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9조 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지2477생산일자 2026-05-2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법 §9②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귀속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지467, 2025.11.11., 같은 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AA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건 주택지구”라 한다) 조성을 위하여 2020.10.8.부터 2020.12.29.까지 경기도 김포시 OOO 외 12필지 7,17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하고 그 반대급부로 처분청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OOO외 18필지 1,198㎡(용도폐지된 공공시설용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100분의 85) 대상이라고 보아, 2025.9.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산출세액의 100분의 15, 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국가 등에 귀속한 토지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토지 간에 급부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만약 국가 등에 이전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게 되고, 반대로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는 토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공공시설을 새로 조성하여 국가 등에게 귀속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귀속한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 간에는 원칙적으로 급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설령,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 간에 급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귀속한 이 건 토지 전체를 반대급부가 있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와 직접적인 급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토지만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100분의 85) 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그 제2호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기로 하고, 이 건 토지에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귀속하였는 바,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에 귀속하는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가 등이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국가 등에 귀속하고,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5지467, 2025.11.11.).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경감(100분의 85) 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9.10.10.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고, 경기도 김포시 OOO 일대 41,414㎡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이 건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승인하였다.
(나) 국토교통부가 2019.10.10. 고시한 OOO(이하 “이 건 고시”라 한다)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공공시설 14,964㎡를 새로 설치하여 처분청에 귀속하고,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인 쟁점토지(1,198㎡)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0.10.8.부터 2020.12.29.까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처분청에 귀속하고, 그 반대급부로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7조의2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지방세법」제9조 제2항 및 제2호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처분청에 귀속하고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히 제한되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국가 등에 귀속하는 토지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는 토지 간에 등가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거나 비례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100분의 85)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