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주식①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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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①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1112생산일자 2026-06-17
AI 요약
요지
청구인②는 쟁점주식① 취득당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의 수수내역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주식①을 통상의 매매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에게 쟁점주식①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②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C은 2006년 3월∼2019년 12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 B(청구인 C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7년 8월∼2020년 8월 쟁점법인의 감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은 2013∼2014년 및 2020ㆍ2021년 중 아래와 같이 주식의 거래, 소각 등을 하였다.
(1)청구인 B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3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2,000주(2013.6.21. D로부터 양수한 42,000주와 2013.10.10. 청구인 C에게 양도한 3만주의 차이)를, 2024.12.9.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3만주(같은 날 청구인 C 및 다른 주주 E로부터 각 양수한 18,000주 및 12,000주의 합계이고, 이하 위 2013년 매입한 12,000주와 합하여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표1> 2013∼2014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매매 내역
○○○
(2)청구인 C은 2019년말 현재 쟁점법인 발행주식 78,000주를 보유하던 중, 2020.2.28. 그 배우자인 F에게 27,000주(이하 “쟁점주식2”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F는 2020.5.6. 쟁점주식2를 OOO원(1주당 OOO원)에 평가하여 2020.2.28.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배우자공제 OOO원의 적용으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산정되지 않았다), 쟁점법인은 F로부터 쟁점주식2를 OOO원에 매입한 후, 2020.6.12. 그 전부를 소각한 다음, 2020.6.19. F에게 그 소각대금으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고, F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20.11.23.∼2021.9.16. 청구인 B 및 제3자(G, H)에게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표2> F의 쟁점금액1 송금 내역 등
○○○
(3)청구인 B는 2021.2.26. 그 배우자인 I에게 쟁점주식1을 증여하였고, I은 2021.5.6. 쟁점주식1을 OOO원(1주당 OOO원)에 평가하여 2021.2.26.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배우자공제 OOO원의 적용으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산정되지 않았다), 쟁점법인은 I로부터 쟁점주식1을 OOO원에 매입한 후, 2021.4.8. 그 전부를 소각한 다음, 2021.4.15. 및 2021.4.16.에 걸쳐 I에게 그 소각대금인 OOO원(이하 “쟁점금액2”라 하고, 쟁점금액1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7.7.∼2025.10.2.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2.16. 청구인 B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13.6.21. 증여분 OOO원, 2014.12.9.증여분 OOO원)을, 청구인 C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결(경)정ㆍ고지하였다.
(1)조사청은 청구인 B가 매매거래의 형식으로 쟁점주식1을 취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C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 B에게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2)조사청은 청구인 C이 자기 명의의 쟁점주식2 및 청구인 B 명의로 실질 소유한 쟁점주식1을 청구인 C과 청구인 B의 각 배우자(F, I)에게 형식상 증여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1ㆍ2의 소각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 C에게 귀속되는 의제배당으로 보았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4.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쟁점주식1은 청구인 B가 실질 소유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 C이 사실상 쟁점법인의 그 설립시부터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까지의 기간 중 1인 주주임을 전제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B 등 다른 주주들의 쟁점주식1 등의 실질 소유 현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다.
즉 ①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에 따르면 2013사업연도 초에 청구인 C이 48,000주, E(청구인 B의 동생이다)가 3만주, D가 4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가, 2013.6.21. 청구인 B가 위 D 소유분의 전부를 양수한 다음, 2013.10.10. 이 중 3만주를 청구인 C에게 양도하여서 2013사업연도 말에 청구인 C이 96,000주, 청구인 B 및 다른 주주 E가 각 12,000주를 보유 중이었다. 2014.12.9. 청구인 B가 E의 소유분 전부 및 청구인 C 소유분 중 18,000주(합계 3만주)를 각 양수하여 2014사업연도 말에 청구인 C이 78,000주, 청구인 B가 42,000주(쟁점주식1)를 각 소유하게 되었고, 2019사업연도까지 그 소유현황이 유지되었다. 이후 2020ㆍ2021사업연도 중 쟁점주식1ㆍ2의 증여 및 소각이 있었다. 이처럼 2013∼2021사업연도 중 여러 차례 주식변동이 있을 때마다 각 주식소유자들은 정당하게 증권거래세 부담을 하였다. ②청구인 C은 2013사업연도까지는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주식소유비율이 40%였다)가 아니었으나 2014사업연도 말부터는 이미 쟁점주식1을 제외한 소유주식만으로도 과점주주(주식소유비율이 65%였다)였으므로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 등의 회피)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2020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배당시 청구인 C만 OOO원을 지급받는 차등배당을 하였는바, 만약 쟁점주식1이 명의신탁된 주식이었다면 굳이 차등배당을 하여 청구인 C이 종합소득세 부담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③2011사업연도에는 쟁점법인이 주식 소유비율대로 균등배당을 한 점(처분청은 각 주주가 실제 배당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에게 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1은 실제로도 그 명의자인 청구인 B가 소유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①처분청은 청구인 C이 사실상 ‘청구인 B의 배우자 I 명의의 예금계좌를 청구인 C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면서 쟁점주식1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 C으로 보았으나, 위 I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에는 I이 쟁점주식1의 소각대금인 쟁점금액2가 입금되기 전부터 I 개인의 용도로 사용(I은 2021.2.19. 및 2021.2.20. J으로부터 각 OOO원과 OOO원을 차입하였는데, 2021.4.16.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2를 입금받고 J에게 이들 차입금과 이자 OOO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②처분청은 청구인 B의 문답서 내용(청구인 B가 전 소유자인 D와 E에게 쟁점주식1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 B가 쟁점주식1을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다른 문답 내용을 보면 청구인 B가 “쟁점주식1 중 D로부터 취득한 42,000주에서 청구인 C에게 넘긴 3만주를 제외한 12,000주는 그 양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D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1 중 E가 보유하던 12,000주는 E가 청구인 B의 동생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 B가 양수한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도 부당하다. ③처분청은 청구인 B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실질사용자가 청구인 C이라는 의견이나, 해당 계좌는 사실상 쟁점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었을 뿐(입ㆍ출금 내역서에 송금인이 ‘유기열’, ‘유대영’, ‘차승민’ 등으로 기재된 항목은 쟁점법인이 브라질에서 공사를 하고 수취한 공사수입금을 직접 송금받는 것이 불가능하여서 위 청구인 B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였다), 청구인 C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④처분청은 청구인 B가 쟁점주식1의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자본 또는 이사 등의 변동시 법원에 제출한 주주총회의사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 B가 청구인 C의 대표이사 사임 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추가로 쟁점주주1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도 부당하다. ⑤처분청은 쟁점주식1ㆍ2의 소각 업무를 외부의 컨설팅업체에게 의뢰할 때 금융거래 내역상 그 비용(컨설팅수수료 OOO원)을 청구인 C이 전액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쟁점주식1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C임이 뒷받침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평소 금전거래가 많아서 수많은 금전거래 중 해당 수수료의 정산사실에 관한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다.
(2)쟁점주식1ㆍ2는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것이므로 그 소각대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금액1에 대하여 청구인 C의 배우자인 F가 청구인 C의 지시를 받아 F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1을 청구인 B 등 3인에게 출금한 후 청구인 C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보았으나, 위 F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면 쟁점금액1이 입금되기 오래전부터 F가 계속하여 해당 예금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2의 소각대금 중 쟁점금액1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1년 3개월에 걸쳐 출금된 쟁점금액1에 대해서만 그 실질귀속자를 청구인 C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처분청은 쟁점금액1을 F의 청구인 C에 대한 증여로 볼 경우 증여재산공제 중 배우자공제 이내여서 과세할 실익이 없자 무리하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청구인 C의 배우자인 F 및 청구인 B의 배우자인 I의 각 문답서에서 F와 I이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 C임을 인정하였다고 보았으나, F와 I은 조사청의 문답 분위기에 압도되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사청은 입회한 세무대리인이 진술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개입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F와 I의 각 문답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I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에서 ‘2020.12.28.∼2021.2.22. 청구인 B, J, I, K(청구인 C의 자녀) 및 쟁점법인 간에 수수된 OOO원을 두고 청구인 C이 쟁점주식1의 소각대금을 우회적으로 지급받기 위한 ‘선지급’으로 보았으나, ①소각된 쟁점주식1의 평가기준일은 2020.12.31.이고 그 평가는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가 완료되는 2021년 3월말에야 가능하다 할 것인데, 위 거래가 시작되는 2020.12.28.부터 쟁점주식1의 소각대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금전거래를 자주하였으므로 위 기간 중의 거래도 이러한 금전거래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는 점(J은 I의 동생이고 평소 쟁점법인의 운용자금이 필요할 때 I이 J으로부터 송금받아 쟁점법인에 송금하는 거래가 자주 있었고, 나아가 I이 쟁점법인에 OOO원을 송금한 2020.12.28.은 청구인 C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1의 소각이 ‘2021.2.26. 증여계약, 2021.4.8. 주식 소각, 2021.4.15.∼2021.4.16. 쟁점금액2의 지급, 2021.5.17. 증여세 신고’의 순으로 진행된 것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로서는 그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주식1은 청구인 C이 청구인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1986년) 청구인 C은 LㆍM과 더불어 공동사업을 하다가, 단독 대표이사가 된 2006년 청구인 C의 친족인 D 및 쟁점법인의 직원인 E에게 쟁점주식1이 포함된 쟁점주식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 B에게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아래와 같은 조사청의 조사로 확인되었다.
조사청은 청구인 C이 2013.6.21. 청구인 B로 하여금 D로부터 42,000주를 매매의 형식으로 받고 이 중 3만주를 청구인 C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B에게 그 차이인 12,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2024.12.9. 청구인 B로 하여금 청구인 C 소유의 18,000주 및 E 명의의 12,000주 합계를 각 매매 형식으로 이전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B에게 3만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이는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문답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관계, 즉 ①위 쟁점주식1의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대금의 수수 사실이 없었던 점(유상거래로서의 실질을 인정할 수 없다), ②청구인 B가 쟁점주식1을 취득한 이후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청구인 B는 건축시공의 실무를 담당하며 주로 외부근무를 하여서 쟁점법인의 관리 현황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의 각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1ㆍ2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업무를 외부 컨설팅업체에게 의뢰하고 지급한 수수료(OOO원)를 청구인 C이 전액 지급하였고(청구인 C은 청구인 B로부터 해당 금액을 정산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그 정산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 B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자신의 사무실 책상서랍에 상시 보관해 두면서 청구인 C로 하여금 개인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1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 C로 보아야 한다.
(2)쟁점주식1ㆍ2는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가장된 것이므로 그 소각대금인 쟁점금액은 쟁점주식1ㆍ2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쟁점금액1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 C이다.
①조사청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1을 수취한 F(청구인 C의 배우자)를 상대로 2025.7.25. 문답을 실시한 결과, 위 <표2> 기재의 금융거래를 한 F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일관되게 “F 개인적인 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청구인 C의 요청으로 쟁점금액1을 청구인 B 등 3인에게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F는 “청구인 B와의 개인적인 거래를 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②조사청이 쟁점금액1의 일부를 송금받은 G 및 H으로부터 받은 소명서에 따르면, 이들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청구인 C의 지시를 받아 위 송금받은 쟁점금액1의 일부를 쟁점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 C이 위 입금된 금액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1은 청구인 C이 ‘쟁점주식2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을 회피하기 위해 증여세 면세점(배우자증여공제)을 활용하여 ‘배우자 증여 후 주식소각’이라는 형식을 가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1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 C로 보아 청구인 C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나)쟁점금액2의 실질귀속자도 청구인 C이다.
쟁점주식1은 청구인 C이 청구인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 C인데,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C은 쟁점주식2의 주식소각 과정과 동일하게 ‘쟁점주식1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세 면세점(배우자증여공제)을 활용하여 ‘배우자 증여 후 주식소각’이라는 형식을 가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2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 C로 보아 청구인 C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①아래 <표3> 기재와 같이 확인된 관련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하여 쟁점주식1의 소각대금인 쟁점금액2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청구인 C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 점(청구인 B와 그 배우자인 I은 I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1의 소각대금인 쟁점금액2를 송금받은 2021.4.15. 및 2021.4.16. 전인 2020.12.28. 및 2021.2.19.ㆍ2021.2.20. J으로부터 총 5억원을 차입하여 2020.12.28. 및 2021.2.22. 쟁점법인 또는 청구인 C의 자녀 K과 그 지인 N에게 각 송금하였다), ②2021.2.26. 쟁점주식1의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 B가 그 배우자인 I에게 쟁점주식1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4.8. 쟁점법인이 쟁점주식1을 소각하였으며, 2021.4.15. 및 2021.4.16. 쟁점법인이 I에게 그 소각대금인 쟁점금액2를 지급하였고, 2021.5.17. I이 관련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거래흐름(관련한 증여세 신고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정리된 후에 주식소각을 하고 그 소각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배치되는 점, ③조사청은 2025.7.24. I을 상대로 문답을 실시하였는데, I은 조사청에게 “쟁점주식1의 수증, 소각대금의 수수 등은 청구인 B가 하라는 대로 하였을 뿐 I 본인은 아는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1의 증여 후 소각 및 그 소각대금인 쟁점금액2의 수수 등은 쟁점주식1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C의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를 위해 가장된 거래 또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표3> 쟁점금액2의 수수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 등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주식1이 청구인 C으로부터 청구인 B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주식1ㆍ2가 청구인들로부터 각 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을 가장행위로 보아 그 소각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쟁점주식1ㆍ2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C의 의제배당으로 하여 청구인 C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 B는 위 <표1> 기재와 같이 2013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2,000주(2013.6.21. D로부터 양수한 42,000주와 2013.10.10. 청구인 C에게 양도한 3만주의 차이)를, 2024.12.9.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3만주를 각 취득하였다.
(나)청구인 C은 2019년말 현재 쟁점법인 발행주식 78,000주를 보유하던 중, 2020.2.28. 그 배우자인 F에게 쟁점주식2를 증여하였고, F는 2020.5.6. 쟁점주식2를 OOO원(1주당 OOO원)에 평가하여 2020.2.28.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배우자공제 OOO원의 적용으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산정되지 않았다), 쟁점법인은 F로부터 쟁점주식2를 OOO원에 매입한 후, 2020.6.12. 그 전부를 소각한 다음, 2020.6.19. F에게 그 소각대금으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고, F는 위 <표1> 기재와 같이 2020.11.23.∼2021.9.16. 청구인 B 및 제3자(G, H)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
또한 청구인 B는 2021.2.26. 그 배우자인 I에게 쟁점주식1을 증여하였고, I은 2021.5.6. 쟁점주식1을 OOO원(1주당 10,844원)에 평가하여 2021.2.26.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배우자공제 OOO원의 적용으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산정되지 않았다), 쟁점법인은 I로부터 쟁점주식1을 OOO원에 매입한 후, 2021.4.8. 그 전부를 소각한 다음, 2021.4.15. 및 2021.4.16.에 걸쳐 I에게 그 소각대금인 쟁점금액2를 송금하였다.
(다)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1사업연도 중 균등배당(각 소유지분율에 따라 청구인 C에게 1억 2,000만원, D에게 OOO원, E에게 OOO원이 각 지급되었다), 2020사업연도 중 차등배당(청구인 C에게만 OOO원이 지급되었다) 사실이 나타난다.
(라)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B는 2019.12.1.∼2020.8.3. 기간 중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의 관련인에 대한 문답 및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조사청은 2025.7.25. 및 2025.10.1. 청구인 C에 대하여, 2025.7.24. 및 2025.10.1. 청구인 B에 대하여 각각 문답을 실시한 결과, B가 조사청에게 “쟁점주식1의 취득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그 취득 대금 중 D로부터 취득한 주식분(42,000주)의 거래대금은 D에게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여러 번 나눠서 몇 년에 걸쳐 지급했던 것 같고, 해당 주식 중 청구인 C에게 양도한 3만주는 D에게 그 취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 B가 쟁점주식1에 관한 주주권의 행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 C이 청구인 B에게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2) 쟁점금액1의 실질사용자가 누군인지와 관련하여,
가)조사청은 2025.7.25. 조사청이 F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및 2025.10.1. 청구인 B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와 같은 날 청구인 B가 작성한 확인서, 청구인 B 명의의 예금계좌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①F와 청구인 B가 조사청에게 “F가 청구인 B에게 쟁점주식2의 소각대금인 쟁점금액2의 일부를 송금하고 청구인 B가 본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를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상시 보관하면서 청구인 C로 하여금 개인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청구인 B가 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청구인 B 본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확인을 한 점, ③조사청이 쟁점금액1의 명의신탁 시기로 본 2013ㆍ2014년 및 쟁점주식1의 소각 시기에 위 청구인 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C 이름이 기재된 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1 중 F가 청구인 B에게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
나)조사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직원인 GㆍH이 조사청에게 한 소명을 근거로, 쟁점금액1 중 F가 GㆍH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법인에 입금되어 청구인 C이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3)조사청은 위 <표3> 기재의 청구인 B와 관련인들 간의 금융거래 내역과 더불어, 2025.7.24. 청구인 B의 배우자인 I을 상대로 실시한 문답에서 I이 청구인 B의 요구대로 쟁점주식1의 소각대금을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을 뿐 그 소각 등의 거래에 관여하거나 I 본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2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 C인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들은 청구인 B 명의의 예금계좌가 사실상 쟁점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었고, 그 입ㆍ출금 내역서에 송금인이 OOO 등으로 기재된 항목은 쟁점법인이 브라질에서 공사를 하고 수취한 공사수입금을 직접 송금받는 것이 불가능하여서 위 청구인 B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평소 금전거래를 자주하였는데 청구인 C이 쟁점주식1ㆍ2의 증여 후 소각에 관한 컨설팅 비용을 선납한 후에 청구인 B로부터 그 정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문답서(2025.10.1. 조사청이 청구인 C을 상대로 작성한 것) 일부를 제시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청구인 B, 그 배우자인 I 및 청구인 C 일가 간의 금융거래 내역에는 위 <표3> 기재의 쟁점금액2에 관한 거래 외의 거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B가 쟁점주식1을 실질 소유하였음에도 청구인 C이 청구인 B에게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 등이 존재하여 주식 등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되,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러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같은 뜻임).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문답에 따르면, 청구인 C은 쟁점법인이 설립된 1986년부터 3인의 공동경영자와 쟁점법인을 경영하여 오던 중, 2006년 사실상 단독 경영인이 되면서 쟁점주식1 등 쟁점법인 발행주식 6만주를 친족인 D와 쟁점법인 직원인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3ㆍ2014년 청구인 B에게 이 중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B가 쟁점주식1을 통상적으로 매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위 문답에 따르면 청구인 B가 D 및 E로부터 쟁점주식1을 매입할 때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매매대금의 수수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쟁점주식1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자본, 이사 등의 변동시 법원에 제출한 주주총회의사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주장할 뿐 그 제시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 C이 청구인 B 명의로 쟁점주식1의 매매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위 문답에 따르면 청구인 B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상시 보관하면서 청구인 C으로 하여금 개인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등을 통하여 뒷받침되는 점, 결국 청구인 C은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 및 그 소각 등 일련의 행위(청구인 B가 그 배우자인 I에게 쟁점주식1을 증여하고, 쟁점법인이 쟁점주식1을 소각하여 I에게 그 소각대금인 쟁점금액2를 지급한 것)를 통하여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C이 청구인 B에게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실제로 쟁점주식1ㆍ2를 증여하였으므로 그 소각대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쟁점주식1ㆍ2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C이 쟁점주식1ㆍ2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C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1.9. 선고 2008두8499 판결, 같은 뜻임).
쟁점금액1의 경우 조사청의 관련인들(쟁점주식2의 수증자이자 청구인 C의 배우자인 F, 청구인 B 및 쟁점법인의 직원인 GㆍH)에 대한 문답 또는 소명 내용에 따르면 쟁점주식2의 수증자인 F가 아니라 그 증여자인 청구인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금액1은 위 <표2> 기재와 같이 F가 그 증여자인 청구인 C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 B와 쟁점법인의 직원들(G, H)에게 송금하여서 청구인 C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1의 실제 귀속자를 F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2의 경우 앞서 그 소각 대상인 쟁점주식1에 대하여 청구인 C이 2013ㆍ2014년 청구인 B에게 명의신탁하고 이를 통해 그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았고(청구인 B가 쟁점주식1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금액2는 쟁점주식1의 수증자인 I이 아니라 쟁점주식1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위 <표3> 기재와 같이 쟁점금액2는 그 재원이 쟁점법인 외의 관련인, 즉 I의 동생이자 청구인 B의 처제인 J으로부터 조달되어 쟁점법인 또는 청구인 C의 자녀인 Kㆍ지인인 N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청구인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의 쟁점주식1의 수증자이자 청구인 B의 배우자인 I에 대한 문답에 따르면 I은 청구인 B의 요청한 대로 쟁점주식1의 수증, 그 소각대금의 수수 등을 하였을 뿐 관련한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2의 실제 귀속자를 I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 C이 쟁점주식1의 청구인 B에 대한 명의신탁을 거쳐 쟁점주식1ㆍ2의 증여, 그 소각대금의 지급 등의 형식을 통하여 쟁점주식1ㆍ2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C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위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4-0-14(자본 감소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을 당한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