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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전1106생산일자 2026-06-2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이 5천만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2024.8.12. A(이하 “피제보자1”이라 한다)와 B(이하 “피제보자2”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대부거래계약서 및 증여 관련 서류 등)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6.1.6. 등에 청구인에게 각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탈루세액 OOO원 미만)로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관청은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가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탈세제보를 하였고, 국민신문고의 민원회신은 국민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9652 판결 참조)한다. (2) 청구인은 피제보자1ㆍ2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포상금지급신청서상에 기재하여야 하는 탈세액과 포상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포상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기재할 수 없었다. 포상금지급신청서의 제출이 포상금 수령을 위한 절차상의 한 단계일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성을 부인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제보자1ㆍ2에 대한 탈루세액이 OOO원 미만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자1ㆍ2와 작성한 대부계약서(계약서는 미제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탈세제보자료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제보자1ㆍ2에 대한 조사 결과 탈루세액을 확인하여 각각 경정(결정)ㆍ고지하는 한편, 추징세액이 OOO원 미만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별도의 포상금지급신청은 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불복청구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등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으로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OOO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