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당시 청구인은 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중0811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10억원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이 쟁점부동산은 ㅇㅇㅇ과 청구인 소유이고 본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 등 3인이 쟁점부동산 지분의 각 1/3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10. 설립된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분양대행 및 분양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A의 대표이사이고, B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등에서 ‘C’ 등의 상호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자이며, D는 ㈜A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 등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매매ㆍ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인 ㈜E, ㈜E2, ㈜F, ㈜G 등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매매ㆍ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H 등의 각 대표이사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일대의 부동산 개발을 위해 설립된 I(대표이사 J, 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토지 매입 등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부동산 개발ㆍ시행업체인 ㈜K(대표이사 L,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B은 2014.12.9. 임의경매로 OOO원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외 2필지의 주택(면적 81.39㎡)과 부수토지(면적 합계 192㎡, 주택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0.1.21. 재건축조합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20.3.3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21.6.11. 성북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은 실제로 청구인, D 및 B(이하 “청구인 등 3인”이라 한다)이 각 1/3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서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조사청은 2025.4.18.∼2025.5.19. 기간 동안 청구인과 D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명의상 B의 단독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등 3인이 각 1/3씩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성동세무서장과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8.5.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과 처분청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및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담보가등기의 법리, 말소등기의 법리를 각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가)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쟁점부동산이 B의 단독소유인지, 청구인 등 3인이 각 1/3씩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인데,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 경락대금을 단독으로 부담한 B의 단독 소유이고(대법원 2002.3.15. 선고 2000다7011, 7028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과 B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두5351 판결, 같은 뜻임). (나) B은 2024.12.9. 임의경매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본인의 단독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중 1원도 부담한 사실이 없다. (다) B은 청구인과 D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서울성동경찰서장의 2021.11.10.자 불송치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D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권리자로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혐의가 없다고 보아 관련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결정하였다. (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대법원이 제정한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02.8.14. 예규 제1057호)을 보면 담보가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목적을 본등기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예시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 말소등기는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할 때 하는 등기로서, 본등기가 부적법하게 된 원인은 원시적으로 당초의 등기절차의 과오에 의한 경우 또는 후발적인 변동에 의한 경우(예시 : 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등)를 포함한다. (바) B이 2014.12.9.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본인의 자금으로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등 3인이 사전에 약속한 담보목적으로 2019.7.1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9.7.19. 쟁점부동산의 2/3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2019.8.13.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B을 가등기권리자로 하는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는데, 비록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2/3 지분이 소유권이전 등기(부동산등기부 순위번호 17번)되었다고 해도, 청구인은 B에게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을 1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등기 후 바로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점에 비추어, 이는 오로지 B이 재건축조합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청구인 등 3인이 합의한 쟁점부동산의 매수와 매각을 통한 이익의 실현이라는 공동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일련의 안전장치였을 뿐이다. (사) 2019.8.13. B을 가등기권리자로 하여 담보가등기(부동산등기부 순위번호 18번)를 설정하고, 재건축조합 명의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부동산등기부 순위번호 20번)까지 설정이 되었는데, B이 2020.1.21. 작성한 확인각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에 따라 이전의 합의서 등 모든 작성문서가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순위번호 17번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후발적 사유인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 등기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다시 B에게 회복된 쟁점부동산의 2/3 지분이 나머지 B의 1/3 지분과 함께 재건축조합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B도 청구인과 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OOO 대여금 사건) 과정에서 2020.1.21.자 합의각서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B(원고) 단독 명의로 함’, ‘청구인(피고)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던 것을 B(원고)에게 환원을 함’, ‘B(원고)이 청구인(피고)의 간섭없이 단독으로 재건축조합과 매매를 함’, ‘B(원고)이 세금을 단독으로 부담’ 등의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아)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 발생일은 2020.1.21.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과 B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합의서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를 하였는데,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는 B이 연락을 끊고 일방적으로 잠적하여 쟁점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매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재건축조합이 매수대금을 크게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승인하면서 다시 B이 쟁점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정상적으로 매도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애초에 청구인 등 3인이 체결한 약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 사정에 기인한다. (자) B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후 본인에게 예상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청구인과 D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두 사람이 적극 협조하지 않자 결국 서울성동경찰서장에게 청구인과 D를 고발하고, 조사청에 쟁점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4.12.13. 선고 OOO 판결에서도 ‘B은 2차 매매대금 변경계약 이후 자신의 예상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피고인들(청구인, D)에게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고발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쟁점부동산을 둘러싼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권리관계를 전부 반영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진정한 담세주체를 찾아 과세하라는 취지인바, 조사청 및 처분청은 장기간(2014.12.9. 취득, 2020.1.21. 양도)에 걸쳐 여러 명의 권리관계가 개입되고 변경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의 기준 일시, 과세원인 등을 확정함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B은 특히 경매를 통해 재산을 축적해온 경매전문가이고, B이 오늘은 청구인 등 3인이 각 1/3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하더라도 다음 날 청구인 등 3인이 다른 약속을 하였다면 최초 인정한 사실을 그대로 유지할 의무가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담세력이 없는 B에게 세금이 집중되도록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며, 쟁점합의서는 B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개입 없이 단독으로 임의로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받아 관련 세금을 부담하나, 그 전에 청구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은 청구인 등 3명이 정산하도록 정한 것이다. (라)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매각 당시 진정한 소유자와 매각에 따른 수익의 귀속주체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오해하여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인 등 3명의 합의 과정 전체를 평가하여 쟁점합의서 작성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3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에게 2/3 지분이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B을 위한 담보가등기였음이 명백하고 쟁점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할 당시 B이 명실상부하게 단독소유자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라기보다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2/3 지분을 소유권이전 등기하자마자 B을 위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점, B과 쟁점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최종적으로 B의 단독소유이고 청구인이 B의 쟁점부동산 매각에 일절 관여하지 않음을 확인한 점, 쟁점합의서 작성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전된 2/3 지분이 소유권이전 등기 형태가 아니라 말소등기되어 B에게 회복된 점 등의 사실관계가 쟁점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관계와 일치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한 수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실소유자인 B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의 원활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노력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만일 이 건 부과처분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경정된다면 해당 국세를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D는 부동산 개발ㆍ시행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K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K은 재건축조합이 수행하는 토지 매입 등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이고, 청구인은 ㈜K을 통하여 재건축조합을 대신하여 사업부지 취득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청구인과 D는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나온 것을 확인하여 이를 경락받아 전매하여 수익을 얻고자 B을 명의자로 내세워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는데, 쟁점부동산 취득ㆍ양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ㆍ양도 관련 사실관계 ○○○ (2) 다음의 증거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3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이다. (가) D와 청구인이 2015.1.3. 작성한 “한사장 금전(투자) 관련 정산자료”에 따르면, ‘이익금은 매입금액,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우선지급 포함)’, ‘이익금 금액 청구인 등 3인(배분금액 및 업무일체 한사장 위임)’, ‘양도세 문제 해결방법 검토’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나) B과 청구인이 2015년 6월에 작성한 “이행합의서”에는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을 준비를 하던 중 B의 일부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로 B과 협의하여 B의 명의로 경락을 받았다는 내용, B의 투입비용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본인의 신용으로 OOO은행에서 부족금액을 대출하여 2014.12.10.자로 B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였다는 내용,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입금 시 B의 원금과 이자를 우선 변제하고, 소유권 비용과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한 후 남은 금액의 1/3은 B의 소유로 하고 2/3는 청구인의 소유로 하며, 각종 세금은 분배비율에 따라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B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5.1.3.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2019년 7월에 D가 작성하여 B에게 준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출자하여 B이 경매에 입찰대표자로 입찰하여 낙찰받은 것으로서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으로 각 1/3 지분 소유권 부동산이고, 각 공유지분으로 지분등기함에 있어 D의 지분소유권을 청구인에게로 합쳐서 이전함을 동의ㆍ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19.7.19. B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2/3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는데도 관련 매매대금의 지급이 없었던 것은 D와 청구인이 당초부터 각자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의 1/3 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유권이전 등기 후 D는 B이 지출한 이자비용 등 OOO원을 청구인을 통해 B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바) 2019.11.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3 지분에 대해 재건축조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1.6.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후 2019.11.6.부터 2019.11.9.까지 D에게 OOO원을 분배하였다. (사) 2020.1.2. 청구인 등 3인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2/3 지분 소유권을 B에게 다시 넘겨주고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청구인이 B의 양도소득세 및 이자비용 등을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3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②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本登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경매의 청구】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057호) 2. 가등기의 신청 다. 담보가등기의 신청 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의 목적은 본등기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예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라고 기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37조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등기원인이 대물반환의 예약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은 2014.1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B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2019.7.19. 그 지분의 2/3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며, 2020.1.21. 전체 지분이 재건축조합으로 이전되었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 근저당권이 설정ㆍ해제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및 해제 내역 ○○○ (다) 쟁점부동산의 취득부터 양도까지 소유권이전 등기, 담보가등기 등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부동산의 지분 2/3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9.7.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이 B에게 금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 담보가등기 등 내역 ○○○ (2) 청구인 등 3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부터 양도까지 각종 권리관계를 약정한 자료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등 3인의 약정자료 ○○○ (3) 재건축조합과 B,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B과 2015.7.7. 쟁점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 2015.8.31. 중도금 OOO원을 B에게 지급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양도받지 못했고, 2019.7.19. B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 2/3을 이전한 후 2019.11.1. 재건축조합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2/3에 대해 N와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지분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12.11. B의 OOO은행 대출금OOO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20.1.2. 다시 Bㆍ청구인과 1차 매매계약과 지분매매계약을 종합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변경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1.21. 중도금OOO원, 2020.1.21.2 잔금 OOO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4)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전거래를 정리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 등 3인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귀속 내역 ○○○ (5) 청구인은 B이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금 OOO원의 정산을 요구하는 소송사건의 준비서면에서 “모든 합의를 무효로 하고 새로이 합의된 쟁점합의서”라고 기재하여 B과 청구인 간에 작성된 모든 문서가 무효가 되었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B의 OOO 대여금 사건 준비서면(2026년 6월 작성)을 제출하였다. (6) 서울성동경찰서장은 2021.11.10. 청구인과 D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불송치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서울성동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서 주요 내용 ○○○ (7) D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8.23. 선고 OOO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D의 배임혐의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2019.11.6.부터 2019.11.9.까지 D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중도금을 받은 날 바로 D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은 쟁점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이고, 만일 D가 대여금 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쟁점부동산 처분에 따른 매매대금 일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12.13. 선고 OOO 판결(확정)에 따르면, D가 2019년 2월경부터 쟁점부동산의 2/3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기존 매매대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지분이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건축조합도 1차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한 귀책이 있으며 D의 배임 혐의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은 점 등에 근거하여 원심 판단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D가 2025.6.25. 제기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성동세무서장의 결정서에 따르면, D는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당초 B이 경락보증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경락잔금을 대출받기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고, 2014년 12월경 청구인이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경락잔금을 지급하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B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부를 재건축조합에 넘기지 않으면 공사착공을 할 수 없고 공사가 계속 지체될 경우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양도대금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서로 합작하여 B의 지분 2/3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는 한편 해당 지분을 B에게 매매예약가등기하고 B의 지분 1/3에 대하여 B의 동생에게 허위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9) D가 성동세무서장의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OOO)는 D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D가 쟁점부동산의 지분 3분의1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고, 1심 판결은 “청구인(D)이 N 및 B 사이에 쟁점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판시하여 D에게 쟁점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2026.5.13. 기각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B이 취득한 것이고 지분 공유에 대한 합의는 B과 2020.1.21.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양도일 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2014.12.9. B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이후 2014.12.12. D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2015.1.7.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된 점, 2015.1.3. 청구인과 B이 2015년 6월에 작성한 ‘이행합의서’에 따르면 B이 입찰보증금을 부담하고 부족금액은 청구인이 OOO에서 대출하여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며, 매각대금이 입금되면 B의 원금과 이자, 소유권 비용 및 OOO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한 후 남은 금액을 1/3은 B에게, 2/3는 청구인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B이 작성한 문서 외에도 2015.1.3. D가 작성한 ‘한사장 금전(투자) 관련 정산자료’(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청구인 등 3인에게 분배하고 D가 업무를 주도한다는 내용), 2019년 7월에 D가 작성한 확인서(청구인 등 3인이 공동출자하여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으로서 청구인 등 3인이 각 1/3 지분 소유), 2020.1.2. 2차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 등 3인이 함께 작성한 합의서(추가비용은 청구인 등 3인이 공동부담하고, B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D가 기 지급한 OOO원을 D에게 지급함) 등에서도 청구인 등 3인이 쟁점부동산의 각 1/3 지분을 소유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B이 작성한 쟁점합의서만으로 이러한 모든 권리관계가 무효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합의서는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2020.1.21.에 작성되었는데 2019.7.19. B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인이 2019.11.6. 재건축조합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한 쟁점부동산의 2/3 지분을 포함한 전체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문제없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쟁점합의서의 작성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3 지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하여 D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B은 2020.1.21.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하여 그 중 OOO원을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과 D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각 OOO원씩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성동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명의신탁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D가 쟁점부동산은 B과 청구인의 소유이고 본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 등 3인이 쟁점부동산 지분의 각 1/3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조심 OOO, 2026.5.13.)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