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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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지0342생산일자 2026-05-2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 설립 당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선○○○)가 동일하였으며,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도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주(사내이사)로서 연구활동에 일정 부분 참여한 것으로 보여 목적사업 수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초기 비용(자본금) 대부분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조달받음으로써 청구법인의 설립을 사실상 청구외법인에서 주도한 점에서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7.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 360.3㎡ 및 그 지상건축물 1,678.2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과「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75,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을 적용하고, 임대 부분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 내역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4.2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과세예고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5.5.29.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25.8.12.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고, 이 건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335.98㎡)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100분의 60)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에 대해서는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 OOO원,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세액 OOO원 합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법인이 과소 납부한 세액으로 결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5.10.14. 청구법인에게 위의 정당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8.4.4.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임상연구용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0.7.20. 본점소재지를 OOO로 이전한 후, 같은 날 당초 목적사업을 삭제하고 의료기기 혹은 의료용 기기 제조 및 공급, 의료용 기기 소모품 제조 및 공급업 등을 추가하였다.
(2)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17.1.24.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체외진단, 혈액진단, 암 정밀진단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와의 관련성을 보았을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 아니라 AAA의 사업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AAA는 암 치료를 위한 암 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은 같으나, 암 진단 의료기기는 자기 자금만으로는 개발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하여, 외부투자자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야 하고, 오랜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창업벤처기업은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원천기술이 있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의 원천기술인 OOO 기술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이 OOO의 교수로 재직 중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로서, 저명한 과학 학술지에 논문이 발표되면서 암 진단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3.26.(청구법인의 설립 전) 지식재산처장(구 특허청장)으로부터 특허(발명자 BBB)를 받았다.
(다) 이에 반해 AAA는 미국에서 개발한 OOO 기술을 원천기술로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특허 신청을 하였으나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음을 볼 때, 청구법인과 AAA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법인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과 AAA의 목적사업이 의료용 기기 제조 등으로 동일한 부분이 있고, OOO를 분리ㆍ추출 방식으로 암진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이 AAA의 설립 당시 주주(발행주식의 40%) 겸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과 AAA는 그 원천기술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기업으로, 외관 상 목적사업이 같고, 암세포 진단의 주류 연구 분야인 OOO 분리ㆍ추출하는 방식을 연구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닌 AAA의 사업 확장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 실질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마) AAA는 2023.12.7. 파산선고를 받아, 암 진단 의료기기등을 전혀 제조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4.12.26. 파산종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8.4.4. 설립 된 후 현재까지 암 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속하면서 그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과 AAA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AAA의 시장을 잠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AAA의 사업 확장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미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볼 때, 청구법인과 AAA의 주주가 동일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을 AAA의 사업 확장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은 별개의 사업주체이므로 기존 사업과 관련없이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23지3504, 2023.10.25.), 주주와 임원이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법인의 창업을 기존 법인의 사업의 확장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2.9.20. 대통령령 제329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의 법령이 개정되기 전인 2018.4.4. 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다) 청구법인이 원천기술로 보유하고 있는 OOO기술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원천기술개발사업 분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연구지원금을 받은 기술인데, BBB과 한국연구재단이 체결한 연구개발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AAA와 전혀 관계가 없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각호에서 창업의 예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려는데 있으므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1078 판결).
(가) 원시적으로 사업 창출을 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된 중소기업의 각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고용 창출의 효과, 매출 발생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6069 판결).
(나)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 2명의 임직원으로 출발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고용인원이 32명으로 증가하여 중소기업으로서 적지 않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연구개발을 거쳐 제품을 제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드러진 매출 증대는 없으나, 설립 후 현재까지 매출액(사용 후 구매 조건 포함)이 약 OOO원(사실관계의 <표2> 참조)이고, 2027년까지 약 OOO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설립 경위, AAA와 청구법인의 현황 및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AA와 암 진단 의료기기 개발방식인 원천기술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AAA는 암 진단 의료기기의 제조를 시작하기 전에 파산하여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립 당시와 비교하여 고용인원 증가 및 매출 증대 등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또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법인이 내부에 사업부서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기존 법인과 신설법인의 지분 구성, 임ㆍ직원 겸직 여부, 생산제품 등 업종의 동일성, 의사결정 과정이나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9지2153, 2020.2.25.).
(4) 청구법인의 경우 2018.4.4.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CCC과 사내이사인 BBB은 각각 AAA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동시에 재직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AAA가 발행주식의 98%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며, 세금계산서상 매출 품목이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과 AAA가 별개의 법인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며 각각 경영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청구법인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5호가 개정되기 전에 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AAA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98%)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5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중소기업창원지원법령에 국한될 뿐이지「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까지 적용할 수는 없고, 지방세 감면의 경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가 개정되기 이전부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6) 또한, BBB이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인 2018.3.26. AAA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OOO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기술개발 사업의 특성상 전문지식, 기술력 등이 핵심 경쟁요소라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 설립 전부터 BBB이 보유한 지식 등을 토대로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청구법인의 OOO기술이 파생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AAA의 원천기술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7) 따라서,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 아니라 AAA의 사업의 확장이나 새로운 업종의 추가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 당시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는 2017.1.24.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체외진단, 혈액진단, 맞춤형 암 정밀진단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대표이사 CCC이 발행주식의 60%를, 사내이사 BBB(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 발행주식의 40%를 각각 소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4.4.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임상 연구용 기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AAA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98%를, 대표이사 CCC과 사내이사 BBB이 발행주식의 1%를 각각 소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7.17. 확인유형을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하여 벤처기업확인(유효기간 : 2019.7.17.~2021.7.16.)을 받았고, BBB은 2019.12.16. AAA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이사인 CCC은 2020.3.11.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DDD(BBB의 배우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7.30. 본점 소재지를 OOO로 이전한 후 임상 연구용 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에서 삭제하고, 면역세포 치료제 기술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2019.7.17.)부터 4년 이내인 2022.7.28. 이 건 부동산(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취득한 후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지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세율(1천분의 80)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100분의 75)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한편, AAA는 2022.12.21. 본점소재지를 OOO에서 OOO로 이전하였으나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2023.12.7. 파산 선고(수원회생법원 OOO)를 받아, 2024.12.26. 파산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 아니라 AAA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4.29.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지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감면분 취득세 등 OOO원을 추징하겠다는 취지의 지방세 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5.5.29.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아) 서울특별시장은 2025.8.12.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첨단 업종)에 해당하고, 이 건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10.14. 서울특별시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재산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등을 보면 2025.11.18. 현재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BBB과 DDD이 발행주식의 47.07%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고, 나머지는 개인투자자들로서 AAA나 CCC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 BBB은 2016년 12월 경 OOO의 OOO과 부교수로 부임하여, 2020.4.20. OOO으로부터 창업 겸직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OOO에 재직하고 있다.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5.9.1. 청구법인의 ‘고감도, 풀 스펙트럼 혈중 암세포 분리 자동화 및 무손실 세포염색 바이오칩 진단 기술’을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확인하였고, 한국연구재단은 청구법인의 최적 면역 항암제 처방을 위한 초정밀 진단 플랫홈 개발 등을 연구과제(연구비 지원)로 선정하였다.
(타) 청구법인의 설립 후 2025년도까지 연도별 매출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임직원은 4명이었으나, 2022년 12월 현재 29명으로 증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 현황
(단위 : 원)
○○○
(파)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4.12.31. 현재 이 건 부동산(OOO원) 외에 기계장치(OOO원)와 지적재산권(OOO원)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제품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AAA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매출액이 전혀 없고, 2022년도에 OOO원의 기타 매출(용역 매출)만 있는 것으로 보아 AAA는 제품의 생산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파산한 것으로 보인다.
(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은 2026.4.15.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이 개발한 OOO 기술이 국가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는데, 그 조건이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설립한 후 그 설립일부터 3년 이내에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OOO과 같은 특수목적대학교의 교원이 창업을 하는 경우 그 승인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OOO의 교원인 자신이 청구법인을 설립하기는 하였지만 대표이사가 될 수 없어서 CCC에게 그 대표이사를 맡기기로 하였으며, 그 설립 자금도 CCC이 대표이사로 있는 AAA로부터 조달하였으므로 AAA가 청구법인 설립 당시 발행주식의 98%를 소유하게 된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임시적 조치일 뿐으로 CCC은 자신과 구두로 맺은 약정에 따라 2020.3.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인 DDD에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위를 양도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OOO, OOO, OOO로 나뉘어져 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특히 OOO나 OOO의 경우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주로 연구하는 바이오(암세포, 면역세포, 줄기세포 추출)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쉽지 않았으며, 위의 3개 사업장에 각각 고가의 연구시설을 보유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라고 보아, 3개의 사업장을 하나로 합치는 차원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제2호에서 제조업을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설립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기업이 향후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또는 그 성장 과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창업 당시의 목적사업이나 사업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AAA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사실상 동일한 혈액을 이용한 암 진단 세포 추출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고, BBB도 AAA의 주주로서, 그 연구 활동에 일정 부분 참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98%)인 AAA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BBB의 경우 OOO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라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나 과점주주가 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초기 비용(자본금)은 대부분 AAA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AAA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실상 AA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의 감면과 같은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 아니라 설립 당시 과점주주인 AAA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