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0225생산일자 2026-05-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는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AAA이 직접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은 전적으로 AAA이 하였고, 법인 소득 역시 자신(AAA)에게 귀속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OOO에서 2018.1.11. 설립되어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5.12.1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서광주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를 추계결정하여 2025.1.13. 쟁점법인에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과 A(청구인의 오빠)의 각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에 OOO원을, A에 OOO원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25.11.5., 2025.11.17.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4., 2025.12.16.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의 오빠인 A이다.
청구인의 오빠인 A은 청구인에게 대표이사로 명의만 해두겠다고 하였고, 이후 임원변경, 정관변경 등에 대표이사의 인감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인감도장을 수시로 빌려갔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된 경위도 청구인은 전혀 모르고 청구인은 어떠한 금전도 쟁점법인에 입금한 적도 없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또한, A과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도 전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은 전혀 없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기인총회, 이사회 등에 참석한 적도 없고, 만약 청구인이 참석한 것으로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이는 A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A을 상대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과 주주명부를 권한없이 청구인의 이름으로 작성, 날인, 행사한 것을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를 진행 중에 있다.
청구인은 A이 오빠였기 때문에 법인설립에 관한 명의대여 부탁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A의 이러한 가족들에 대한 피해는 비단 청구인에 그치지 않았고, 청구인의 배우자 역시 A의 사기와 거짓말로 인해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할 만큼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A이 사업상 필요하다면서 쟁점법인 명의로 금전을 빌리고 갚지 않아 제3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청구인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청구인은 전혀 사업에 관여한 바 없음이 밝혀져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즉 쟁점법인은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아닌, 현 대표이사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계좌관리도 직접)하였고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다.
청구인이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고 받은 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쟁점법인이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과세로 OOO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 시건 처분 이전 쟁점법인의 체납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고지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소명한 자료에 의거 직권으로 취소되었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청구인이 항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A은 현재 여러 사기 건으로 광주교도소에 구속수감된 상태이고, 위 A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위 고소 건 관련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상에도 여러차례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는 A이라고 본인이 직접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지 않았고 형식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일 뿐이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2018.1.11.∼2023.6.22. 기간 동안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등재될 자의 인감증명서가 등기시 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의 신청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동의 없이 해당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청구인의 신분증 등이 제출되었고, 정관상의 발기인으로 날인되어 있었으며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에도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수의 심판례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에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무신고 추계소득에 대해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3.12.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른면 쟁점법인은 2018.1.11.에 설립되어 목적사업으로 OOO 등을 두고 있고, 청구인은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2023.6.22.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인은 세무대리인 남ㅇㅇ이고, 첨부서류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청구인이 대표자), 건물임대차계약서, 정관, 청구인 신분증 등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에 대한 2023사업연도 무신고 추계 결정 내용에 따르면 수입금액은 OOO천원, 추계소득금액은 OOO천원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8∼2023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소득금액명세서상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8∼2023년 청구인의 소득금액 명세
(단위 : 원)
연도
소득처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2018
OOO
사업소득
OOO
OOO
OOO
사업소득
OOO
OOO
OOO
사업소득
OOO
OOO
OOO
사업소득
OOO
OOO
2019
OOO
사업소득
OOO
OOO
OOO
사업소득
OOO
OOO
OOO
사업소득
OOO
OOO
2020
OOO
사업소득
OOO
OOO
2021
OOO
사업소득
OOO
OOO
2022
OOO
사업소득
OOO
OOO
2023
-
-
-
-
(마) 최ㅇㅇ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23.6.11. 광주북부경찰서 OOO 불송치 결정서상 검토부분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는 피의자 청구인이나, 압수수색 후 피의자 박ㅇㅇ의 계좌로 이체가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의자 청구인은 대표 명의만 있을 뿐 쟁점법인의 계좌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의자 청구인의 진술과 부합되며 달리 피의자 청구인의 이 사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바) 서광주세무서장은 2024.7.23.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OOO백만원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하였고, 2024.8.27. 지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A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A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를 제출하였다.
<표2> 확인서
(아) 2026.1.22. 발급된 수용증명서에 따르면 A은 2026.1.15. 광주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A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해서 2026.3.10.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작성된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3>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중 일부
문 : 피의자는 쟁점법인을 알지요?
A : “네, 제가 운영했던 회사입니다. 2018.1월경 설립했고, 대표이사 명의는 여동생인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회사 설립 및 운영 일체는 제가 했고 동생은 단순 명의상 대표입니다.
문 : 쟁점법인 관련하여 피의자가 직접 설립 및 회사운영을 하였는데 왜 동생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나요?
A : 제가 원래 ‘OOO’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법인을 하나 더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쟁점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차 매매업 관련 법인을 2개 이상 운영하게 되면 OOO 대출을 받기 힘들어서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을 대표로 쟁점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문 : 쟁점법인 설립 관련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받았나요?
A : 네 제가 동생한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고 동생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동생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동생으로부터 받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동생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 : 그렇다면 법인이 설립된 이후 회사 운영에 청구인이 관여한바가 있나요?
A : 아니오 없습니다. 회사 운영은 전적으로 제가 했고 동생이 따로 회사 운영에 개입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문 : (이 사건 확인서를 보여주며) 이것은 청구인이 작성한게 맞습니까?
A : 네, 제가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
문 : 위 확인서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질 대표이고 청구인은 피의자의 요청에 의해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었을 뿐 회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주식 대금을 납입한 사실 없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만 되었던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위 기재내용이 사실인가요?
A : 네 사실입니다.
문 : 고소인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일 뿐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설립 당시 위 회사 주주명부에 고소인이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법인 관련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A :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세금은 제가 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동생은 저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람일 뿐 위 법인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제가 가져갔고 동생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동생이 주식 100%를 보유한 것처럼 주주명부를 작성하기는 했는데 실제 동생에게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거나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동생에게 세금이 부과될 줄 알았다면 제가 주식을 소유한 것처럼 주주명부를 작성했을 것인데 잘 몰라서 동생이 주식을 소유한 것처럼 되어 있어 동생에게 세금이 부과된 것 같습니다.
(차) 위 고소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장은 2026.3.30. A에게 사문서 위조 등에 따른 구약식 결정OOO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시 청구인 신분증 등이 제출되는 등 외관상 쟁점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며,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대상의 귀속이 형식상 명의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인바(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12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는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소득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광주북부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자금이 A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의 자금관리 주체는 A로 보이는 점, A이 직접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은 전적으로 A이 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며, A은 법인 소득 역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체납과 관련하여 서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제2차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를 받은 바 있으나,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해당 처분이 직권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