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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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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6서1354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는 면세점 및 중하위여행사와 수수료를 주고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5서2085, 2026.1.21. 같은 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4.1.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여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중국국적의 A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6.부터 2025.9.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일반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2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아래 <표1>과 같이 매출처인 ㈜B 외 4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중국보따리상(이하 “따이공”이라 한다)의 모객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같은 기간 ㈜C 외 7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1.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2> 부과처분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1)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2)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피고인 회사 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안에서, “실제로 도급인인 공소외 2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피고인 회사”라는 점을 이유로, 다른 회사가 실제공사를 맡아서 하고 공사대금도 사실상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도4930 판결).
3) 또한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나)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이를 매출세액으로 하고, 자신이 전단계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액에 대하여 거래징수당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그리고 세금계산서 제도는 거래증빙의 역할을 함은 물론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공급하는 자의 매출세액과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을 상호 검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단계 세액공제제도의 근간이 된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에 있어 공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공급자의 매출액과 거래상대방의 매입액의 합계가 같으므로, 과세관청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상호 대조하여 세원을 포착하고, 과세대상 거래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3) 계약상 당사자의 이면에 숨어 있는 실질적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는 소송 등에서 복잡한 법률적 평가를 통해서만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이 경우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납세자간 상호검증기능을 수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기본적 기능이 형해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주체는 ‘계약상ㆍ법률상 거래당사자’와 일치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계약상ㆍ법률상 거래당사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계약상ㆍ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거래하였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ㆍ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당사자가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과 면세점,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각 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모객 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에게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발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 구입을 한 사실과 이러한 구매를 기초로 면세점이 페이백 수수료를 최상위 여행업체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정산서를 보면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 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페이백 비율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거래는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매출관련 전산자료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페이백 수수료를 확정하고 동 금액에 대한 송ㆍ수금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6) 참고로 인천지방국세청장과 대전지방국세청장도 ㈜D, ㈜E과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동일한 최상위여행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하위여행사의 매입거래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등을 통하여 매출 및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들과 거래 실질에 따라 상호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2) 하위여행사와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3) 결국 당사자간 수수료를 확정함에 있어 정산서는 가장 중요한 최종 증빙이고, 해당 정산서는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와 일치하며 관련 금융증빙을 통하여 실제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상하위 사업자와의 따이공 거래와 관련한 모객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구비한 계속사업자로서 실지 세무조사시 이들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는 바, 이러한 거래증빙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쟁점매입처가 모객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었음이 매입처 세무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1) 주식회사 C(영등포세무서장), 주식회사 F(용산세무서장), 주식회사 (인천지방국세청장), 주식회사 H(강서세무서장), 주식회사 I(남대문세무서장), 주식회사 J(성동세무서장), 주식회사 K(서울지방국세청장), 주식회사 L(마포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처럼 중ㆍ하위여행사들인 쟁점매입처가 따이공을 모객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모객 용역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수수 및 이에 따른 송금업무 외에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가이드 코드를 전달하고 정산서를 수취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을 수령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실제 쟁점매출처에 용역을 제공한 내역은 없다.
(2) 청구법인이 선택한 법률관계와 상관없이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앞서 청구법인이 거래 당사자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하였는지에 있는 것이다.
(나) 쟁점거래에서는 면세점과 여행사 간에 단순 거래 편의에 따라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이 수수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면세점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최하위여행사는 소위 폭탄업체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 후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등 결과적으로 세수의 일실이 초래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인 증빙이 없다.
(가) 청구법인이 면세점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따이공을 면세점에 송객(마케팅 활동)하고, 이 송객용역의 대가로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로 확인되나,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정산서 및 거래대금 수취내역 이외에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실질적으로 송객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당사자 간 수수료를 확정함에 있어 정산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으로 해당 정산서는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일치하며 관련 금융 증빙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정산서 파일은 면세점 시스템에서 따이공의 면세점 구매 내역을 내려받아 일정 수수료를 계산한 엑셀 파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 자료만으로 상호 간에 실제 용역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
(다) 또한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면세점, 청구법인과 중ㆍ하위여행사는 이를 수수료 거래로 위장하여 상호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다.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면세점, 최상위여행사, 중하위여행사들의 용역제공 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쟁점거래 관련 용역제공 내역(청구법인 제출)
○○○
<표4> 거래흐름도(청구법인 제출)
○○○
(나) 청구법인이 M과 계약한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와 하위여행사와 계약한 ‘사업협력계약서’는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M과 계약한 협약서
○○○
<표6> 하위여행사와 계약한 사업협력서
○○○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M과 정산한 내역 중 일부(샘플)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정산관련 엑셀자료 중 일부
○○○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시설현황 및 모객용역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차량 운행, 관련 경비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마케팅 활동 등과 관련한 지출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 자료는 면세점 및 중하위여행사와 수수료를 주고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발급 및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5서2085, 2026.1.2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