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원들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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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계원들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사실상 공유하다가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은 계원들에게 쟁점토지 양도 관련 이익을 분배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청구인이 아닌 계원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417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구성원들이 공부상 현황과 달리 쟁점토지를 사실상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하여 오다가 이를 양도한 뒤 사후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의 일부만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소득세법」제2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한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의 행정리에 해당하는 OOO 및 OOO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사람 중 이에 가입한 사람을 계원으로 하여, 계원 간의 상부상조 및 고향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나.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24.11.27.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계원 68명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2025.1.16.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씩 합계 OOO원을 각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인을 68명의 계원이 아닌 청구인 자신으로 보아, 계원들이 예정신고ㆍ납부한 위의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기신고세액으로 공제하여 2025.2.27.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68명의 계원들이라고 주장하며 2025.4.30.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5.7.2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 이의신청을 거쳐, 20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계원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권자로서 이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동일한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한 68명(68세대)이 묘지조성 및 땔감 마련의 공동 목적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로, 구성원 각자는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권이 있어 타지로 전출하여도 구성원 자격이 유지되고, 사망한 경우에도 장자 또는 배우자에게 구성원 자격을 승계하는 등 각자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권을 유지하면서 40여년간 이를 보유하여 왔다.
(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구성원들에 대한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는 대신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은,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관련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구성원 중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 다수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요구되게 되는 등 쟁점토지의 소유권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 쟁점토지는 일제강점기부터 청구인의 계원들이 묘지조성 목적으로 점유하여 오던 임야였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산불이 발생하고 관목덤불이 우거지는 등 관리가 소홀해지자 1986년을 기준으로 출향한 사람은 탈계자로 간주하고 신규가입자는 기존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당시 백미 2두로 2명의 신규가입이 이루어져 그 계원이 68명(68세대)으로 확정되었는바, 1986년부터 현재까지 전출자 및 사망자가 발생하여도 구성원의 권리가 유지되었고 이는 그 상속인들 중 대표 1인에게 승계되면서, 현재까지 청구인에 소속된 계원 수는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라) 청구인이 여러 차례 수정하며 관리하여 온 회원명부를 보면 계원이 사망하여도 그 권리를 상속인들 중 대표에게 승계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권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마) 1974.12.31. 대동계를 대표하는 사람 16명의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계원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들과 지분권 다툼이 발생하고 상속인들 다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등 소유권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어려움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2011.11.9. OOO에 그 등록명칭을 현행과 같이 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을 하였고, 이 때 등기하고자 하는 쟁점토지의 공동소유권이 68명의 계원들에게 있다는 증빙으로서 2011.11.6. 작성한 회원명부를 제출하였다.
(바) 한편, 과거 쟁점토지의 지분 16분의 1을 보유하던 A이 2004.10.31. 사망한 뒤 그 상속인 B이 쟁점토지 지분 68분의 1이 아닌 16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에 청구인은 위 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바, 관할 법원은 청구인의 계원 중 한 사람인 이종구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거쳐, 청구인에게 공헌한 사람은 타지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사) 청구인의 계원들 중 타지로 전출하였거나 당초 계원의 사망으로 그 자격을 승계받은 사람 24명은, 자신들이 계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총무나 집안 어른들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청구인측 회의에 참석하여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 왔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이 2024.11.28. 작성한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세금과 기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체 계원들 68명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25.12.13. 회의를 거쳐 일정 금액을 공유지분권대로 위 68명에게 균등하게 배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이익을 사실상 구성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대로 분배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계원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과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계원들이 쟁점토지를 공유하였기에 계원의 전출 또는 사망 시 계원 현황 수정에만 주의를 기울여 계원들의 지분권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는바, 68명의 계원들이 쟁점토지를 40여년간 공유한 사실 그 자체가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기 때문에, 규약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었다.
(나) 청구인은 2011.11.9.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 시 규약이 필요하여, 그 직전인 2011.11.6. 당시 법무사가 정형화되고 일반적인 규약의 내용으로 청구인의 규약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당시 규약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수익이 처음 발생하였는바 그 전까지는 이익을 분배할 만한 재원이 없었고, 구성원이 타지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자격이 승계되는 등 구성원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이들 구성원들이 쟁점토지를 균등한 지분으로 나누어 보유하여 왔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구성원들에게 지분에 기하여 균등하게 배분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제2호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이익분배비율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구성원별 분배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각한 뒤 그 다음날 총회를 열어 매각 대금에서 세금과 기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68명의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의 규약에는 이익 등의 분배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나, 계원 68명은 백미 납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를 일관되게 균등한 지분으로 나누어 보유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이들 전원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양도일의 다음날 매각대금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결의한 뒤 이에 따라 실제 그 금액을 균등하게 분배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의 구성원들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진 공유지분이 확인되므로, 각 계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이후 68명의 계원들에게 각각 OOO만원씩을 배부하였는데, 이는 양도대금 OOO백만원에서 양도소득세 OOO백만원과 신고수수료 등 기타 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OOO백만원에서 이 건 심판청구에 따른 추가 경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한 최선의 배부금액이다.
(3)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형태는 총유가 아닌 공유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각 계원들에게 있는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이는 쟁점토지의 소유형태가 총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 총유재산은 개인이 지분을 가지지 않는 공동소유 형태로서 구성원이 사망하더라도 해당 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나 지분이 없어 상속이 불가하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68명의 계원에 한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정하였고, 이들 계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가지며 타지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자격이 상실되지 아니한 채 유지되거나 상속인들 중 대표에게 승계되어, 계원 수 변동 없이 오랜 기간 일관되게 각자의 동일한 지분이 유지되어 왔다.
(다) 총유의 경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이 오직 회원들이 속한 단체에게만 있어 사원총회 결의 등 절차에 따라 회원들 중 일부가 동의하면 재산의 처분이 가능한 것이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계원 68명이 이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구성원 전체의 동의 하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양도일 다음 날 대금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실제로 각종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균등하게 분배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취득, 양도 및 매각대금 배분 등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계원들이 각자 쟁점토지에 대한 68분의 1의 지분을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련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아닌 그 계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하급심 판례(춘천지방법원 2012.11.16. 선고 2011구합592 판결 및 춘천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구합592 판결)는, 주민들의 전출ㆍ입에 따라 회원 수의 변동이 있고 토지 매매대금이 구성원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분배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총유 형태로 보유하던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건과는 그 실질이 다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회원명부를 보면 1986년을 기준으로 청구단체의 계원을 68명으로 확정하였고 각 구성원이 타지로 이전하여도 구성원 자격이 유지되며 사망한 경우에도 장자 또는 배우자에게 구성원 자격을 승계하는 등 40여 년간 계원 수는 변동이 없으나, 상속 등으로 구성원은 변화하여 오고 있다’고 기재한바, 이는 쟁점토지의 소유관계가 총유가 아닌 공유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을 처분청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다.
(다) 총유재산은 개인이 지분을 가지지 않는 공동소유 형태로서 상속되지 아니하고, 통상 총유재산의 처분은 사원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공유의 형태로 소유되었기 때문에 그 공유지분이 상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또한 계원 전체의 동의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라) 처분청은 계원들의 쟁점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상속세 신고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상속세는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가 있어 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상속재산이 공제금액에 미달하여 상속세 신고 또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일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그 규약에 의하면 상부상조 및 고향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구 보존함으로써 자손만대에 질 좋은 생활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익적 성격의 단체이지, 달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아니다.
(2) 정관 또는 규약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체의 경우에만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구성원들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에 비정기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관한 이익의 분배방법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단체에 납세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것(춘천지방법원 2012.11.16. 선고 2011구합2307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의 규약에는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이나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며, 그간 규약에 따라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 내역을 보면, 2026.1.9. 계원들 총 68명 중 66명에게 각 OOO원씩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나, 이는 양도대금 OOO백만원에서 세금 및 기타 경비 등을 제하였다고 해도 극히 일부에 대한 분배에 불과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고 이 건 심판청구 제기를 위하여 보여주기식으로 행한 분배에 불과한 것으로 의심되고, 일부 분배내용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이 아닌 총회를 통하여 임의의 이익분배비율을 정하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청구인이 계원들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일시적으로 분배하기로 의결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을 규약에 따라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계원들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사실상 공유하다가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은 계원들에게 쟁점토지 양도 관련 이익을 분배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청구인이 아닌 계원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계원 간의 상부상조 및 고향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청구인의 2011.11.6.자 임시총회 의사록과 해당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청구인의 규약은 각각 아래 <표1>ㆍ<표2> 기재와 같다.
<표1> 청구인의 2011.11.6.자 임시총회 의사록
OOO
<표2> 청구인의 2011.11.6.자 규약
OOO
(나) 청구인의 2011.11.6.자 회원명부 기재내용은 아래 <표3> 기재와 같고, 그 회원 수 등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3> 2011.11.6.자 회원명부 기재내용
OOO
<표4> 2011.11.6.자 회원명부에 기재된 회원 수
OOO
(다)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2011.11.9. OOO에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때 위 2011.11.6.자 임시총회 의사록, 규약 및 회원명부 등을 첨부하였다.
(2) 쟁점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 및 이전 내역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 취득 및 이전 내역
OOO
(나) 청구인은 계원 B 등을 상대로 2011.11.22. 쟁점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OOO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OOO 판결)에 따라 2014.5.19.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4.11.14.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과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6>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내용
OOO
(3)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계원 총 68명은 2025.1.16.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씩 합계 OOO원을 각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2.27. 자신을 쟁점토지의 양도인으로 하고 아래 <표7> 기재와 같이 계원들이 예정신고ㆍ납부한 위의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기신고세액으로 공제하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7>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내역
OOO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68명의 계원들이라고 주장하며 2025.4.30.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5.7.2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관련 규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 아닌 단체 중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8> 기재와 같다.
ㅇ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ㅇ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ㅇ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현행과 같음)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표8>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의 개정 연혁
(나) 현행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단서 및 각 호의 취지와 같은 내용은 과거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의2(아래 <표9> 기재와 같고, 이는 2013.2.15. 신설되었다가 2019.2.12. 삭제되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아래 <표9> 기재와 같고, 이는 2001.4.30. 신설되었다가 2013.2.23. 삭제되었다)에 규정되어 있었다.
<표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단서 등과 같은 취지의 과거 규정
ㅇ「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ㅇ「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다)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의하면, 제3조의2의 개정이유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하여 구성원 간 이익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함’에 있다.
(라)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의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의하면, 제2조의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납세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계원 총수가 68명으로 유지ㆍ관리되어 왔고 이들이 쟁점토지를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0> 기재와 같이 2004, 2011, 2013 및 2025년도의 계원(회원)명부를 각 제출하였다.
<표10> 청구인이 제출한 계원(회원)명부
OOO
(나)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소송의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2012.9.19. 청구인의 계원 이종구에 대하여 증인신문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에게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타지로 이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해당 증인신문의 내용을 아래 <표11>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청구인이 제출한 증인신문 내용
OOO
(다) 청구인은 계원들 중 25명이 ‘피상속인의 계원 자격을 상속인 대표로서 승계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 대동계의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총무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한바, 그 중 일부는 아래 <표12> 기재와 같다.
<표12> 청구인이 제출한 계원의 사실확인서 중 일부
OOO
(라) 청구인은 2024.11.28. 및 2025.12.13.자 회의록을 아래 <표13>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3> 청구인이 제출한 회의록
OOO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각대금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계원들에게 OOO천만원씩 균등하게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4> 기재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4>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 계원들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였고,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한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계원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1.11.6.자 임시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당시 의장이 쟁점토지가 본래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공부상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로 등기된 상태에서 자신이 계약당사자로서 이를 직접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2024.11.28.자 임시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 구성원 만장일치가 아닌 임시총회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계원의 전출 또는 사망 시 계원의 지위나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가 상속인 등에게 승계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의 이전이라기보다 「민법」 제277조에 따른 총유물 관련 권리의무의 득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구성원들이 공부상 현황과 달리 쟁점토지를 사실상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규약 등에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정기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여 온 것도 아니며, 자신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하여 오다가 이를 양도한 뒤 사후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의 일부만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한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