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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1626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법원 판결을 통해 AAA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 대부분이 쟁점토지 인근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16.1.28. 부친인 망 A의 사망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OOO 토지 등 2필지를 상속받았고, 2016.1.28. 경기도 남양주시 OOO 토지 등 4필지를 모친인 망 B로부터 증여받았으며, 2018.6.5. 경기도 남양주시 OOO토지 등 5필지(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11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망 B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과 구「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1조를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토지 취득 내역 ○○○ <표2> 쟁점토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내역 ○○○ 나. 처분청은 2023.9.8.부터 2025.9.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등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3.6.부터 임차인 C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표3> 법원판결 등 근거)하여 청구인이 자경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와 영농자녀 등에 대한 수증 농지 증여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후 2025.12.1. 청구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3> 판결 주요 내용 ○○○ <표4> 경정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임차인 C과의 민사소송 판결과정에서 청구인이 직접 영농한 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상당한 영농자금을 투입한 사실과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8년 4월경부터 직장(D)에서 퇴사한 후 쟁점토지 인근인 경기도 남양주시 OOO 소재 주택에서 모친인 B와 함께 거주하면서 영농에만 전업으로 종사하였다. 청구인은 OOO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여 전문적인 영농지식을 갖추고 있어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 (2)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은 2020.3.4. OOO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실과 2015.10.15. 쟁점토지를 근거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비료 사업을 지원받은 사실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농업경영체 등록 당시에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도 있다. (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8년 4월경부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 초본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직접 영농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영농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ⅰ) 청구인은 2016년 철조망펜스 자재구입비 OOO원, 비닐하우스 자재비 OOO원, 블루베리 묘목 및 농작물 모종구입비 OOO원 등을 투입하였고, ⅱ)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월말 경 C에게 영농자금으로 OOO원을 현금지급하였으며, ⅲ) 이후 농기계 부속품, 포장박스, 비닐하우스 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도 있고, ⅳ) 2025년 초 폭설로 무너진 조수보호망과 지지대 등을 철거 및 보수하기 위해 OOO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이웃 농민인 E 등과 함께 비료, 농약, 농기구 부품 등 영농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한 사실도 있다. (5) 청구인이 C을 영농도우미로 고용하게 된 경위는 쟁점토지의 경작 면적이 넓고, 청구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를 간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청구인은 C과 서약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고 농업 경영과 관련한 판단도 청구인이 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전형적인 농업 경영주에 해당하고 C은 영농도우미로 보아야 한다. (6)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인근 주민인 E와 F 등의 확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있는 사진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C은 쟁점토지가 고속도로나들목 건설로 수용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영농손실보상금을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고, 한국도로공사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 및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영농손실보상금(OOO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다. (7) C은 자신이 영농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2020년 12월경 쟁점토지 인근으로 고속도로 나들목이 건설되어 토지수용이 결정되자 C은 지장물보상 및 토지수용보상금을 목적으로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영농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C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이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과 상충되지 않고, 구 조특법에서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농작물 경작에 투입’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C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직접 경작을 한 사실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상증세법에 따른 상속공제요건과 조특법에 따른 영농자녀 농지수증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임차인 C과의 법원 소송결과(1심, 2심 동일)를 보면 2012년 3월부터 2020년 12월 쟁점토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서약서를 통해 C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용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을 C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내용이 확인된다. (나) 또한 C은 처분청과의 전화진술에서도 본인이 쟁점토지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주로 감자,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G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블루베리 체험농장을 운영하였으며, 해당기간 청구인의 실거주지인 경기도 성남시 OOO에 농산물이나 우편물을 택배로 보냈고, 청구인은 1년 중 가끔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우편물을 가져갔을 뿐 영농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2)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이 2012년 2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실제로는 남양주시가 아닌 성남시 OOO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의 OOO카드 등 청구서(2014~2015년)의 실제 우편물 수령지가 ‘경기도 OOO’로 확인되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생활거래(식당, 병원, 주유 등)와 관련한 결제장소도 대부분 분당 또는 서울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OOO 소재 주택의 전기요금이 월 평균 OOO원에 불과하여 실제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C이 청구인에게 경작한 농산물을 택배로 보냈고, 택배수령지가 경기도 성남시 OOO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실거주지는 쟁점토지 인근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 OOO 또는 서울지역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감면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2012년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 인근인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경기도 남양주시 OOO 일대에서 거주하지 않아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바, 이와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카드이용내역(’17~’21년)을 보면 대부분이 경기도 성남시 OOO 일대에서 사용되었고,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 사용내역은 ‘2021.6.1. OOO원’ 등 극히 일부로 확인된다(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 남양주시 OOO 인근 하나로마트 영수증은 대부분 2023년 이후분임). 2) 청구인이 전입하였던 경기도 남양주시 OOO의 전기요금내역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월기준 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이 고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OOO은행카드 이용대금명세서(2014~2015년)의 수령지를 보면 경기도 성남시 OOO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모친 B가 C과 작성한 서약서(2016.8.4.)는 아래 <표6>과 같고, 서약서를 보면 C이 쟁점토지를 경작 및 관리하고 청구인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즉시 반환(경작 종료)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6> 서약서 주요내용 ○○○ (라) 청구인이 C을 상대로 하여 쟁점토지 인도를 구하며 제기한 소송결과(1심, 2심 동일)를 보면 법원은 쟁점토지를 C이 청구인에게 인도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공탁한 공탁금 OOO원(영농손실보상금)은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인 C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한국도로공사 소속 과장 H(OOO 토지보상팀)가 청구인과 C의 분쟁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OOO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아래 <표7>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7> H의 확인서 주요 내용 ○○○ (바) 2016년 10월 C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한국도로공사 제출용)를 보면 쟁점토지의 경작자 및 소유자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거주자인 E, I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였고, C은 도우미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8> 확인서 ○○○ (아) 청구인은 다수의 묘목ㆍ비료ㆍ농업용 장비 등의 구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2023년 이후 구입내역이거나, 그 이전 구입내역인 경우 종이 영수증으로 해당 농기자재의 구입자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최초등록 2015.10.15.)를 보면 청구인이 11필지(쟁점토지)의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20.3.4.부터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이 나타난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를 보면 2012년 이후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카) C은 2016.8.29. 네이버카페 ‘OOO’에 가입하여, ‘OOO’이라는 닉네임으로 블루베리 등 체험농장 참여자를 C 자신의 핸드폰(010-5253-****)을 이용하여 모집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등 상증세법 등에 따른 공제 및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4.2.1. 선고 OOO 토지인도, OOO 부당이득금) 판결을 통해 2012.3.6.부터 C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도 C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모친 B가 C과 작성한 서약서를 보면 C이 쟁점토지를 경작 및 관리하고 보증금 OOO원을 청구인과 B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사용내역 대부분이 쟁점토지 인근(경기도 남양주시 OOO)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 OOO 일대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재촌요건 및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자경농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⑪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