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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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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하위 분양대행사(시그니처)가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분양지원금(62억원)을 시행사의 할인분양액(매출에누리)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수한 분양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 중 해당 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로 과세한 처분
조심 2025중3378생산일자 2026-07-02
AI 요약
요지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시행사인 재권 등으로부터 수취한 대금이 청구법인과 시그니처를 거쳐 수분양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재권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자마자 전액 또는 대부분의 금액을 시그니처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귀속될 분양지원금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0.16. 부동산 시행사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상가인 ‘B’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5.2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D’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행업무를 하다가, 남은 미분양 물건에 대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3.15.부터 2023.7.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E가 수분양자에게 지원한 OOO원(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시행사가 직접 할인분양(매출에누리)한 금액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8.2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선결정(조심 OOO, 2025.2.4.)에서 수분양자들이 할인분양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2025.2.4.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분양자들에 대한 재조사 결과 수분양자들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정상가격으로 분양받았다고 회신하여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등 쟁점지원금이 시행사가 지급한 할인분양금액에 해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5.5.16. 당초처분 유지 결정을 하였다. <표1> 우리 원 선결정(조심 OOO, 2025.2.4.) 주요 내용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E와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10.16. A과 B 분양대행계약을, 2022.5.23. C과 D(이하 B과 합하여 “쟁점분양물건”이라 한다)의 분양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분양대행업무를 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미분양 물건이 발생하였고, 마침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F 등의 분양을 100% 완료한 경험이 있는 E 대표 G을 소개받아 E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분양대행계약 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A과 C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수취하고 E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표2> 분양대행거래 흐름도 ○○○ (2) 처분청은 수분양자가 시행사에 지급한 실제 분양대금은 계약금액(분양대금)에서 E가 수분양자에게 지원한 쟁점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쟁점분양물건은 쟁점지원금 만큼 할인분양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쟁점지원금만큼 할인분양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시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분양물건의 분양가격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청구법인은 그 권한을 E에게 그대로 위임한 상태에서 ② E가 계약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수분양자에게 할인분양을 하고, 시행사와 청구법인은 E가 할인분양을 했다는 사실은 물론 할인된 세부금액까지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가) 그러나 2019.10.16. A(시행사)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시행사는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며, 청구법인은 분양을 위한 기획, 상담, 유치, 독촉 등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사가 청구법인에게 분양가격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2021.3.2. 작성된 ‘B 수수료 변경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분양대행계약서’ 중 제4조에 한정하여 ‘원 분양공고가액의 40% 이내에서 할인/임대보장/분양수수료 등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분양대행계약서’의 제3조 제1항의 ‘첨부된 호별 분양가격표상 최소 분양가격 이상의 단가로 분양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변함없는바, 청구법인이 분양가격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3> 분양대행계약서 발췌 및 변경 합의서 발췌 ○○○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시행사로부터 분양가격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E에 분양가격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도 없으며, 2021.10.15. 청구법인과 E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E는 청구법인에게 분양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정해진 용역수수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표4> E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발췌 ○○○ (나) 청구법인은 E가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 1) 수분양자는 시행사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분양대행업체는 수분양자가 잔금 지급을 완료한 뒤 등기가 이전되면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어, 청구법인은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어떤 조건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알 수 없다. 2) 처분청은 수분양자가 E 대표이사의 지인인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E의 분양지원금 지급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시행사 및 E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 E가 수분양자에 대해 쟁점지원금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3) 시행사, 청구법인, E는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청구법인이 E가 분양을 위해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분양 혜택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E 또한 본인들의 영업비밀을 청구법인에게 공개하거나 제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처분청은 E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관계를 재구성하였다는 의견이나, E의 부가가치세 체납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E의 문제로 이 건 거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E가 수분양자에게 지원한 분양지원금액을 매출에누리나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E의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분양지원금이 E의 대여금이라면 E의 부가가치세 체납금액과 관련하여 ① 대여금 채권 압류 ②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한 채권확보가 가능함에도 이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설령 쟁점지원금만큼 할인분양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E 사이에서 중간 수수료를 수취한 법인인데도, 시행사의 분양수익을 차감하지 않은 채 중간과세업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다. (4) E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은 분양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가 아닌 E의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가) 매출에누리란 ‘공급계약 등에서 품질ㆍ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전ㆍ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인데, 쟁점지원금은 ‘분양대행용역과 관련 없이 E가 분양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분양대행용역과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 (나) 분양시장의 여건 악화로 분양대행사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10%∼15%의 임대수익을 보장하거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미분양 상가의 경우 분양대행수수료가 40% 이상으로 체결되고 있고, 법원 또한 분양지원금액은 수분양자들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여 분양을 장려할 목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교부된 것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시(부산고등법원 2015.4.29. 선고 2014누10977 판결 참조)하고 있다. (5)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이 E 대표 G의 아내인 H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입금한 점, ② 청구법인과 E 대표인 G과 자금거래를 한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E와 통정하였다는 의견이나, ① 청구법인이 H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입금하게 된 경위는 E가 분양대행수수료를 H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여 지급했을 뿐이고, ② 청구법인과 G과의 자금거래는 분양대행 거래와는 관계없는 사적 거래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여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G(연락이 되지 않음)에 대한 대여금 잔액 OOO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I 간에 통정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자금거래는 분양대행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거래임을 알 수 있다. <표5> 청구법인과 G의 자금거래 내역 ○○○ (6) ① E 대표 G이 쟁점지원금을 수분양자인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 처남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가족간의 대여행위 또는 증여행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고, ② 처분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이 할인분양받았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③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소득 1460111-2043, 2000.7.26. 등)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할수 없고, ④ 경기용인서부경찰서에서 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E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은 시행사의 분양수익에서 지급된 것으로 그 실질은 시행사가 쟁점지원금만큼 할인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6> 처분청 작성 분양대행수수료 거래흐름도 ○○○ (가) 쟁점지원금은 E가 분양이 완결된 후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청구법인과 E에게 선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E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활용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수분양자는 계약금액에서 쟁점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쟁점분양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는바, 분양대금에서 쟁점분양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며, 만일 쟁점분양지원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면 과세표준을 조작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취지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부동산 및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로 볼 때 쟁점분양물건의 취득가액은 분양지원금을 제외한 수분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E는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세워진 업체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수분양자를 내세워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이 분양지원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게 해 분양계약을 성사시키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대부분을 편취하였다. (가) E 대표자 G은 분양대행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던 자로 2020.5.15.부터 컨설팅과 인테리어 명목의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나) E는 분양대행 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한 후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여 체납액이 OOO에 달한다. (다) G은 본인의 가족 및 지인들을 쟁점분양물건의 수분양자로 하여 분양계약을 성사시키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 대표는 수분양자에게 분양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자로 실제로도 분양지원금 지급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법인 대표 J은 분양대행업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으로 분양대행업체를 통한 할인분양이 일어나는 사유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다. <표7> 청구법인의 대표 J의 진술내용 중 일부 ○○○ (나)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중 제출한 ‘OOO표’ PDF파일을 보면 수분양자가 지급한 잔금기일에 맞춰 시행사는 잔금금액을 청구법인과 E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다시 잔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2022.9.29. OOO 분양대행 관련해서는 청구법인에서 수분양자에게 분양지원금 OOO원을 직접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청구법인은 하위 분양대행사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분양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4) 청구법인은 E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어장치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가) E 대표 G 및 그 가족들은 본인 명의로 여러 사업장을 개업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청구법인이 실제 분양지원금을 파악하는 것뿐이고, 청구법인은 분양지원금이 수분양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정황 및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나 이를 파악해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서 제외하려는 그 어떤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대상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E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용이하게 한 것이다. (나) 만약, 분양지원금 지급은 E의 일일뿐이고, 청구법인은 분양지원금 지급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미분양부동산의 할인분양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손쉽게 탈루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 (5) 청구법인 대표 J과 E 대표 G과의 특별한 사유 없는 금전 입출금 거래가 빈번한 것을 보면 J과 G의 관계가 가깝거나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유추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특정 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인 관계로 J과 G의 금전거래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지만, 거래횟수와 금액에 비추어 볼 때 단순 업무관계를 넘어선 친분이 있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6) 이 건 분양대행거래는 청구법인과 E 간의 거래만이 아닌 시행사부터 수분양자까지의 연속된 전체 거래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며, 전체거래를 보았을 때 쟁점분양물건은 할인분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실질적인 할인분양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분양지원금을 분양대행수수료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면, 수분양자들이 기타소득을 얻거나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들에게 소득세 내지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 (7) 선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당초 처분 유지 결정을 하게 되었다. (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수분양자인 K 외 10명에 대한 거래사실조회를 실시하여 K 외 7명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K은 총 분양대금 중 OOO원만을 E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E 대표 G이 알아서 처리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그 외 7명(G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등임)은 상가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분양가대로 분양을 받았다고 회신하였다. (나) 재조사 결과 쟁점지원금의 성격이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에 대한 할인금액에 해당하고, 쟁점지원금을 수분양자들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도 보기 어려워 처분청은 당초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OOO경찰서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담당 검사가 2025.2.17.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혐의가 있으므로 통정여부 및 수분양자 확인을 위한 재수사를 지휘하여 현재 재수사 중에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처분청은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① 처분청은 법 제65조 제5항(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65조 제6항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 제6항(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5.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6. 실제 거래가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A 및 C과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이 A 및 C과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의 주요 내용 ○○○ (나) 청구법인이 쟁점분양물건에 대하여 E와 체결한 분양대행업무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과 E가 작성한 분양대행업무계약의 주요 내용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분양물건의 수분양자들과 E 대표 G과의 관계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수분양자 인적사항 ○○○ (라) 경기광주세무서장이 E를 조사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E 관련 조사내용 ○○○ (마) 수분양자가 시행사에 지급한 분양대금과 E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분양지원금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쟁점분양물건 분양대금 및 분양지원금 ○○○ (바) 청구법인은 OOO 건물 분양분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수분양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할 때 2번에 걸쳐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잔금 지급시 한 번에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13> 청구법인과 A이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 중 일부 ○○○ (사) 쟁점분양물건 중 D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상위대행사 및 하위대행사와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시행사에 최종적으로 입금해야 하는 공급금액은 계약시 정해져 있으며, 분양계약금액은 대행사 간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아래 <표14>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발송하였다. <표14> 거래사실 확인서 양식 ○○○ (자) 수분양자들 중 총 8명이 회신하였고, K은 분양대금 OOO원 중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E G이 알아서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외 수분양자들은 할인분양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차)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법인과 G, 시행사(A 등) 및 수분양자들의 금융거래내역 중 일부는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청구법인과 G 등의 금융거래 내역 중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시행사인 A 등으로부터 수취한 대금이 청구법인과 E를 거쳐 수분양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A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자마자 전액 또는 대부분의 금액을 E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귀속될 분양지원금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대행수수료가 분양가액의 30~40%에 달해 정상적인 분양대행수수료로 보기 어렵고, 실제 홍보활동 및 분양인력고용 등 분양을 위한 용역수행내역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