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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광2107생산일자 2026-06-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그 역할 및 지위 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10.부터 2025.2.28.까지 OOO 소재지에서 OOO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지분율 70%)로 등재되어 있었고, 체납법인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2024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5.10.10.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 납부고지하였다. <표1> 쟁점체납세액 내역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이자 경영의사를 결정한 자는 고등학교 동창인 A(OOO)인 반면, 청구인은 조선소 인력공급에 관한 경험이 전무하다. A은 체납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 주주이자 경영자이기도 하여 A과 그 배우자인 C는 B의 사내이사로도 등재되어 있다. A은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B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자금을 인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청구인과 A이 나눈 녹취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 녹취록에 따르면 A은 체납법인을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몇 번 더 발급하고 체납법인과 세금을 정리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A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나, 이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체납법인을 이용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청구인에 대한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A을 형사고소하였다. 또한, 위 녹취록에 따르면 A의 지시로 B의 총무인 B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사실도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 즉, 청구인은 A의 요청으로 주주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설립 자본금은 A이 처리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A과 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시 작성한 관련 참고인 심문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은 B을 이용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B의 실무자인 B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랜카드 고유번호 및 IP를 확인한다면 B이 체납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님은 A에 의한 B의 가공세금계산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이 체납법인과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질 주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청구인이 비록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 주주와 경영자는 A이고,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도 A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A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한 업무상 횡령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처분청에 A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 (4)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를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하여 성립 범위를 좁히고 있다.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체납법인의 거래처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며, 체납법인이 인건비를 지급한 직원들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자금관리는 A과 그 지시를 받는 B의 직원인 B이 OTP 등을 보관하며 관리ㆍ집행하였음이 청구인과 B의 녹취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자금ㆍ거래처ㆍ인력ㆍ직원관리 실태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를 A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A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그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녹취록만으로는 A을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로 보기 어렵다. 즉, 청구인은 B의 실질 주주이자 경영자인 A이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B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B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녹취록을 제시하였는데, 동 녹취록에는 A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라고 자인하는 내용이나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로 볼 만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A의 요청으로 주주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2025.10.17. 처분청이 B에 대한 범칙조사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참고인 심문조서를 제시하였으나, 동 자료만으로 A이 체납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즉, B을 대상으로 한 범칙조사를 통하여 A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임을 확인할 수는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배임 및 횡령 혐의로 A을 형사고소하였으나, 해당 고소사건은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서 확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고소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를 A으로 단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의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사업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70%)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각 납부고지하였는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은 2024.1.10. 사업자등록 시 아래 <표2>와 같이 신고되었다가 이후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으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체납법인을 제외한 청구인의 총사업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표4> 청구인의 총사업 내역 OOO (나) 한편, 청구인은 A이 체납법인 외에도 B의 실질 주주이자 경영자라고 주장하는바, B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B의 2024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B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표6> B의 주주 현황 OOO (다)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신고 내역은 아래 <표7>ㆍ<표8>과 같다. <표7> 청구인의 근로소득 신고 내역 OOO <표8> 청구인의 사업소득 신고 내역 OOO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인 A에게 주주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증명서에 따르면 B은 OOO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A과 그 배우자인 C 등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A과의 대화 녹취록(2024.9.9. 및 2024.10.19.)을 통하여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3) 또한, 청구인은 A이 체납법인을 이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B의 총무라고 주장하는 B과의 대화 녹취록(2025.3.5.)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이 A과 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시 작성한 참고인 심문조서(2025.10.17.)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5) 한편, 청구인은 A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한 업무상 횡령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며 고소장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그 밖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A의 탈세를 제보하였다며 탈세제보서(2024.4.23.) 및 처분청의 처리결과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시 대리인 없이 직접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며 당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동 임대차계약은 체납법인을 임차인으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OOO만원으로, 월임차료를 OOO만원으로 각각 하여 체결되었는데, 동 계약서 전화번호란에는 이 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휴대전화와 동일한 것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인 A에게 주주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본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제20조에 따르면 과점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대리인 없이 청구인 본인의 서명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임대차계약서상 전화번호도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그 역할 및 지위 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A이 B의 실질 주주이자 경영자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는데, 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체납법인과 목적사업이 OOO 등으로 유사하고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B의 주주(30%)로 확인되어 체납법인과 B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2023년 및 2024년 B로부터 근로소득(OOO원)과 사업소득(OOO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체납법인으로부터도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기보다는 A과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의 지분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A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