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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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인들에게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842생산일자 2026-06-25
AI 요약
요지
상세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과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3.4.18. 설립되어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법무법인 C(해산등기일은 2018.3.15.이고 폐업신고는 하지 않은 계속사업자이며, 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자(무한책임사원)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24.10.1. 쟁점체납법인에게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최종납부기한 2024.11.15., 당초 납부기한 2024.10.31.)하였으나, 쟁점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5.5.26.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후 청구인들의 지분율(청구인 A 60%, 청구인 B 40%)에 따라 각각 납부고지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 A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선결정(조심 OOO, 2025.11.13.)에서 아래 <표1>과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8.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2025.12.11. 청구인들 각각에 대하여 체납액 전체(연대납세의무자)를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납부고지하였다.
<표1> 선결정(조심 OOO, 2025.11.13.) 주문 및 이유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주장에 앞서 쟁점체납법인의 설립 및 해산등기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체납법인은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2013.4.18. 설립되었고, 2017.12.25. 해산하기로 의결한 후 청구인 A을 청산인으로 지정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해산등기일 기준 지분비율은 청구인 A이 60%, 청구인 B이 40%를 가지고 있었다.
(2)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납세의무 납부고지를 한 적이 없고,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여 청구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된 이후에야 이 건 납부고지를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취지로 청구인들에게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보이나,「상법」제267조 제1항에 따르면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책임은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관련 예규와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에 따르면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해산등기 후 5년 이내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체납국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쟁점체납법인은 2017.12.25.자로 해산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해산등기일부터 5년이 넘은 2024.10.18. 체납국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그 다음 해인 2025.5.26.에야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 결국「상법」제267조 제1항에 따라 합명회사의 사원인 청구인의 무한책임은 체납법인의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여 그 책임이 소멸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체납법인의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3083 판결)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하고 있으며,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이 건의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은 2024.11.15.이고,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는 2025.5.26.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는 적법하다.
국세청 유권해석(국세청 징세46101-1659, 2000.11.3.)에서도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2)「상법」제212조 제1항에서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7조 제1항에서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47-1(무한책임사원의 책임)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 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처럼「상법」과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에서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에 한계를 정한 바는 있으나,「국세기본법」이나 관련 통칙 등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의 경우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한 무한책임사원이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체납법인의 해산등기 이후 5년이 경과하여「상법」에 따른 무한책임사원의 변제의무가 소멸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인들에 대한 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①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분배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변호사법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47-1(무한책임사원의 책임)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상법」제225조 및 제267조)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 단,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무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법인에게 지방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47-1(국세기본법 기본통칙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기본통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 기본통칙」과「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상법」제267조 제1항에 따르면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책임은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관련 예규와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에서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해산등기 후 5년 이내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2>의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규정 내용과 아래 <표3>의 D 외 2인이 작성한 ‘주요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연구’(한국조세연구원, 2010.12.) 논문 12페이지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2>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관련 규정 내용
47-1【무한책임사원의 책임】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상법」제225조 및 제267조)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 단,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무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법인에게 지방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2011.7.1. 제정>
<표3> D 외 2인의 ‘주요국의 제2차납세의무제도 연구’ 논문(한국조세연구원(2010.12.) 12페이지 내용
○○○
(나)쟁점체납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보면 쟁점체납법인은 2013.4.18. 설립등기된 후, 2017.12.25. 구성원회의 결의로 해산(해산등기일 2018.3.15.)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공동대표자 및 청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은 2013.4.18. 개업한 이후 현재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현 대표자는 청구인 A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상법」제267조 제1항에 법인의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책임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청구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구「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출자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상법」상의 주주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9.11. 선고 90누1083 판결, 같은 뜻임),「국세기본법」에서는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상법」과 달리 해산등기를 원인으로 한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법」규정을 이 건 국세 체납과 관련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