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인1836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청구인 명의의 쟁점상가 취득을 위해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지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배우자 간의 약정 문서는 세무조사 개시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22년 12월부터 심판청구일까지 실제 상환된 금액이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입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6.29. 강원도 양양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3.11.30.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쟁점상가 취득을 위한 대금 지급은 2023.11.30. 완료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쟁점상가 건축물 신축 이후인 2025.7.18. 경료되었음).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5.6.26.부터 2025.10.12.까지 청구인에 대해 쟁점주택 및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출처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청구인의 배우자)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대금의 일부인 OOO원과, 쟁점상가 취득대금의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납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과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5.12.10. 청구인에게 2023.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①배우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쟁점금액 전액을 금전대차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②적어도 쟁점금액 중 OOO원(청구인과 배우자 간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르면, 쟁점상가 취득 즉시 은행 담보대출을 받아 OOO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함)에 대해서는 차용 및 상환의 의사가 명백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증여세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1)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금전차용의 의사를 가지고 쟁점금액을 쟁점상가 취득에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배우자와 이혼 후 다시 재혼 시 작성한 위자료각서 및 이에 후속하는 이행각서, 금전차용증서는 모두 세무조사 개시 이전에 작성된 문서이며, 이를 통해 청구인의 금전차입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과 배우자는 금전차용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약정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적정이자 상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상대여라 하여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차용계약에 따른 상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은행 대출을 통해 배우자에게 채무 일부(9억원)를 우선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쟁점상가 임차 상황상 은행 대출이 불가하여 대신 쟁점상가에 채무 전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임차인(주식회사 B)이 청구인의 쟁점상가(3개 호실)를 포함해 총 6개 호실을 임차해 칸막이 없이 기업형 슈퍼마켓(OOO)으로 사용하고 있어 담보대출이 거부되었다는 주장임]. 따라서, 쟁점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가 차용의 의사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으며, 처분청은 그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시점에 실제로 채무액이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수증받은 자금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증의사가 아닌 금전차용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청구인과 배우자 간 이행각서 등 서류는 모두 공증이나 확정일자가 없어, 세무조사 통지 이후에 작성된 사후 증빙으로 보인다. 또한 약 OOO원의 금전을 8년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금전차용이 아닌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의 금전차용 시 무이자 약정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적정이자 상당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면 된다는 입장이나, 해당 규정은 실질이 금전차용인 것을 전제로 특수관계자간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가로 대여하는 경우와 같이 변칙적인 증여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본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특수한 임대 상황으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장은 구두상 주장에 불과하며, 처분청이 확인한 동일 상가건물 내 타 호실 상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분양계약의 공급계약서만으로도 후취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이 청구인의 차입의사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차용에 대한 근저당 설정은 조사기간 중 이루어졌고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금전차용을 가장한 것이므로 쟁점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자금의 이동은 채무의 상환이 아니라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또한,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토지를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어 청구인 지분의 양도나 매도 등을 통해 채무의 일부 상환도 가능하나 심판청구 시점까지도 쟁점금액 관련 청구인의 채무 상환이 전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A)와 1979년에 혼인 후 1997년 협의이혼하였고, 2016년에 다시 같은 사람과 재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① 2020.5.4.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부터 청구인에게 OOO원이 지급되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으로 지출하였고, ② 2022.12.8.부터 2023.11.30.까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 청구인의 쟁점상가 취득을 위해 쟁점금액(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 관련 약정을 체결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각 문서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해당 날짜에 각 문서가 작성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 청구인과 배우자 간 약정 관련 문서 ○○○ (4)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임차인(주식회사 B)이 청구인의 쟁점상가 3개 호실을 포함해 총 6개 호실을 벽체를 철거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쟁점상가의 담보대출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상가와 동일한 지번의 타 호실 상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분양 잔금 지급 시점(2023.11.30.)에 후취담보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존재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상가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2025.7.18. 이전되었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5.7.24.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2025.8.11.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경기도 안양시 소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상가 외에도 경기도 안양시 OOO의 토지 2필지와 건물 2채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금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쟁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이 건 쟁점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치지 않고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직접 청구인 명의의 쟁점상가 취득을 위해 지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배우자 간의 약정 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세무조사 개시 이후의 사후적인 조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022년 12월부터 이 건 심판청구 시점까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실제로 상환한 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