표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A의 계좌로 리턴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서로 진술이 상반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A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오빠(B)와 A이 대출모집 실적을 위해 SNS를 통해 서로 대화하며 통장거래 입금 및 회수 처리를 반복한 내역이 확인될 뿐 A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로 보여지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법인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처분한 당초 내용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21.2.26. 쟁점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서류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오빠인 B이 대리인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OOO
(나) 사업자등록증상 쟁점법인의 주업태는 서비스업이며, 주업종은 기타사업서비스업으로 되어있고, 해당 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금융관련 업무를 주로 영위함이 확인된다.
<표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OOO
(다) 쟁점법인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100% 주주임이 확인되고, 이후 2022.3.30.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도 별도로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나 나타난다.
(라) 국세전산망을 통해서 확인된 청구인의 2021년 지급명세서상 총급여 및 총수입금액 합계는 OOO원으로 확인되고 이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지급명세서
(단위 : 원)
근로소득지급명세 내역
신고구분
원천징수의무자
근무시작일자
근무종료일자
급여총액
소득금액
정기신고
쟁점법인
2021.3.2.
2021.10.31
OOO
OOO
사업소득지급명세 내역
신고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업종구분
업종명
연간지급총액
최종수정일자
정기신고
OOO
940923
대출모집인
OOO
2022.03.03.
정기신고
B
940911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OOO
2022.03.22.
수정신고
OOO
940911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OOO
2025.05.17.
수정신고
OOO
940911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OOO
2022.06.17.
(마) 위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2.5.20. 2021년 귀속 정기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표4> 청구인 신고내용 및 처분 관련 경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경정내용
비 고
근로소득금액
OOO
OOO
소득금액통지내역 반영
사업소득총수입금액
OOO
OOO
사업소득필요경비
OOO
OOO
사업소득금액
OOO
OOO
종합소득금액
OOO
OOO
OOO원 증가
소득공제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세율
6%
38%
산출세액
OOO
OOO
세액공제
OOO
OOO
가산세액
0
OOO
결정세액
0
OOO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기간 당시 OOO에 소재한 ‘OOO’이란 식당에서 주급 OOO만원의 조건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근로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일용근로지급명세서는 국세전산망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표5> 근로사실 확인서
OOO
(사)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입처 대표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에 따르면 “쟁점법인 대표 청구인이 주식회사 D 대표인 A 계좌로 리턴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돌려 주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A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직원인 FㆍG의 확인서에 따르면 ㈜D 사무실(OOO)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쟁점법인의 업무도 담당 직원들이 수행하였다고 기술하였다.
<표6> F 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OOO
<표7> G 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OOO
(자) C 직원 C(일반금융팀, 팀장) 확인서에 따르면 A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고 대출모집 수탁업무는 1개의 법인마다 1개의 금융사만 전담할 수 있기에 A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8> C 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OOO
(차) 청구인의 오빠 B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신의 요구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회사에 나가본 적이 없고 회사 직원도 알지 못할 정도로 회사 업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9> B 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OOO
(카) B과 A 간 메신저 내역 및 쟁점법인 계좌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0> 메신저 내역 등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실질 대표자를 A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대상의 귀속이 형식상 명의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인바(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128 판결, 같은 뜻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설립 및 운영자가 A이라는 취지의 쟁점법인 소속직원(청구인 오빠 B) 및 거래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며 인근 음식점에서 생계를 위해 별도의 근로에 종사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A과 B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상 A이 쟁점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계좌거래 내역상 법인 자금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는 등의 자금흐름이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이 명의대여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사례비를 지급받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자금의 사용 및 처분과정에서 청구인의 주도적인 관여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A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 등기부에 2021.2.19.부터 2021.7.21.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매입처 대표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에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A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던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