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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이 지출한 법률자문비용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1181생산일자 2026-06-23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 산정내역 중 7~8월 및 9월 이후 산정분에 대해 개인 귀속여부 및 계산내역의 적정여부 및 청구인측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개별검토자료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 중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 지출내역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2024.12.18. 청구인에게 한 2020~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주식회사 A가 지출한 OOO원(이하 “쟁점법률비용”이라 한다)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위의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20~202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10.25.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한 금액을 청구인의 각 연도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20~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고, 2024.10.30. 처분청에 쟁점법률비용은 A의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종합소득세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18. 이를 각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먼저 쟁점법률비용의 발생배경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13년 당시 B 소속 임원으로서 B의 자회사였던 A를 G에게 매각하는 거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A의 대표로 선임되어 A의 독립적 경영을 주도하였다. 이후 A의 매수자인 G는 B에게 가맹점 수 오류 등에 기인하여 과다 지급된 매각대금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의무이행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제중재법원에 계약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다. 국제중재법원의 소송 진행 중 매각 거래와 관련하여 B 소속 임원이 거짓된 내용의 진술을 하자, 청구인은 A 임원 회의에서 위 임원이 거래 당시 주고 받았던 이메일을 확인하면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애로사항을 언급하였고, B에서 이직한 전산담당 임원이 B 인트라넷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재해 놓았다면서 메모를 건네주었다(청구인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을 뿐, 이를 활용하여 A업무에 활용된 바는 없음이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만일 국제중재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거짓진술에 기반한 잘못된 판결이 되므로 B의 진술인을 고소ㆍ고발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승소하게 되어 보관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B는 A의 폭발적 매출액 성장이 비결이 B의 영업비밀침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청구인을 포함한 A 임직원 40여명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각종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청구인 스마트폰에서 사진으로 보관된 B 인트라넷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확인되었다. 검찰에서는 B 인트라넷 외부접속 횟수가 총 270회나 되지만, 누가 어디서 접속하였는지 알 수가 없기에,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전산담당 임원이 보관 중이던 아이디로 활성화 여부를 확인한 약 15~20초의 로그인 기록 때문에 대표로 청구인만 기소하고 나머지 직원 모두를 무혐의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B 인트라넷에 접속한 적이 없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사법당국으로부터 실무진인 전산담당 임원이 접속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된다면, B와의 상기 민사소송에서 A가 대단히 불리해 진다는 내부건의에 따라 로그인은 전산담당 임원의 접속이라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A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이 대표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B 인트라넷에 접속한 단 1건의 행위를 B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2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고발되었고, 재판과정에서 병합심리 되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대법원 계류 중) 되었으며,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형 확정)로 판결받았다. 그 외에 B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대표였던 청구인과 A를 상대로 OOO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결국 2023년 4월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A가 승소하게 되었다. B는 A와의 물류서비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추가로 청구인과 A를 대상으로 매각과정에서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아 손해를 끼쳤다며 구상권 소송, A 물류차량에 표기된 B 상표 삭제금지 소송 등 수십 건의 고소ㆍ고발을 연속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으나, 청구인 개인(또는 A와 공동)을 대상으로 한 고소ㆍ고발은 B 인트라넷 무단 접속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상기와 같이 살펴 본 전체 고소ㆍ고발 사건 중 청구인 개인과 관련된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쟁점법률비용을 포함하여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조사청은 2020.11.17. 이후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만 임의로 손금불산입하였다. OOO (2) 쟁점법률비용은 A의 업무관련 비용으로서 A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률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다. A와 경쟁사인 B는 2016년부터 소위 OOO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경쟁사간 고소 및 고발 사건을 10여년간 진행해오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지출하였다. 쟁점법률비용은 A와 임직원이 경쟁사로부터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C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쟁점법률비용은 모두 B가 ICC 국제중재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률적인 보복을 위해 A와 청구인을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수단으로 삼았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정당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당연히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손금에 해당된다. 청구인이 A와 청구인을 포함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영업비밀침해에 고소ㆍ고발 등에 대해 적극대응하지 않았다면, 패소 판결로 인해 OOO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B와의 일방적 물류계약 해지 통지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업상 손실은 물론, 부도덕한 기업이미지로 A사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나) 쟁점법률비용은 통상성이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 통상성의 내용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조사청은 쟁점법률비용을 A가 청구인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A가 2016년부터 시작된 각종 고소ㆍ고발에 시달리며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이유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A의 사업활동을 수행한 행위자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이를 개인적인 위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A가 수행한 사업활동의 적법성이 문제되고, 이와 관련하여 B로부터 A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소ㆍ고발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A가 이에 대응하고, 이로 인한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므로 쟁점법률비용을 통상성이 없는 지출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그리고 쟁점법률비용은 반사회적인 지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하여 당해 법적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법률위반이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서 회사의 법률비용 지출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청구인이 2020년 기소되어 유죄를 받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그 이전에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고소ㆍ고발 등으로 제기된 혐의가 외관상으로는 회사의 사업활동과 무관한 개인의 위법행위인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혐의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경우, 수사과정에서 회사 및 그 임직원이 조사 대상이 된 경우, 임직원 개인의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회사에게도 각종 제제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임직원 개인이 직접 법률비용을 지출하게 할 경우 향후 회사가 사업상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는 경우 등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회사에게 있는 경우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법률비용을 지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19.2.14. 선고 2018도181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소된 행위와 관련된 법률자문 용역비용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모두 통상성이 결여되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조사청과 이에 터잡아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처분청은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서 이는 너무나도 자의적인 것이며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다) 쟁점법률비용은 A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쟁점법률비용은 A의 매출증가가 B의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진행된 고소ㆍ고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법성을 소명하고 A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따라서 쟁점법률비용과 관련된 법률자문 효익은 명백히 A에 있다. 국제중재법원에서 패소한 B는 보복성 고소ㆍ고발을 연달아 제기하였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를 사유로 청구인을 포함한 A 임직원 40여명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전술한 바와 같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노트북,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청구인의 스마트폰 속 사진에 B 인트라넷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나오게 되었다. 전산담당 임원이 동일 아이디로 단지 OOO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B는 청구인과 A를 상대로 하여 영업비밀침해에 따라 약 OOO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지출된 것이므로 쟁점법률비용은 OOO억원의 사업상 손실을 막고자 지출된 비용이므로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다. (3) 쟁점법률비용이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하더라도, 법률자문의 효익을 청구인 개인이 얻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가) 쟁점법률비용은 청구인에게 효익 등이 귀속된 비용이 아니다. 설령 쟁점법률비용에 일부 개인을 위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증책임의 원칙상 과세당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특정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정황만으로 청구인 개인을 위한 비용으로 전제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청구인이 일부 보관중인 자료 중 C에서 청구한 공문 내의 Time Charge 증빙에 기록된 사건명을 보면 청구인에게 귀속된 효익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A 및 임직원들과 관련된 전반전인 법률자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 개인에게만 국한하여 제공된 용역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이는 청구서의 제목만 보더라도 “영업비밀 이슈”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 OOO 상식적으로 살펴보아도 아이디 유출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국내 최고의 C에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 동안 매월 3~8여명의 변호사가, 매월 약 OOO천만원의 비용 상당액의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우이며, 이는 쟁점법률비용에는 대부분 A의 영업비밀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된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아래의 세부 자문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대상이 된 2022년 8월은 청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전략이나 수사진행ㆍ요청 등의 법률자문은 이루어질 수 없는 단계임에도 청구서에 상당부분 기재된 점만 보아도 이는 청구인과 무관한 비용임이 명백하다. OOO 또한 청구인은 개인에게 귀속된 법률비용은 청구인 개인 사비로 지불한 사실도 있다. (나) 청구인에게 쟁점법률비용이 귀속되었다는 입증책임은 조사청에 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설명드린 이 사건 쟁점법률비용의 과세 내용은 청구인이 전후 사정과 퇴사 전에 겪었던 사실관계를 통해 미루어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청, A로부터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비롯한 과세 이유와 관련 자료를 통보 받지 못하였다. 대법원은 과세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이를 산출할 자료가 없는 이상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은 C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한 판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가 진행되지 않아 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건이다. 조사청은 이러한 무죄판결 받은 사건과 관련되어 지출된 법률자문 비용에 대해서도 통상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A에 C가 청구한 자문에 대한 보수청구 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관련하여 투입된 내용인지 정확하게 분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과세요건 입증책임의 원칙상 조사청, 처분청이 먼저 쟁점법률비용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자세한 이유와 과세 금액의 산정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거나, 특정할 수 없다면 당연히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 고지 처분 당사자인 A는 쟁점법률비용이 사업과 무관함을 인정하였고 처분청의 고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률비용을 손금불산입함에 따른 법인세 고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본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 자격이 없어 쟁점법률비용이 A의 사업 관련 비용인지 여부는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백번 양보하여 A가 집행한 쟁점법률비용의 손금불산입 결과로 청구인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진바, 「법인세법」상 손금적정여부와 관련한 추가의견은 후술하도록 하겠다. (2) 청구인은 쟁점법률비용이 명확히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법률비용 산정을 위하여 2020∼2021년 A가 집행한 법률비용을 소송 사건별로 연결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법률비용을 산정하였다. 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0년과 2021년 개시분과 종결분을 포함하여 21건의 민사소송과 18건의 형사소송 내역을 제출하였고, 제출 시 사건에 대한 발생 배경 및 설명, 각 연도별 진행 과정, 조사 당시까지의 경과 내용, 해당 판결문 일체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A가 비용처리한 법률비용 전표와 기제출한 민ㆍ형사의 사건번호를 각각 대사하여 연결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A의 민ㆍ형사소송 사건번호별로 집행한 비용을 구분하였다. <그림1> A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민사소송 목록(일부 발췌) OOO <그림2> A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형사소송 목록(일부 발췌) OOO <그림3> A의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법률 비용과 소송 목록을 연결(일부 발췌) OOO (2) 처분청은 B와의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포함한 다수의 민사소송 관련 법률비용은 전액 쟁점법률비용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A의 18건의 형사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의 소송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A는 2018년 11월 OOO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영업비밀침해금지’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다. A는 해당 소송을 C에 상고심까지 의뢰하였고, 해당 사건은 OOO 1심 B 패소, OOO 2심 항소기각, OOO 3심 심리불속행 기각처리 되었다. 처분청은 해당 영업비밀침해금지 민사소송 관련 법률비용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A와 함께 소송의 당사자이긴 하지만, 소송 내용이 전반적으로 경쟁사인 B와의 OOO 영업과 관련된 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A 역시 경쟁사인 B에게 OOO억원을 배상해야 하므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있다는 점, 최종적으로 3심에서 상고기각이 되었다는 점(B패)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법률비용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C는 A의 임직원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률비용을 ‘영업비밀 이슈 및 조사건’으로 Time Charge 금액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A의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은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의 청구 소’로 별도 청구되었고 해당 법률비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법률비용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그림4> 영입비밀침해 사건 인보이스 청구내역(일부발췌) OOO <그림5> 영업비밀침해 금지 관련 자문내역 OOO <그림6> A 준법경영실 ○○○전무 문답서 발췌 OOO (3) B의 형사소송 중 기소가 확정된 후 집행한 법률비용을 쟁점법률비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청구인만이 기소가 확정되었다. 청구인을 포함한 A의 형사소송 관련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2017년 6월 B는 OOO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인 등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11.17. 청구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단독 기소하였고, 2021.2.15. 서울동부지검은 청구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해당 사건은 병합되어 OOO 1심에서 청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OOO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그리고 OOO 위 1심판결에 대하여 A와 B는 쌍방 상소로 항소하였고,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OOO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A는 임직원들의 형사사건을 C에 의뢰하였고, C는 관련 비용을 ‘영업비밀 이슈 및 조사건’의 명목으로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C에 작성한 ‘영업비밀 이슈 및 조사건’의 인보이스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기소 시점인 2020.11.17. 이후 쟁점형사소송 관련 법률비용을 쟁점법률비용으로 구분하였다.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임직원과 수많은 형사소송 사건이 진행 중이었는바, 쟁점형사소송의 법률비용 구분은 조사 당시 세무 대리인인 D회계법인과 A 준법감사실의 ○○○전무와 같이 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법률비용은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정황만으로 산출된 금액이 아니고, 쟁점법률비용의 산출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표1> 쟁점법률비용의 산출 과정 ㉠ 2020.11.17.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시점인 2020년 11월부터 청구인의 퇴사로 소송 비용을 최종 지급한 2023.10월까지의 집행 비용을 대상으로, ㉡ C가 ‘영업비밀 이슈 및 조사건’으로 A에 발행한 인보이스 청구분 중에서, ㉢ 청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한 변호인단의 Time Charge 비용을 구분하였다. ㉣ 해당 소송사건에 참가한 변호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해당 재판에 참가한 변호인을 파악하고 인보이스 및 재판 진행 내역을 검토하여 소요시간을 추산하여 비용을 계산하였다. - 예를 들어, 나의 사건검색 상 특정일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C A변호사의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인보이스 상 해당 일자에 기재된 ‘A 변호사의 의견서 검토 작성’을 ‘대상 시간’으로 분류하였다. -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되는 변호인이라도 명백하게 해당 사건 이외의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시간은 쟁점법률비용에서 제외하였다. -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되는 변호인 외에도 재판 진행 내역 및 업무 상세 내역으로 보아 해당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쟁점법률비용에 포함하였다. <그림7>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되는 쟁점형사소송의 변호인 내역(일부 발췌) OOO 처분청은 아래 <그림8>과 같이 붉은색으로 표기한 변호사의 해당 내역에 대한 Time Charge 비용만을 쟁점법률비용으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쟁점법률비용은 명확히 청구인이 단독으로 기소된 쟁점형사소송과 관련된 법률비용이다. <그림8> C의 Time Charge 중 쟁점법률비용 산정 내역(일부발췌) OOO (4)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회에 해를 끼친 자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검찰은 청구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바, 청구인을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쟁점형사소송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OOO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청구인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취득한 그룹웨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직접 접속했다’며 ‘죄질이 가볍지도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확정하였다. 쟁점형사소송의 소송당사자는 A가 아닌 청구인 단독이었고 위법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인 역시 A가 아닌 청구인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A의 대표이사의 지위로 쟁점형사소송의 절차적 당사자가 되었거나, 해당 위법행위가 A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따라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쟁점형사소송 관련 언론보도는 A의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고 더욱이 C에 쟁점법률비용을 지급함으로써 A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 더욱이 청구인은 A의 대표이사로써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A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그 변호사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도235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형사소송과 관련된 쟁점법률비용은 A의 손금으로 산입할 비용이 아니다. (5) 쟁점법률비용의 실질 귀속자는 쟁점형사소송 당사자인 청구인이므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기소 당시 A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경쟁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행위 자체로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며 이와 관련한 법률비용은 청구인이 지급해야 한다. 실제 OOO 청구인이 A를 퇴사한 후에도 쟁점형사소송은 계속되었으나 A는 쟁점형사소송의 법률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즉, 이후의 쟁점형사소송 법률비용은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쟁점법률비용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개인적인 위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쟁점법률비용은 A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도 볼 수 없어, 쟁점법률비용은 궁극적으로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비용으로 쟁점법률비용 일부를 지불하였다고 할지라도 A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상여 처분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혀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항변 (1) 본 건에서 우선 확인되어야 할 사실은,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개인 법률비용이 무엇인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개인 귀책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직접 부담한 법률비용 OOO원에 관한 계약서 및 송금증빙을 용역 제공 당사자인 C의 협조를 받아 직접 제출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별도의 정산 절차에 따라 구분ㆍ부담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자료인바,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개인비용은 위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위 법률비용 중 상당금액이 청구인의 퇴사 후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법률비용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법률자문ㆍ소송대리 용역은 수행시점과 청구서 발행시점, 지급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 쟁점형사소송은 OOO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급 시점만으로 용역의 실질 귀속을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림9> 청구인이 제출한 법률비용 내역 OOO (2) 처분청이 개인귀속으로 분류한 OOO건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 항목별 인보이스 기재 내용, 업무 내용, 관련 사건의 성격 및 비용귀속 구조를 토대로 이를 청구인 개인비용으로 볼 수 없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반박ㆍ소명 자료를 작성ㆍ제출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은 개인 귀책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직접 부담한 법률비용 OOO원에 관한 계약서 및 송금증빙을 제출함으로써, 실제 개인귀속분이 별도로 구분ㆍ정산되어 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 위 OOO건 개별 반박자료는 2020년 11월~2022년 6월 기간의 법률자문비용에 대한 항목별 반박이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개별 근거자료 자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인귀속 판단 역시 객관적ㆍ개별적 특정ㆍ입증이 결여된 것이다. <표2> 쟁점법률비용에 대한 개별 반박자료 유형별 집계 OOO <그림10> 쟁점법률비용에 포함된 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개별 반박자료(OOO건에 대한 반박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하단에는 일부만 첨부하였음) OOO (3)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적법하려면, 처분청은 각 법률비용이 법인 업무와 무관한 사적 경비이고, 그 경제적 이익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스스로 객관적 자료에 따라 특정ㆍ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건 항목별 반박ㆍ소명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이를 배척할 만한 직접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일부 인보이스 기재, 수행 변호사명, 기간별 추정비율 및 사후적 정리자료 등에 의존하여 개인귀속 범위를 사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결국 처분청은 실제 개인부담분이 별도로 확인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하여도 객관적ㆍ개별적 특정ㆍ입증을 다하지 못한 채, 추정과 일반화에 의하여 청구인 개인귀속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본 건 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 (4)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적법하려면, 처분청은 각 법률비용이 법인 업무와 무관한 사적 경비에 해당하고, 그 경제적 이익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스스로 객관적 자료에 따라 특정ㆍ입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자신이 개인귀속을 완결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오히려 청구인에게 제3의 귀속자까지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조사ㆍ확인과 질문조사는 법률에 따라 처분청에게 부여된 권한이자 그에 상응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담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 구조를 거꾸로 뒤집는 것으로서, 본 건 산정 방식의 출발점 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 (5) 처분청은 당초에는 쟁점법률비용이 청구인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처음에는 청구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과세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논리를 바꾸어, 설령 그 귀속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장으로서 법인을 총괄한 대표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확장하였다. 결국 처분청은 처음에는 “귀속이 분명하다”는 논리로 과세하였다가, 입증이 어려워지자 “귀속이 불분명해도 대표자이므로 상여처분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도피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파탄은 과세처분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이다. 더구나 관련 기간 중 A의 법률상의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B이었는바, 처분청이 객관적인 등기부등본을 무시하고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의제하여 대표자 상여 법리를 원용하는 것은 법리와 사실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ㆍ불법적 처분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사외로 유출한 금액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면서도, 그 대표자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이 본인 및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임원을 대표자로 본다고 한정하고 있다. 더구나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에 관한 아무런 입증 없이, 등기상 대표이사인 B을 제쳐두고 청구인을 대표자로 본 것은 위법한 것이다. (6) 처분청은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기간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 ⓐ OOO부터 OOO까지는 변호사명과 일부 업무기재를 근거로 개인귀속을 추정하였고, ⓑ OOO부터 OOO까지는 기존 비율을 임의 적용하여 금액을 추산하였으며, ⓒ OOO부터 OOO까지는 업무내용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비용 전부를 개인귀속으로 보았다. 이는 개별 법률용역의 실질 귀속을 원자료에 따라 확인한 결과가 아니라, 자료의 유무와 표현 방식에 따라 개인귀속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본 건 과세의 핵심은 특정과 입증이 아니라 추정과 추산에 있다. 더구나 처분청이 말하는 쟁점법률비용의 “구분”은 조사팀이 원시자료를 직접 대조ㆍ확인하여 개별 용역의 실질 귀속을 특정한 결과라기보다, 회사 측 정리자료와 사후 진술에 의존한 선별ㆍ재구성에 불과하다.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회사 측 법무 담당자는 해당 소송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청구인 개인귀속을 단정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위 정리ㆍ진술 자료는 조사대상기간 종료 후 입사한 회사 측 인력에 의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당시 개별 용역의 실질 귀속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의 진술이나 원자료 직접 확인에 기초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위 진술 주체는 현재 청구인과 직접적인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회사 측 인사에 해당하고, A는 이후 원천세 납부액을 다시 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진술과 원천세 수정신고ㆍ납부는 중립적 사실확인의 결과라기보다 분쟁상 지위에서 형성된 전략적 대응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를 독립적인 과세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2023.1.4.자 법무법인 E 의견서는 청구인 측이 방어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불과한데, 처분청은 이를 오히려 비용을 나누는 근거처럼 원용하고 있다. A 입장에서 개별 용역의 귀속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 타임차지를 작성하며 청구서를 발행한 C에 확인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런데 C는 사실에 따라 이미 귀속자별로 별도 계약ㆍ별도 청구를 한 상태였으므로, 그 자료로는 법인비용을 청구인 개인비용으로 전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별도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E의 의견까지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보강하였다. 이는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부정하고 관련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경위를 보여주는 참고자료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자료의 취지와 무관하게 이를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채, 개인귀속으로 오분류된 1,115건에 대한 개별 반박자료도 항목별로 재검토하지 않고 기존 추정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 <그림11> 비용 귀속 및 분류가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무법인 E의 검토 자료 라. 청구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 추가 의견 (1) 청구인은 본인의 쟁점형사소송사건에 대한 법률비용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률비용이 OOO백만원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 중 추가위임계약 관련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위임계약 내역 계약일 지급일 청구금액 관련내용 2023.5.8. 2024.9.13. OOO원 2020년 12월 사건위임계약서 및 2023년 2월 사건위임계약 변경계약서에 대한 추가 보수 상기 추가위임계약에 의한 용역 대금 지급일은 2024.9.13.로 확인된다. 당초 심판관회의 때도 진술한 바와 같이 쟁점형사소송은 청구인이 A를 퇴사한 2023년 11월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2025.2.13.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쟁점법률비용의 집행기간은 청구인의 기소 확정일인 2020.11.17.부터 청구인의 퇴사일인 2023년 11월까지이다). 따라서 상기 위임계약은 퇴사일 이후에 지급되었으므로 쟁점형사소송비용과 관련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개인이 지급한 OOO원이 청구인 본인의 형사소송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상기 추가 위임계약서의 ‘당초 사건위임계약’ 및 ‘당초 사건위임계약의 변경 계약’이 불명확하며, 당초 사건위임계약 및 변경계약에 대한 추가 용역수행 대가가 OOO원일 뿐이지, 전체 청구인의 쟁점형사소송의 용역 수행대가가 OOO원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A의 대부분 민ㆍ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던 OOO C가 당시 A 회장이었던 청구인과의 별도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1년 가까이 기다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2) 위의 추가위임계약 내역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청구서의 내용을 청구인의 형사사건 타임라인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인보이스 청구내역 구분 청구일 지급일 청구금액 관련내용 ① 2021.9.30. - OOO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건 ② 2023.2.15. - OOO원 OOO의 건 ③ 2024.9.9. (퇴사후) 2024.9.13. OOO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련/상고심의 건 <그림12> 청구인의 형사사건 타임라인 OOO 청구인은 2020.11.17.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단독기소가 확정되고, 2021.2.1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확정된 상황에서 그보다 6개월 정도 후인 2021.9.30.(구분①) 인보이스를 통해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 또한 2020년 OOO 사건과 이와 병합된 OOO 사건의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구분②) 용역대금을 인보이스를 통해 지급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인보이스 외 별도의 수행용역이 있음에 대한 반증이며, 해당 용역대금을 A에서 대신 지급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구분③의 경우 청구인이 퇴사 후 지급한 비용이므로 쟁점법률비용과 무관하며, 처분청이 계속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개인적 비용에 대한 증거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본인의 쟁점형사소송사건의 법률비용의 일체가 상기 건, 즉 ‘추가 위임계약건’ 1건과 ‘청구서’ 3건이 전부라고 한다면 적어도 추가위임건의 업무의 범위, 즉 해당 추가위임사건의 원사건이 무엇인지, 변경 전 사건이 무엇인지, 해당 사건들로 기청구된 금액이 얼마인지,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해당 원계약서와 청구서(time charge) 및 송금증빙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비용을 본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반증에 명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A는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한 OOO보다 약 1여년 전인 OOO 말경, 이미 임원 법률비용으로 인한 손해액 추산을 위해 법무법인 E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E은 A에 ‘임원 법률비용 지출 관련 손해액 추산’과 관련한 공문을 제출한 바 있다. 상기 공문에 따르면 A는 임원 법률비용 지출과 관련한 손해액을 추산하고자 하는 용역을 법무법인 E에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E은 정확한 추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추정을 통한 분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법무법인 E의 의견서는 심판관회의 때 청구인이 본인의 주장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은 아니다. 다만, 처분청의 입장에서 보면, A가 법무법인 E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추가적인 용역을 의뢰한 이유는 A의 지급수수료 중 임원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이 확실히 존재하였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당시 A의 회장이었던 청구인의 법률비용을 A가 지급하였다는 뜻이며 처분청은 그 중 쟁점법률비용을 발췌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오히려 과세의 타당성을 입증해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청구인 본인의 법률비용 발생액은 OOO원 뿐이고, 이를 본인이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서1882, 2024.9.26.) 등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비용은 A의 사업성ㆍ통상성ㆍ수익관련성이 없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쟁점형사소송사건은 청구인의 형사사건으로 A에서 대응할 이유가 없고, 법인의 손금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법인들의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경쟁사의 내부전산망을 침입하여 형사소송사건으로 검찰에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도 관련 변호사비용을 법인에서 대납할리가 없고, 그 행위 자체 그리고 관련 비용 지출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선결정례와 본 사건은 명확히 다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쟁점법률비용은 쟁점형사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의 Time Charge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이고, 쟁점형사소송비용은 사적경비이므로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그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면 그 입증책임은 당시 A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당시 A의 명목상 대표이사는 B이었으나, 청구인은 A는 물론 계열회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회장’ 직책을 수행하였다. 이는 조사청에 제출한 A임원 상여금 지급내역을 보면 확인된다. 회장 지위의 청구인 ‘C’과 단순 대표이사 지위의 ‘B’과의 직급에 따른 연봉의 차이를 보면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표5> 2019ㆍ2020년 A임원 상여금 지급내역 중 발췌 OOO A의 법인 정기조사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과 B 대표이사의 직책의 차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받았고, 조사대상자인 A는 아래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림13> 회장 및 대표이사의 직책 차이에 대한 소명서 OOO 따라서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는 B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B은 영업부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경영인이었을 뿐이며, A 및 계열회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는 청구인이었다. 따라서 사실상 직무를 행한 회장인 청구인은 실질 귀속의 입증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며, 관련 대표이사 상여처분 의제 대상이 된다. 더불어 대표자인 청구인이 분명한 그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06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 소득처분 하여야 할 것이다. (5) A는 다수의 소송사건을 진행 중이었고 관련 민사소송사건의 경우 각 소송사건별 인보이스를 별도로 발행하여 A에게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법률비용의 실제 용역 수행이 민사소송을 원인으로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민사소송은 ‘관련 소송의 제목’으로 ‘건별’ ‘별도 인보이스’가 발행되었다. 건별 인보이스 내역을 살펴보면 ‘수행 변호사’와 ‘수행 업무내역’ 관련 ‘소요시간’이 기재되어 있어 조사대상기간인 OOO까지 집행된 21건의 민사소송 비용은 쟁점법률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동일한 변호사가 민ㆍ형사 사건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C는 이를 구분하여 민사소송은 소송건별 인보이스를 구분하여 별도로 청구하는바, 쟁점법률비용 내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민사소송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은 타당성이 상당히 결여된 지극히 개인적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또한 OOO건에 대한 반박 의견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으나, 쟁점법률비용은 청구인과 임직원 30명에 대한 형사 소송사건으로 해당 귀속이 명확히 구분되며, 설령 공통비용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청구인과 임직원 30명에 대한 비용이다. 하지만 처분청이 청구인 외 임직원을 위해 집행한 비용에 대한 소득 귀속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해당 임직원들은 기소되지 않았으며 청구인만 단독기소되어 청구인을 위한 법률비용이 계속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6) 청구인이 제시한 <표2>에서 ① 부당이득, ② 영업비밀, ③ 물류용역, ④ 상품공급 사건은 민사소송 사건으로 건별 인보이스가 별도로 청구되었고, 상기 진행 소송 중 ㉠ D 배임, ㉡ OOO 고발 사건 정도가 형사소송이며, ㉠ D 배임의 경우 청구인만 단독으로 기소되고 D를 포함한 타 임직원들은 불기소 처분되었으므로 쟁점법률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 OOO 고발 사건은 E회장의 업무상 배임사건으로 쟁점형사소송과 관련이 없다. A와 C는 형사소송의 용역 대금 청구 방식을 민사소송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다. 상기 민사소송들은 소송 건 별로 인보이스를 각각 청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임직원의 형사소송 관련 용역 대금은 인보이스 1장인 ‘영업비밀 이슈 및 조사건’으로 뭉뚱그려 형사소송사건 명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방식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다. 이는 C와 당시 A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이 형사 소송사건 자체를 불명확하게 함으로 그 귀속을 어렵게 하여 집행 비용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반증이다. OOO부터 시작된 형사소송은 OOO까지 완료 건과 병합 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이다. 그 중 청구인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단독 기소하였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A 회장이었다. ‘영업비밀 이슈 및 조사건’ 인보이스에서 비롯된 상기 쟁점법률비용이 청구인의 소송비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임직원에 기인한 소송비용일 것임으로 그 임직원에게 귀속하여 상여 처분해야 할 것이고 그 귀속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당시 A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 정기조사의 조사대상자이자 쟁점법률비용의 법인세 과세처분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A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법률비용은 조사대상자이며 원천징수 의무자인 A의 실무 담당자와 A가 선임한 법인 정기조사 관련 세무대리인이 함께 구분ㆍ발췌하였고 나아가 처분청이 그 합리성을 인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A의 원천세 수정신고ㆍ납부가 전략적 소송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A가 전략적 행위에 의하여 납부할 필요도 없는 세금, 즉 과세의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략적 행위에 의하여, OOO원에 상응하는 쟁점 법률비용의 법인세와 인정상여분 원천세 약 OOO원을 자진납부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논리적 비약이다. 청구인은 또한 회사 측 법무 전무의 진술의 한계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처분청이 문답서를 징취했던 법무 전무는 법인 정기조사 당시 A의 소송비용 지출 관련 조사를 직접 대응했던 실무진으로써 처분청의 과세 논리에 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해당 쟁점 법률비용을 구분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납세의무자인 A의 실무진으로써 처분청이 수행하는 세무조사에 대응해야하는, 직무상 본인의 역할이며 의무이다. 위 진술인을 개별 용역의 실질을 알지 못하는 자로 매도하여 해당 실무진이 세무조사에 대응한 업무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실무진이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의미인지 의문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A가 지출한 쟁점법률비용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A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A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위 비용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B는 OOO 자회사였던 A를 G에게 매각하였고, 이후 A의 매수자인 G는 B가 OOO를 허위로 과다계상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매각대금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하였다. (나) 국제중재법원은 계약서상의 가맹점 수와 실제 자산 상태가 달랐다는 점을 인정하여 B가 G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과거 B의 임원이었고, B의 A 매각 과정에서 OOO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B는 청구인을 포함한 A의 OOO명이 B의 전산에 불법적으로 접속하였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인 등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020.11.17. 청구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단독 기소하였으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마) 위의 기소에 따라 진행된 쟁점형사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바) 쟁점형사소송과 관련하여 항소심 판결(OOO,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 인정한 주요 사실관계 및 판단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대법원은 위의 항소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하였다(OOO). (아) 처분청이 소명한 기간별 쟁점법률비용의 산정 방식은 아래 <표6>과 같고, 처분청은 OOO부터 OOO까지 발생한 비용은 <그림14>와 같이 인보이스의 내역에 따라 일부 비용만을 쟁점법률비용으로 포함하였으며, OOO에 발생한 비용은 해당 기간 A가 C에 지급한 금액 중 OOO년의 다른 기간과 유사한 비율을 적용하여 쟁점법률비용으로 포함하였고, OOO 이후의 비용은 <그림15>와 같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되는 쟁점형사소송 담당 변호인들이 투입된 시간에 대한 비용을 모두 쟁점법률비용으로 포함하였다. <표6> 쟁점법률비용의 산정 방식 OOO <그림14> 2020년 12월 발생 법률비용 중 처분청이 쟁점법률비용으로 포함한 내역(붉은 색 표시) OOO <그림15> 2022년 9월 발생 법률비용(2022년 10월분부터는 형식이 동일하여 첨부 생략함)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A가 C에 지급한 비용 중 청구인 개인이 기소된 쟁점형사소송과 관련한 비용만을 쟁점법률비용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법률비용의 산정내역 중 처분청은 OOO에 발생한 비용은 OOO 다른 청구 월과 유사한 비율로 대상 비용을 구분하였다고 하는데 비율 산정을 위하여 전제한 OOO의 다른 기간(월)들의 형사사건 비용 발생 구조가 OOO의 형사사건 비용 발생 구조와 비슷한지 여부(청구인 이외의 다른 관련자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여부 등)를 검토하여 OOO의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OOO 이후 발생한 비용은 처분청이 쟁점법률비용 산정 대상으로 포함한 변호사들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측이 본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쟁점법률비용에 대한 개별 검토자료(OOO건)에 대해 처분청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사항들과 관련하여 C 및 청구인에 추가 질의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법률비용 중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출 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