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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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26지0508생산일자 2026-05-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격은 「지방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1.3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OOO(토지 1,150.2㎡, 건축물 910.93㎡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상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해「2022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른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이하 “이 건 감산특례”라 한다)를 적용하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한 후, 2022.12.28. 그 시가표준액을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으로 경정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10.2.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취득가격인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0.2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금융기관 계좌이체 내역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그 진실성이 부인될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단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대한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 보다 적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과 같이 그 취득가격이 금융자료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이 건 감산특례를 적용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감액 조정한 후, 청구인에게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였으나 이 건 감산특례는 처분청의 내부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산출한 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감액 조정한 것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그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처분청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를 적용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2022.12.28. 이 건 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그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보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여기에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출의 잘못은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ㆍ 납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10.18. 이 건 부동산(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OOO)을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2.11.14.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거래금액 OOO원)을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2.11.30. 이 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2022.12.22.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BBB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서(AAA OOO원, 감정평가법인 BBB OOO원)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조정(감액)신청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12.28. 이 건 감산 특례를 적용하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감액 조정한 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2)「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제1호),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제2호),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제3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제4호) 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제5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OOO원이「지방세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히 제한되는 점,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에 있어서 개별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 등이 모두 고려되지 못한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조심 2022지804, 2022.9.29. 등 다수)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 OOO원이 아니라 그 시가표준액인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