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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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지0326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 설립 당시(22.3.10.) 업종은 금속절단(절삭)기계 제조업으로 보이고, 22.6.20. 목적사업에서 금속절단기계 제조업 삭제 후 고철수집 및 도ㆍ소매업 등을 추가한 점, 사업자등록증, 법인세 신고서 상의 업종 및 손익계산서 등 고려시 제조업이 아닌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3.10. 금속절단기계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2.5.20. 경상북도 포항시 OOO외 3필지 공장용지 9,0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연면적 1,941.23㎡ 규모의 공장용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0.19. 법률 제185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2.6.20.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금속절단기계 제조업이 삭제되면서 철강절단 및 제조ㆍ가공업, 고철수집 및 도소매업이 추가되었고, 2025.6.17. 및 2025.7.11. 쟁점부동산을 2차례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일부에서 철판을 절단 및 타공하는 작업만 수행할 뿐, 대부분의 면적은 임차인인 A산업(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이 사용중이며, 쟁점토지에 고철 등이 적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고철수집 및 도소매업, 임대 등)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5.9.10. 청구법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 등 합계 106,032,040원(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법인등기과정에서 착오로 금속절단기계 제조업을 기재하였을 뿐, 당초부터 철강절단 및 제조,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철강절단 및 제조, 가공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창업하였으나, 등기과정에서 금속절단 기계제조업으로 착오등기하였다.
청구법인은 금속절단기계 제조 기술이 없고, 쟁점부동산에는 금속절단 기계 제작을 위한 설비도 없다.
(나)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금속절단기계 제조업을 삭제하고, 철강절단 및 제조가공업으로 수정한 후, 부대사업으로 철강제품 판매업, 고철수집 및 도소매업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인 사업목적을 철강절단 및 제조, 가공업으로 정정한 것은 동일한 제조업 범위에서 착오 등기된 사업목적을 정정한 것일뿐,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철강절단 및 제조,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된 사실은 근거로 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표(통계청 2024년 고시)에 의하면, 기타 1차 철강제조업은 구입한 압연 강제 및 기타 철강제를 표면 연마,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철강절단 및 제조, 가공업을 운영하여 그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고,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그 재료를 구입한 내역이다.
(다) 다만 그 매출액이 적은 이유는 최근에 철강경기가 하락하여 철강재의 수요가 적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재료를 비축하기 위하여 구입을 많이 해놓았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철강제품 판매업, 고철수집 및 도소매업을 추가한 것은 철강절단 및 제조, 가공업의 주된 목적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 및 중간 제품 판매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사업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철강 절단 및 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의 종류는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제조업), 철강제품 판매업(도매 및 소매업), 고철수집 및 도소매업(도매 및 소매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부동산업)만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철강절단 및 제조ㆍ가공업은 주업종 및 주업종 외 업종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재고자산이 제품이 아닌 상품 계정에, 매출 또한 제품매출이 아닌 상품매출 계정에 기장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정자산관리대장에도 철강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바, 법인의 재무제표는 「상법」 등에서 사실과 일치되게 작성하도록 규율하고 있어, 객관적 효력이 인정되는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3지5542, 2024.11.26. 같은 뜻임).
(2) 처분청의 2차례 현지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조업에 필요한 물적ㆍ인적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2025.6.17. 및 2025.7.11. 2차례 현지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입구와 2층 사무실에 이 건 임차인의 명패가 붙어 있고, 쟁점건축물의 대부분을 이 건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별도의 기계장치 없이 공장 구석 10평 정도에서 원재료인 철판을 절단 및 타공하는 작업만을 수행하고, 쟁점토지 전체에는 매입한 고철이 적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또한 청구법인 직원 한두명이 쟁점부동산에서 고철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뿐, 법인장부 또는 우편물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관리하지도 않아, 처분청이 발송한 과세예고 통지서 등의 서류 등도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대표이사인 a의 개인사업장인 품질자원으로 재발송한바, 청구법인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장소는 대표이사 a의 개인사업장인 품질자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3.3.부터 2024.12.31.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종목은 고철, 주업종은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로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과세자료에 의하면, 2022년 8월부터는 대표이사 a과 사내이사 b의 근로소득이, 2023년 8월부터는 사내이상 b의 근로소득만이 신고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력도 부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하는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수행한 작업은 원재료인 철판을 절단 및 타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제조업으로 보기 어렵다.
(마)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은 처분청이 2차례에 걸친 현장출장 당시 확인한 임차업체의 작업현장으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의 업종의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의 업종의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은 아래 <표1ㆍ2>와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현황서에는 주력상품, 업종 및 공장시설의 사용목적이 금속절단기계 제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아래 <표3>의 공장용 건축물 3개동으로, 총 연면적은 1,941.23㎡로 나타난다.
<표3>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
○○○
(다) 청구법인은 철강절단 및 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4ㆍ5>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자료를 제출하였고, 매출 세금계산서상 청구법인의 업종은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품목은 철강자재, 철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매출세금계산서
○○○
<표5> 매입세금계산서
○○○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 자료를 제출하였고, 기계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우리 원 담당자의 질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용접기, 절단기 등의 장비로 철강을 절단하거나 타공하는 방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2022.5.16.) 전소유자로부터 임차인 주식회사 오메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오메가가 집기 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경매되어 쟁점건축물의 2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고철수집 및 도소매업, 임대 등)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22.3.3.부터 2024.12.31.까지 사업연도의 종목이 고철, 주업종은 도매/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람은 2022년 8월 a(대표이사)과 b 2명이었다가 2023년 8월 이후 b 1명이고, a의 경우 배당소득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22 사업연도부터 2024 사업연도까지의 표준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상품 계정과목으로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제품 등 다른 재고자산 및 기계장치로 기재된 내용은 없다.
4) 청구법인의 2022 사업연도부터 2024 사업연도 까지의 표준순익계산서에 의하면, 상품매출로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 상품매출원가로 2022년 OOO원, 2023년OOO원, 2024년 OOO원, 부동산임대수입으로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제품 매출은 확인되지 않는다.
5) 2025.12.31. 기준 청구법인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는 아래 <표6>과 같고, 기계장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6> 청구법인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2025.12.31. 기준)
○○○
6)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임차인은 2024.10.1. 업태를 건설업 업종을 철구조물 기계로 하고, 본점을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임대시작일자를 2024.10.1., 사업장 면적을 1,553㎡ 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임차인이 청구법인과 2025.5.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임차인이 보증금 없이 월세를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중 350평을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두차례 현지조사후 작성한 출장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7ㆍ8>과 같다.
<표7> 출장보고서 주요내용(2025.6.17.)
○○○
<표8> 출장보고서 주요내용(2025.7.11.)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철강절단 및 제조,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처분청에 금속절단기계 제조업 영위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청구법인 설립 당시(2022.3.10.) 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에 목적사업으로 금속절단(절삭)기계 제조업이 등재되어 있으며 매출 세금계산성상의 업종 또한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업종은 금속절단(절삭)기계 제조업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후 2022.6.20. 법인등기부등상의 목적사업에서 금속절단기계 제조업을 삭제하면서, 고철수집 및 도ㆍ소매업 등을 추가한바,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세 신고서 상의 업종이 고철수집 및 도ㆍ소매업 등인 점과 일치하고,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는 제조 또는 가공을 위한 별도의 기계장치 및 제품 등의 계정과목이 없고, 손익계산서에는 상품매출 또는 상품매출원가만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장부 또한 청구법인이 제조업이 아닌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창업당시 업종이 철강절단 및 제조, 가공업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철강을 절단하는 것은 상품의 본질적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에 불과하여 제조업으로 보기 어렵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서 제조 또는 가공을 위한 별도의 기계장치 및 제품 등의 계정과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제조, 가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두차례 현지조사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공장 건물과 사무실 2층을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고, 관할세무서장 또한 이 건 임차인이 2024.10.1.부터 본점을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 건 임차인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2.5.16.)부터 3년 이내인 2025.5.1.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도소매 용도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0.19. 법률 제1850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25. 대통령령 제3237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3) 한국표준산업분류(2024.7.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산업과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 및 고정ㆍ이동 가공물 복합 공작기계(트랜스퍼 머신)를 포함하여 금속을 수직ㆍ수평 및 원주형으로 분할ㆍ절단ㆍ절삭ㆍ천공ㆍ연마하여 필요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금속 절삭가공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기계에 장착하는 호환성 공구 등의 제조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시>
ㆍ선반 제조 ㆍ머시닝센터 제조(금속 가공용)
ㆍ연삭기 및 평삭기 제조 ㆍ밀링 머신 제조
ㆍ호닝기 제조 ㆍ탭핑용 공작기계 제조
<제 외>
ㆍ호환성 공구 제조(25934)
ㆍ주형 및 금형 제조(29294)
ㆍ전자 응용 금속 절삭기계 제조(29221)
ㆍ동력식 수지공구 제조(29194)
241 1차 철강 제조업
철강 분, 괴, 퍼들바, 파일링, 빌릿, 블룸, 슬래브, 대, 판, 궤도, 봉, 선재, 관 및 기타 1차 형태의 철강재 및 표면 처리 철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ㆍ철광석 정광처리(0610)
ㆍ독립적인 코크스로 운영(1910)
ㆍ금속선을 가공하여 철선제품 제조(25944)
ㆍ주물제품 제조(243)
ㆍ단조(스탬핑) 및 압형(프레스 또는 스탬핑)제품 제조(2591)
ㆍ재생 금속제품 제조용 이차원료 생산(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