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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중1618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주민등록표상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불충족하였고, 상속개시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주택부수토지를 산정하여야 하며, 쟁점건축물은 지붕과 벽체만 남은 상태로 쟁점주택과 더불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A, B, C, D 및 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모친인 망 F(이하 “쟁점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3.7.3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경기도 평택시 OOO 대지 1,1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건물 142.71㎡(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2023.12.27. 청구인 A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23.7.31. 상속분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내역 ○○○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고 내역 ○○○ 나.처분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당초 신고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중 ①청구인 E 적용분은 E가 주민등록표 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공제를 배제하고, ②청구인 B 적용분은 쟁점토지(1,126㎡) 중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쟁점주택 정착면적인 142.71㎡의 3배인 428.13㎡) 초과분인 OOO원을 부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25.9.10. 청구인들에게 2023.7.31. 상속분 상속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포함한다)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3> 쟁점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고 및 결정 현황 ○○○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26.2.2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감액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쟁점부동산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중 청구인 B 적용분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적용면적의 산정이 잘못되었다. (가)쟁점주택의 취득 후 관련 법령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고, 형식적으로는 과세요건 성립 시점 이후에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법률이 과거의 법질서 하에서 형성된 재산관계에 대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급입법으로서 헌법상 허용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1998.11.26.자 97헌바58 결정, 같은 뜻임). 또한 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개정의 목적, 납세자의 신뢰 형성 여부 및 귀책사유의 존부, 침해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단순히 개정된 세법 규정의 부칙에 따른 시행시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형성된 재산상 지위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쟁점주택은 1970년에 신축되었고(그 이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가, 증축된 2020.2.17.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그 위치상 아래 <그림1>과 같이 차량의 진입로가 없어서 추가적인 증축이 불가하였다. 한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관한 법률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2006.6.13. 전에는 쟁점토지가 도시지역 밖의 토지였으므로 쟁점토지(1,126㎡)의 전부가 쟁점주택의 정착면적(142.71㎡) 10배 이내에 해당되었으나, 2006.6.13. 쟁점토지가 ‘수도권 소재의 주거지역’, 즉 도시지역 안의 토지로 편입됨에 따라 그 당시의 위 조항에 따른 기준(주택정착면적의 5배)에 따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713.55㎡로 감소되었고, 이 건 과세처분 당시의 위 조항(주택정착면적의 3배)에 따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다시 428.13㎡로 현저히 감소되었다. 결국 쟁점주택의 신축 당시 쟁점토지의 전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라는 청구인들의 신뢰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행위’로 볼 수 있었음에도, 이후의 사정, 즉 국가의 행정계획과 개정된 세법에 따라 납세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감소 및 이에 따른 추가과세’라는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취지에 역행하며, 쟁점부동산은 쟁점피상속인이 부동산투기와 무관하게 취득하여 평생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 공시가격이 OOO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들에게 OOO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과도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인한 조세형평성 저해의 방지는 해당 공제의 한도 OOO원만을 적용하여도 충분하다). <그림1> 쟁점부동산의 2012년 현황 ○○○ (나)쟁점토지의 전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거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증가시켜야 한다. 1)청구인 BㆍA의 지분율만으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토지의 전부가 주택부수토지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1,126㎡)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호 가목의 배수인 ‘3배’를 적용한 면적(428.13㎡)에서 ㉢전체 공유지분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청구인 B의 지분율인 ‘100분의 30’ 상당 부분(128.44㎡)만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인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①이는 청구인들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혜택을 현저히 축소시켜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입법 취지(‘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2474 판결에 따르면 ‘상속인의 주거안정 보장’의 취지도 있다)에 반하는 점, ②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 중 주택부수토지를 산정할 때 안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조심 2023서703, 2023.8.2.’의 심판결정례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과 일체를 이루는 부수토지로서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결정하였음을 감안하면, 위 계산식에서 ‘㉢ 부분’은 처분청 의견처럼 전체 공유지분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청구인 B의 지분율만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BㆍE 지분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즉 위 ‘㉡ 부분’의 3배수의 면적(428.13㎡)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청구인들(BㆍE)의 전체 지분(100분의 40) 중 청구인 B의 지분(100분의 30)의 비율(4분의 3) 상당(321.0975㎡)을 청구인 B의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하고[아래 (2) 기재의 청구인 E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택부수토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해당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처럼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세법의 합목적적 해석의 원칙 및 쟁점부동산의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에 부합하다. <표4> 청구인들이 산정한 쟁점토지 중 주택부수토지 ○○○ 2) 쟁점주택 외에 무허가주택의 면적을 감안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 당시 주택이 심하게 노후화ㆍ황폐화되어서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등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단에 따라 공부상의 용도인 ‘주택’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7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일 현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등 폐가가 된 상태에 이르지 않은 상태의 공작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고(서울행정법원 2023.2.8. 선고 2021구단58175 판결, 같은 뜻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하나의 건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 필지 내에서 주거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인천지방법원 2024.1.12. 선고 2023구단 51547 판결, 같은 뜻임). 상속개시(2023.7.31.) 당시 위 <그림1>과 같이 쟁점토지 우측에 73㎡ 상당의 무허가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는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데, 쟁점건축물은 쟁점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리고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쟁점주택으로 옮기기 전에 거주하였던 건물로, 아래 <그림2>와 같이 지붕과 벽체 등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는 수목을 제거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와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즉 쟁점주택과 물리적ㆍ기능적으로 결합하여 주거기능을 보조ㆍ분담하던 주택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주택에 딸린 건축물’(또는 ‘겸용주택의 일부’)로 보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의 면적 산정시 포함하여야 함에도(쟁점건축물의 면적이 쟁점주택의 면적보다 적으므로 ‘쟁점주택에 딸린 쟁점토지에 쟁점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공부상 등재 현황상 쟁점주택의 정착면적만으로 그 주택부수토지를 산정하여 실제 현황보다 과소하게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그림2> 쟁점건축물의 현황 ○○○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에 쟁점건축물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정착면적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은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신뢰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질에 부합하도록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 및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법ㆍ부당하다. (2)쟁점부동산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중 청구인 E 적용분의 경우 E가 ‘동거기간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 E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에 해당하는 2013.8.1.부터 상속개시일(2023.7.31.)까지 계속하여 쟁점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여야 하나, 주민등록표상 2006.3.30.∼2015.10.11.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 E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주소를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객관적인 증빙인 주민등록표 상의 청구인 E와 쟁점피상속인의 동거기간(7년 10개월 상당)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의 법리 및 사실관계 등을 감안할 때 위법ㆍ부당하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2009.1.1. 시행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인 상속인의 보호 및 주거안정의 보장을 위한 제도(보호적ㆍ복지적 감면제도)로, 그 시행 당시에는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세대를 이루고 해당 주택에서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를 적용하다가, 점차 일시적 2주택 등으로 그 적용 대상 주택이 완화되어 왔고, 그 공제한도를 OOO원(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OOO원이었다)으로 두어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E는 상속개시일 현재 52세로서, 성년이 된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민등록표상으로나 실제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분리를 한 이력 없이, 쟁점주택에서 실질적으로 병환이 있는 쟁점피상속인을 수발하는 등 부양하여 왔다. 즉 청구인 E는 사실상 평생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주민등록표상 쟁점피상속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기간이 14년 11개월 상당이고, 청구인 B을 세대주로 한 세대의 세대원으로 구성된 기간을 합하면 성년 이후 22년 9개월 상당 동안 쟁점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문제 삼고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분리기간(2006.3.9.∼2015.10.11.)은 청구인 E가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언니인 청구인 D의 세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 D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출ㆍ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전입신고를 한 것일 뿐, 쟁점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은 청구인 E가 쟁점주택과 청구인 D 세대의 주택을 오가면서 담당하였다. 특히 쟁점피상속인은 2000년부터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미혼의 자녀인 청구인 E가 쟁점피상속인의 일상생활 전반(세면, 식사, 배변 등)에 걸쳐 밀착하여 간병과 부양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E가 청구인 D 세대의 주택에 전입한 기간은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근무상 형편에 따라 쟁점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으로서 쟁점피상속인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예비적으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①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과세실무상 법령 해석의 모호성ㆍ복잡성이 있는데, 특히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의 요건은 주민등록표의 기록과 실질적인 거주 현황이 상충될 때 납세자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법리적 영역에 속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사유는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사유에 해당된다고 믿을 정도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청구인들도 청구인 E가 청구인 D 세대의 주택에 근무하면서 쟁점피상속인을 봉양한 것이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된다고 신뢰하였다), ②청구인들은 청구인 E가 주민등록표상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32년 동안 무주택 상태로 쟁점피상속인을 생활관계상 밀착하여 수발하는 등 봉양하여 왔는바, 쟁점부동산이 실질과세원칙상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인 ‘쟁점피상속인과 청구인 E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처럼 해석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취지인 ‘효자녀에 대한 상속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E에 대해서도 해당 공제를 적용하여 당초 신고를 한 점, ③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쟁점토지의 전부가 주택부속토지에 해당하였으나 이후의 사정 변경(주거지역 편입, 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부속토지의 면적 산정의 배수 축소)으로 쟁점토지 중 주택부속토지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감액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1)쟁점부동산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중 청구인 B 적용분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적용면적의 산정에 잘못이 없다. (가)쟁점주택의 취득 후 관련 법령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후 쟁점부동산이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세법의 개정으로 주택부속토지의 계산 상 적용되는 배수가 축소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①쟁점부동산의 취득 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혜택이 늘어나는 개정 사항[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한 공제율의 증가(40%→ 80%→ 100%), 한도액의 증가(OOO원→ OOO원)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청구인들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인 배수의 축소(5배→ 3배)만을 들어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규정인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공제대상인 ‘상속주택가액’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호에서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같은 영이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도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5배’의 배율이 적용되었으나, 그 개정시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 등 내의 토지에 대하여 3배’의 배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면서, 부칙 제1조 단서와 제3호 및 제2조에서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위 개정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1,120㎡) 중 쟁점주택(142.71㎡)의 3배(428.13㎡)를 기준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인 B의 해당 공제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ㆍ정당하다. (나)쟁점토지의 전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거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면적(1,126㎡)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호 가목의 배수인 ‘3배’를 적용한 면적(428.13㎡)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청구인들(BㆍE)의 전체 지분(100분의 40) 중 청구인 B의 지분(100분의 30)의 비율(4분의 3) 상당(321.0975㎡)을 청구인 B의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안분방법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청구인들이 제시한 방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청구인 BㆍE 뿐만 아니라 나머지 청구인들을 포함한 청구인들 모두가 공동소유하는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청구인 B이 전체 공유지분 중에 자기 지분율인 ‘100분의 30’ 상당 부분(128.44㎡)만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인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②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2012년 현재 위성사진 및 처분청의 현황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및 그 이후인 현재까지도 쟁점주택의 우측에 무허가 건물인 쟁점건축물이 존재하고 이를 쟁점주택에 딸린 창고 등의 부속 건축물로 보아 그 면적인 73㎡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산정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쟁점주택과 사이에 노폭 1∼2m의 도로 또는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로, 이를 주택으로 인정할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건축물은 폐가 상태로 사람이 상당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시 쟁점건축물이 감정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2)쟁점부동산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중 청구인 E 적용분의 경우 청구인 E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의 요건 및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의 요건을 각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2023.7.31.)부터 소급하여 10년에 해당하는 날은 ‘2013.8.1.’인바, 청구인 E는 주민등록표 상 2006.3.30.∼2015.10.11. 중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요건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인 E가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 2006.3.30.∼2015.10.11. 중 청구인 D의 세대원으로서, 평일에는 청구인 D의 사업장에 통근하고, 이외의 시간에는 쟁점피상속인의 생활관계에 밀착하여 봉양하는 등의 사유로 위 기간을 ‘일시적으로 쟁점주택에서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사실상 쟁점피상속인과 청구인 E가 동일 주택에서 함께 1세대1주택을 구성하였다고 볼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피상속인의 실제 주소지도 청구인 D 세대의 주소지로 옮겼다 할 것인데, 이처럼 볼 경우 쟁점주택에서 쟁점피상속인과 동거ㆍ봉양하였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청구인 B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예비적으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이때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건 과세처분시 부과된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로, 이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하는 등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기한 신고의무의 불이행 등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세법 규정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할 뿐,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BㆍE가 쟁점피상속인과 쟁점주택에서 동거하였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 E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 B 적용분 중 주택부수토지 면적(주택정착면적의 3배) 초과분을 감액한 처분의 당부 ②(예비적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유무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들의 모친인 쟁점피상속인이 2023.7.3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2023.12.27. 청구인 A가 위 <표1> 기재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위 <표2> 기재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23.7.31. 상속분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표3> 기재와 같이 당초 신고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중 ①청구인 E 적용분은 청구인 E가 주민등록표 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공제를 배제하고, ②청구인 B 적용분은 쟁점토지(1,126㎡) 중 「소득세법」 제89조 제3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쟁점주택 정착면적인 142.71㎡의 3배인 428.13㎡) 초과분인 OOO원을 부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처분청에게 제출한 심리자료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 내역은 아래와 같다. 1)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주택공시가격(OOO원)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위 <표1> 기재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성실히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감정평가서 및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각 제출하였다. 2)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까지 쟁점주택의 우측 상단에 무허가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현장확인 결과, 쟁점주택 쟁점건축물이 위 <그림2>와 같이 폐가 상태로 상당 기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3)청구인들은 청구인 E가 쟁점피상속인과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E의 주민등록표(초본)를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 E의 주민등록표(초본) 내역 ○○○ (2)청구인은 쟁점피상속인이 2000년부터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미혼의 자녀인 청구인 E가 쟁점피상속인의 일상생활 전반(세면, 식사, 배변 등)에 걸쳐 밀착하여 간병과 부양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과 청구인 D 세대의 주택 소재지 사이의 거리 및 2015.11.13.∼2018.12.31. 기간의 쟁점피상속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쟁점피상속인이 721회에 걸쳐 병원의 진료 및 약국의 처방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1)청구인들은 청구인 E가 주민등록표상으로는 2006.3.30.∼2015.10.11. 중 청구인 D의 세대원으로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나 그 기간을 제외하고도 성년 이후 주민등록표상 쟁점피상속인 또는 청구인 B의 각 세대원을 구성한 기간이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할 것’의 요건인 ‘10년’을 상회하고, 위 D의 세대원을 구성한 기간도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지 못한 경우인 ‘근무상 형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인 D의 세대원을 구성한 기간을 쟁점피상속인과 청구인 E가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상속개시일(2023.7.31.)부터 소급하여 10년에 해당하는 날인 ‘2013.8.1.’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피상속인과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 E는 주민등록표상 2006.3.30.∼2015.10.11. 중 청구인 E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처럼 청구인 D가 쟁점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기간에는 청구인 B이 쟁점주택에서 쟁점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면서 쟁점피상속인을 동거ㆍ봉양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 E가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총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호ㆍ제3호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 즉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또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 E가 위 청구인 D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별도 세대를 구성한 기간 동안 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청구인들은 청구인 E가 청구인 D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B이 쟁점피상속인과 동거ㆍ봉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 E가 청구인 D 세대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어떻게 쟁점피상속인을 동거ㆍ봉양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소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청구인 E는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2)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신축ㆍ취득 당시인 1970년경에는 쟁점토지(1,126㎡)의 전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였으나, 2006.6.13. 쟁점토지가 ‘수도권 소재의 주거지역’, 즉 도시지역 안의 토지로 편입됨에 따라 그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호의 기준(주택정착면적의 5배)에 따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713.55㎡로 감소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 당시 개정된 같은 호 가목의 기준(주택정착면적의 3배)에 따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다시 428.13㎡로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것이지 상속세의 부과대상인 자산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1993.4.13. 선고 92누1098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상속개시일(2023.7.31.) 당시의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쟁점토지의 주택부속토지를 428.13.㎡로 산정하여 쟁점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산정하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소급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면적(1,126㎡)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호 가목의 배수인 ‘3배’를 적용한 면적(428.13㎡) 중 ㉢전체 공유지분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청구인 B의 지분율인 ‘100분의 30’ 상당 부분(128.44㎡)만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인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위 계산식의 ㉢의 적용시 전체 공유지분이 아니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청구인들(BㆍE)의 전체 지분(100분의 40) 중 청구인 B의 지분(100분의 30)의 비율(4분의 3) 상당(321.0975㎡)을 청구인 B의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주장은 청구인들 중 쟁점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은 3인(A, C, D)의 쟁점토지 지분에 대해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우측 하단에 소재한 쟁점건축물(73㎡)을 쟁점주택의 부속 건축물로 보아 그 전부를 주택으로 하여 쟁점토지 중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 보려면 쟁점건축물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하여 청구인 B과 쟁점피상속인이 쟁점주택과 더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이외에 쟁점주택에 부수한 창고로 사용한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하나 그 입증이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이 건 과세처분시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지붕과 벽체만 남은 상태로 상당 기간 사람이 거주하거나 창고로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의 산정시 쟁점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따라서 위 <표3> 기재와 같이 당초 신고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중 청구인 E 적용분을 배제하고, 청구인 B 적용분의 경우 쟁점토지(1,126㎡) 중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쟁점주택 정착면적인 142.71㎡의 3배인 428.13㎡) 초과분만큼 감액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령 해석의 모호성ㆍ복잡성이 있어서 납세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를 판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 E가 실제로 쟁점피상속인을 생활관계상 밀착ㆍ수발하는 등을 감안하여 ‘효자녀에 대한 상속보호’의 취지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쟁점토지의 전부가 주택부속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그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주택부속토지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청구인들이 통제ㆍ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유로 청구인 B의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감소하였음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같은 뜻임),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 등, 같은 뜻임), 납부지연가산세는 이러한 가산세 부과의 취지와 더불어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취지도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따라 과다하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일 뿐, 이 건에 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법령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보호받을 만한 신뢰에 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는 등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내역 ○○○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5.7. 대통령령 제344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5.3.21.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소득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 7.“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 5배 2. 그 밖의 토지 : 10배 부칙 (대통령령 제30395호, 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제154조 제7항 제1호, 제160조 제1항, 제167조의5 제1호 및 제168조의12 제1호의 개정규정 :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부수토지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7항 제1호, 제167조의5 제1호 및 제168조의1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7(공가상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6)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