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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해외예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1059생산일자 2026-06-2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출국일 이전까지 모든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였으며, 사망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쟁점해외예금을 해외로 송금하였으나, 그 목적이 국외거주를 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4.5.23. 미국에서 사망한 망 A(1937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24.11.28. 상속재산을 OOO원(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시인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 아파트를 양도하였고,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미국에 영구 거주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등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2024.5.23.)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재산 중 국외에 있는 은행예금 OOO원(이하 “쟁점해외예금”이라 한다)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4.5.23. 상속분 상속세 경정청구를 2025.8.29.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2023.12.14. 미국으로 출국하기 이전까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등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10.2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에는 다시 국내로 돌아와 거주할 생각이었으나, 미국에 있는 아들이 피상속인을 봉양하기로 함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등 미국에 거주하기로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사망할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피상속인은 1937.9.1. 출생한 자로 배우자 B이 2023.10.10. 사망하자 장례절차를 마치고 2023.12.14.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 C의 집에 잠시 머물기 위해 출국하였다. 피상속인은 40년 가까이 배우자와 함께 살았던 상속대상 아파트(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를 매각하여 국내에서 실버타운에 머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으로 출국한 후 약 한 달 뒤 해당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중도금(2024.2.15.)과 잔금(2024.3.21.)도 모두 수령하였다. (나) 이후 피상속인은 국내에 머물 곳이 없어지고 미국에 사는 아들 내외가 봉양하기로 함에 따라 매각한 아파트의 매각 자금을 수령한 후 2024.4.1.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다. (2) 피상속인이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한 시점부터 국내에 거주할 의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영주권 신청일인 2024.4.1. 피상속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취업허가(2024.5.10.)를 받고 미국 사회보장카드를 발급(2024.5.13.)받은 사실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가) 피상속인은 2024.4.15. 비거주자 자격으로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서(매매대상물종류 : 미달러화, 원화금액 : OOO원, 매입인 피상속인)를 제출하였고, 국내 거주 아파트가 양도되어 국내에 경제적 기반도 없게 되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담당자와 연락한 결과 한국은행 담당자도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거주할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송금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2024.5.10. 피상속인은 미국에서 취업허가를 받았고, 2024.5.13. 미국 사회보장카드도 발급받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해외예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애국지사 유족이었으나, 2024.5.23. 사망 당시 국가보훈부는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출국 당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거주자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까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해외예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은 2023.12.14.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 거주자에 해당하고, 설령 국내에 주소가 없다 할지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으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을 뿐 취득하지 아니한 자이므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상속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가) 피상속인의 항공권예매내역을 보면 2023.12.14. 출국한 후 2024.3.12. 입국할 예정이었으며 청구인들이 밝힌 바와 같이 출국사유도 단순 여행 또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나) 피상속인은 출국 당시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실버타운에 입주할 예정이었고,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대금도 실버타운 입주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청구인들이 밝히고 있는바,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피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해외예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과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이전까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피상속인의 항공권예매내역을 보면 2023.12.14.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귀국 항공편(2024.3.10., 미국→한국)을 예매하였으나, 피상속인은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이 미국 영주권(신청일은 2024.4.1., 발급일은 사망일 이후인 2024.6.12.)과 사회보장카드(효력발생일 2024.5.10.), 취업허가(신청일은 2024.4.1., 효력발생일은 2024.5.10.)를 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24.4.15. 한국은행에 접수된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서(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미국계좌로 송금)를 보면, 신청인은 대리인인 D(피상속인의 자녀이고, 청구인들 중 1인)이고, 매매(매입)대상물은 ‘미달러화/원화원리금 OOO원’이며, 매매사유는 국내원화예금의 원리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경정청구이유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2024.5.23. 미국 캘리포니아주 OOO 소재 OOO에서 심인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 입원기록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마) 피상속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피상속인은 거주지였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가 2024.3.21.(잔금수령일) 매도된 이후 2024.3.25. 사위인 E의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 (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독립유공자 유족증’과 함께 ‘독립유공자 및 유족 사망조위금 신청안내’를 제출하였고, 신청안내문을 살펴보면 애국지사 본인 및 가족등에게 사망조위금이 OOO원에서 OOO원까지 지급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현지 조문이 불가능한 해외 거주자 사망조위금은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신청하였는지 여부와 국가보훈부에서 이에 대하여 회신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쟁점해외예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국내 귀국 항공편을 예매하여 해외에 계속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1937년생)인 피상속인의 재산(부동산 및 예금 등)이 출국 이전까지 모두 국내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지 또한 국내라고 보이고, 쟁점해외예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일(2024.5.23.)로부터 약 1개월 전인 2024.4.15. 국내예금 중 일부가 해외로 송금된 금액으로, 해외송금의 목적이 해외 부동산 취득 등 국외거주 목적이라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이 2024.4.1.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사망일이후인 2024.6.12. 영주권이 발급되는 등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해외영주권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상속개시일 당시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