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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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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전4429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자 유일한 이사로서 외관상 법인 경영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3.11. 충청남도 천안시에 설립된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주 전부(지분율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단독 사내이사(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나. 체납법인은 2021년 제1기부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는바,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2.5.16.부터 2025.7.18.까지 총 11회에 걸쳐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이 중 일부 세목은 완납되었고, 2025.10.23. 현재 체납세액 합계는 OOO원)하였다. <표1>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금액 등 ○○○ 다. 청구인은 체납체납법인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2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식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해 실질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단순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객관적 증거(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실질 경영자 B의 책임 인정 확인서, 통장분석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며, 조속히 취소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1) 처분의 법적 근거 및 문제점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라는 외형적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 추정하여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 및 법원 판례는 단순 명의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이 건은 실질 운영주체가 명확히 B로 존재하며, 청구인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체납법인 설립경위 및 실질적 운영 주체 친구 B의 신용 문제로 인해 부득이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체납법인 설립 이후 실질적인 경영, 거래처 관리, 직원 관리, 세무 신고 및 자금 집행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행위는 모두 B가 단독으로 담당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청구인이 즉시 사임하지 못한 것은 실질사업자 B의 명의 변경 약속을 믿었던 점과 이미 얽혀버린 법적 책임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피해자의 ‘소극적 수용’ 때문이다. (3) 경영 지배력 및 노무 제공의 부재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후 이사회 소집, 투자, 대출, 인사 등 주요 의사결정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 체납법인의 부동산, 장비, 계약서, 체납법인 인감 및 공동 인증서는 오직 B가 관리하고 사용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체납법인으로부터 단 한 푼의 급여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로 명백히 입증되며 실질적인 노무제공이 없었음을 통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가 아님이 증명된다. (4) 재무통제 및 자금집행관여의 부재 체납법인의 공식적인 사업운영계좌를 포함한 모든 체납법인 재무계좌는 실질경영자인 B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해당 법인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체납법인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업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나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체납법인의 자금 흐름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또한 체납법인의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승인한 바가 전혀 없다. 모든 회계 및 세무 업무는 실질경영자인 B와 그가 선임한 세무대리인 간에 이루어졌다.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핵심적인 재무정보 접근권이나 통제권을 갖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사업 초기 B의 자금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개인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이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기 위한 출자금이나 투자금이 아닌 단순한 일시적 차용 지원이었다. 청구인은 이 자금 투입을 조건으로 체납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이는 자금 투입이 곧 경영 지배가 아님을 명확히 하는 근거다. (5) 실질적 운영주체 책임확인 실질경영자인 B가 체납법인의 모든 사업운영 및 체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B는 본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자신이 모든 운영권과 책임의 주체임을 자백하였다. 이는 본인에게 형사ㆍ조세상 불이익이 올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점에서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거래처, 직원, 세무대리인 등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서를 통해 체납법인의 사업활동이 오직 B의 지시와 결정 하에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한다. (6) 납부 및 약속의 실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일부 납부 사실과 납부 약속을 근거로 경영자라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오독한 것이다. ① 청구인은 별도의 개인 사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4년 중 한 차례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주거래 통장을 압류하였다. 당장 매입처 결제가 막혀 사업이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청구인은 처분청에 “성실히 납부할 테니 제발 압류를 풀어달라”고 애원하였다. 이는 경영자로서의 의무 이행이 아니라 본인의 사업을 지키기 위한 피해자의 처절한 읍소였다. ② 청구인은 당시 납부 약속을 했음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지키지 못했다. 만약 청구인이 실질경영자였다면 체납법인의 자금을 동원해 즉각 압류를 풀었겠지만, 체납법인 자금을 10원도 건드릴 수 없는 가짜 사장이었기에 본인의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약속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야말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반증이다. ③ 처분청은 2025년 7월 또다시 청구인의 계좌를 압류하여 생계권을 박탈했다. 이후 발생한 일부 납부는 실사업주 B에게 자금을 읍소하여 마련하거나 개인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체납법인 경영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파괴된 일상을 복구하기 위한 최후의 발버둥’이었다. ④ 전체 납부액의 60% 이상은 청구인의 환급금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압류하여 가져간 ‘직권 충당’으로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강제 징수일 뿐이다. (7) 청구인의 성실 납세 이력 및 조세 무지에 따른 상황 청구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개인적 세금체납도 발생시킨 적이 없는 성실한 납세자이다. 현재 발생한 모든 체납은 오로지 실질경영자 B의 명의대여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다. 이는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본인의 책임 범위 내에서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왔음을 증명한다. 청구인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조세심판과 같은 복잡한 법적 구제절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생계형 통장이 압류되어 고통받던 중 처분청의 심판수행자로부터 “너무 억울한 사정으로 보이니 조세심판원 등의 제도를 통해 권리 구제를 신청해 보라”는 안내를 받고서야 비로소 본 제도를 알게 되었다. 이는 청구인이 법적 대응 능력이 없는 무지한 상태에서 B에게 이용당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며 동시에 처분청 담당자조차 청구인의 상황에 대해 일말의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회사의 경영 및 재정운용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시적 자금지원(개인적차용)’이라는 내용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실제로는 체납법인의 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금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온 정황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22.5.20. 이후 현재까지 총 OOO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이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않고,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기에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돼야 한다.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사업자 등록 시 제출된 주주명부 등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하였다. 이로써 처분청의 입장에서의 입증은 충분한 것이고 주주명의 도용, 차명 등재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발행주식 총 수의 100%)을 보유한 실질적인 과점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청구인은 금전 지원을 ‘일시적 자금지원(개인적 차용)’이라 주장하나, 이 자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자금거래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달리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유일한 주주이자 이사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본인 또한 체납법인에의 자금 입금거래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유일한 주주이자 이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22.5.20. 최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후부터 현재까지 체납세액 중 합계 OOO원을 납부하거나 청구인의 환급금이 충당된 이력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이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표2> 2022.5.20. 이후 청구인의 체납세액 납부내역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OOO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2020.3.11. 충청남도 천안시에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아래 <표3>과 같이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발행주식 2,000주 전부(지분율 100%)를 보유한 단독 주주이자 단독 사내이사(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표3>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 ○○○ (나) 체납법인은 2022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으며 체납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금액 등 ○○○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표4>와 같이 2022.5.16.부터 2025.7.18.까지 총 11회에 걸쳐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이 중 일부 세목은 완납되었고, 2025.10.23. 현재 체납세액 합계는 OOO원)하였다. (라)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2022.5.20. 최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후부터 현재까지 체납세액 중 합계 OOO원을 납부하거나 청구인의 환급금이 충당된 이력이 있다. <표5> 2022.5.20. 이후 청구인의 체납세액 납부내역 ○○○ (마) 청구인은 2020.4.6. 국민연금ㆍ건강보험공단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보수 미지급기간이 “2020.3.11.∼기한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B는 2025.10.14.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① 자신이 체납법인의 설립을 기획하고 운영을 주도한 단독 실질경영자라는 점, ② 청구인이 자신의 신용상 문제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 대표이사라는 점, ③ 법인 인감, 공동인증서, 법인 명의 통장 등 모든 접근수단과 자금집행 권한을 자신이 단독으로 관리ㆍ행사하였다는 점, ④ 내부 결재서류에 청구인의 서명이나 결재 흔적이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확인서, 자금집행 확인서, 내부결재서류 부재 및 인감/인증서 관리주체 확인서 등 3건을 작성ㆍ제출하였다. (사) 체납법인의 세무대리인인 C 세무사(용천세무사행정사 사무소 소속, 대리기간 2023.8.25.∼현재)는 대리 기간 동안 재무 현황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 승인, 세무 신고 관련 자료 수집 등 모든 중요 업무에 대한 지시 및 의사소통이 오직 B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과는 단 한 차례도 직접 연락하거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체납법인 직원 황금희는 “모든 업무 지시ㆍ결정이 B의 판단ㆍ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을 회사에서 본 횟수가 거의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아) 청구인은 사업 초기 개인자금을 체납법인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성격을 출자가 아닌 B에 대한 일시적 차용ㆍ지원이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단순 명의상 대표이사ㆍ주주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대표이사)로서 외관상 체납법인 경영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주식의 소유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의 도용이나 차명 등재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에 자금을 입금한 것을 B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B의 사실확인서ㆍ자금집행 확인서ㆍ직원 진술서 등은 모두 그 작성자가 청구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의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할 수 있는 직권충당분 외에도 청구인 스스로 직접 납부한 체납세액(2024.9.30. OOO원 등)이 존재하는바 이는 단순 명의자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