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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인1162생산일자 2026-06-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금유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반환받은 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나 그 이후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화장품 도매업체인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쟁점법인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대표자 B)으로부터 화장품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21매를 수취하고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가, 서대전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조회서를 수령한 후, 2021.3.20.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1매 중 1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2021.3.31.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다. 서초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24.∼2023.10.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2024.7.8.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실질귀속 확인을 위해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4.9.2. 동대구세무서장에게, 2024.9.13. 청구인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동대구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25.7.1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5.8.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처분청(2025.10.1. 기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은 2025.10.2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은 면세점에서 중국인 따이공들이 구매한 면세화장품을 무자료 매입하고 현금으로 그 물품대금을 지급한 금액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액이 아니다. (가) 쟁점법인은 화장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인 ㈜C 등 거래처에 공급하는 밴드사업자로서, 2020년경 코로나19로 외국인 여행객이 감소하여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면서 ㈜D의 대표인 E 및 그 배우자 Q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중간브로커들이 쟁점법인에게 면세화장품의 매입을 알선해주었고, 이후 중국인 따이공들을 통해 면세화장품 등을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고 OOO(대표자 B)으로부터 해당 매입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다 수취한 사실이 있다. (나) 쟁점법인이 OOO에 지급한 매입대금은 쟁점법인의 F 이사(2023.2.11. 사망) 명의 계좌 및 청구인의 장인인 G 명의 계좌로 수령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화장품 등 무자료 화장품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매입한 화장품은 ㈜C에 납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회수한 매입대금을 대구광역시 등지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H㈜]을 통해 중간브로커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H㈜에 OOO원씩 요금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된다. (라)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매입대금을 회수한 내역, 현금 인출, 무자료 현금매입 등의 사실관계가 쟁점법인 및 청구인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었고, 2023.10.11.자 청구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시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청구인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마) 쟁점법인은 2021년에 폐업하면서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조사청 및 처분청에 많은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과다매입금액을 회수하여 현금으로 출금한 후 무자료로 화장품을 매입하여 ㈜C 등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과 달라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법인이 ㈜C에 납품한 화장품과 관련하여 발급한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I의 “OOO” 등 브랜드의 화장품이나 실제로 쟁점법인이 ㈜C에 납품한 화장품은 ㈜J의 OOO 등 브랜드의 화장품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무자료로 매입한 ㈜J 브랜드의 화장품에 대한 것임이 확인되고, 관련 매입대금인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국세청장이 ㈜C에 대하여 실시한 통합조사 결과 ㈜C과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인됨]. (3)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화장품의 가격은 국내 정가의 45~65% 수준으로, 이러한 화장품을 매입하여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할 경우 정가의 60~75% 수준으로 판매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법인과 같은 밴드사업자에게 떨어지는 판매마진은 2~3%에 불과한바, 처분청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이라고 본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사업구조상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될 수가 없는 금액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등, 같은 뜻임), 법인의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법인의 사외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를 빠짐없이 밝혀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법인의 대표자로 하여금 귀속이 불분명한 법인의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자를 밝히도록 하고 이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선택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9.3.26. 선고 2005헌바17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2)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나(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은 무자료 화장품 매입거래를 하고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거래상대방을 특정하거나 매입대금 지급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쟁점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C에 납품한 물품(공급가액 OOO원 상당)과 관련하여 정상의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공급가액 OOO원 상당, 쟁점금액 포함)하고, 매입대금을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금액의 자금 흐름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법인이 B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면 정상거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B 및 L(B의 배우자)이 G(청구인의 장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G은 하루에 2~3회에 걸쳐 OOO원씩을 청구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대구광역시 북구 OOO 등에 소재한 은행에서 수차례에 걸쳐 OOO원씩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금액의 자금 흐름 도해 ○○○ (다) 2024.7.8. 조사청이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실제로 면세화장품 또는 무자료 화장품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설령 쟁점법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OOO으로부터 매입대금을 되돌려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매입거래를 한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사항 ○○○ (2) 조사청의 쟁점법인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쟁점법인의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법인의 ㈜C에 대한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인되었고, 2023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C 통합조사에서도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 <표3> 쟁점법인의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 현황 ○○○ (3) 쟁점법인은 서대전세무서장이 O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의 거래처로서 거래사실 조회서를 받았고, 이후 쟁점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 과다수취분으로 매입불공제하여 2021.3.9.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2020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 시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서대문세무서장의 OOO(대표자 B)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B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본인 및 배우자 L의 계좌로 이체한 후, 곧바로 G(청구인의 장인), K(청구인 배우자의 사촌), M(청구인 배우자의 친인척) 등 쟁점법인의 관련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되돌려주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4>의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G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OOO원씩 현금이 입금되면, 자동화기기에서 OOO원씩 나누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발췌) ○○○ (6)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3.10.11.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J 및 ㈜LG생활건강의 화장품을 화장품 대리점에서 매입하여 ㈜C, ㈜N 등에 공급하는 밴드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OOO과는 실거래를 하던 도중 무자료 매입물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합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7) 동대구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화장품 거래 온라인 사이트인 ‘OOO’를 통해 O[㈜P 대표], Q 부부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따이공)을 통한 면세화장품 구입 경로를 소개받았는데, 통상 면세점 팀장 등이 거래처에 매월 판매계획, 할인율, 공급단가를 제시하여 매출처별로 구매물품 오더를 받고, 따이공들에게 구매물품 리스트, 구매대금(현금), 수수료를 건네주면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면세점 지하주차장에서(통상 면세점에서 일정 공간을 제공함) 구매처별로 구분 작업을 하여 배송업체 등을 통해 거래처에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외국인은 항공권과 여권을 확인하면 국산화장품을 현장인도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없으므로 전부 현금으로 결제하고 물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쟁점법인도 OOO으로부터 회수한 매입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화장품을 매입하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폐업(2021.6.30.)으로 현재 보관중인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D의 면세화장품 구매 관련 자료를 참고해 달라고 답변하였고, 동대구세무서장이 ㈜D 등 유사쟁점 불복 사건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으나, 쟁점법인은 면세점 구매 영수증, 운송 증빙 등 면세화장품 매입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5> ㈜D 등의 면세화장품 거래 관련 자료 ○○○ (8)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화장품 매입이 있었다는 증빙으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C과의 거래명세표들을 아래 <표6>의 예시와 같이 제출하였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J의 브랜드인 OOO 등의 물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6> ㈜C과의 거래명세표(예시) ○○○ (9) 청구인은 출금한 현금을 OOO을 통해 중간브로커에게 전달하여 면세화장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H㈜] 요금 OOO원을 수차례 결제한 청구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OOO) ○○○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면세화장품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중간브로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고) 할 것인바, 서대문세무서장의 OOO(대표자 B)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과다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을 B에게 지급하였고 B은 이를 본인의 배우자 L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청구인의 장인인 G, 청구인 배우자의 사촌인 K 등 쟁점법인의 관련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렇게 반환받은 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나 그 이후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따이공들을 통해 면세화장품을 매입하기 위하여 출금한 현금을 OOO을 통해 중간브로커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에 요금을 결제한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면세점 구매영수증, 운송증빙, 대금수령인의 영수증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여 금전의 귀속이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