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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중0014생산일자 2026-06-15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22.7.15. 부동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B은 청구인의 친오빠이다. 나. 기흥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1.∼2024.4.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22.8.11.∼2023.6.23.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9.27. 및 2024.10.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23년 귀속분 OOO원 및 2022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5.8.18.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의 소득 구분 및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조심 OOO)하였다. 마. 처분청은 재조사 후 2025.10.24. 청구인에게 원처분이 정당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11.25. 청구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원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