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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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지1816생산일자 2026-05-26
AI 요약
요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처분 권한이 이 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서, 해당 계약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대표자 청구인)는 2019.10.1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21.5.1. 수탁자를 BBB(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으로, 위탁자 겸 수익자를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 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5.2.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이하 “이 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청구인으로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5.12.(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변경 사항 접수일자) 쟁점주택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5.5.13.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가산세 포함)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신탁계약은 무효이다.
(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바(제2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다(제27조).
(나)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같은 뜻임).
(다) 수탁자에게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면 그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이라고 할 것이고 그 신탁관계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같은 뜻임),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ㆍ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ㆍ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한다(대법원 2003.1.27.자 2000마2997 결정, 같은 뜻임).
(라) 「신탁법」 제5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하고 있는데, 특히 신탁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에 신탁을 무효로 하는 취지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신탁 목적이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7.6.8. 선고 2015두499696 판결, 같은 뜻임).
(마) 이 건 신탁계약 제3조(수익자는 언제든지 신탁계약의 종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제6조(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함), 제8조 제4항(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됨) 등에 따르면, 이 건 수탁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무효인 이 건 신탁계약에 기초한 이 건 변경계약도 무효이므로, 무효인 계약에 근거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신탁계약을 무효로 보아 이 건 위탁자를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처분청이 이 건 신탁계약 및 이 건 변경계약을 유효로 보고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청구인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과세형평을 저해하며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4) 법원은 이 건 심판청구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이 사건 제1,2 신탁계약은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애당초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탁법」 제5조 제2항에 의해서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24.11.27. 선고 2024구단51434 판결, 같은 뜻임)고 판단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은 신탁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무효를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른 이 건 변경계약도 무효이므로 세무서는 이 건 위탁자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당연한 점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모순된 행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건 신탁계약 및 이 건 변경계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행사일 뿐 심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건 신탁계약과 이 건 변경계약이 모두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경우, 처분청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과세관청의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서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같은 조 제1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신탁계약은 유효하다.
(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관리 권한에 일부 제한은 있으나,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관리 의무와 권한이 부여되어 신탁의 핵심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신탁계약은 신탁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유효한 계약이다.
(나) 이 건 신탁계약의 목적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인바, 실제로 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이후 이 건 변경계약도 체결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신탁계약을 원시적으로 목적이 불능한 신탁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신탁계약이 그 성립 자체를 부정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신탁계약에 따른 일부 권한 귀속 등을 이유로 이 건 신탁계약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신탁계약의 무효 여부는 이 건 취득세 등 과세요건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가)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나) 청구인은 신탁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취득이라는 외형을 형성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탁의 실질이나 효력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과세를 면할 수 있다고 본다면, 납세자는 외형상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언제든지 그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조세평등주의 및 과세형평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4)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위법하다고 본다면 취득세 납부 없이 소유권이전이 가능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취득이 의제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나)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2016.1.1. 시행되었는데, 해당 규정은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지 않고서도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가능하게 되면서, 새로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음에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간 지위 이전도 종전과 같이 취득으로 보는 것이 취득세 본질에 부합하고, 이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납세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과세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에서 위탁자 간의 지위 이전에 대해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와 같이 거래행위가 존재한다고 간주하여 취득으로 의제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다) 대법원에서도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67810 판결, 같은 뜻임)으로 판단하여 취득의 개념과 특성에 부합되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라) 최초 신탁계약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며,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으로 신 위탁자가 위탁자가 된 후,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나 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면 신 위탁자에게 귀속되는바, 이 과정에서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며 결국 취득세 없이 원소유자에서 신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결국 취득세 납부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위탁자 지위 이전 단계에서 취득세는 반드시 부과되어야 한다.
(5) 이 건 변경계약 제2조 제3항에서 새로운 위탁자가 당초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정하는 등,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와 역할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변경계약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쟁점주택에 관한 처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권리행사에 불과하므로,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6)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취득”과 “소유”의 과세요건을 가지고 있는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같은 뜻임),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일시적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외형적 취득 사실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시점의 보유 상태를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실질적 귀속을 기준으로 하는바, 과세대상 물건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따라 동일한 과세대상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자는 서로 다를 수 있다.
(7) 설령 이 건 신탁계약 및 이 건 변경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건 위탁자, 이 건 수탁자, 청구인이 스스로 선택한 ‘신탁’이라는 법형식에 따른 법률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달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자 이를 번복하여 이 건 신탁계약 및 이 건 변경계약이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의칙 및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
(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②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며, ③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변경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 이 건 변경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행동하였는데, 이후 이 건 신탁계약 및 이 건 변경계약이 무효이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 건 신탁계약 및 이 건 변경계약의 목적 및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이 건 위탁자 등은 조세회피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다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큰 금액의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되자, 이 건 신탁계약 및 이 건 변경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모순된 행태는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다.
(라)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ㆍ보충적인바, 이 건 위탁자, 이 건 수탁자, 청구인은 실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만들었는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처분청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외관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 신뢰에 처분청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8) 이 건 변경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처분청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변경계약의 효력 유무와는 상관없이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2다1321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과 이 건 위탁자, 이 건 수탁자 사이의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 처분청은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달리 처분청이 악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9.10.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2021.5.12. 이 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나) 이 건 신탁계약은 다음과 같다(일부 발췌).
○○○
(다) 이 건 변경계약은 다음과 같다(일부 발췌).
○○○
(라) 신탁원부 OOO에 따르면, 2021.5.12. 이 건 변경계약에 따라 이 건 위탁자에서 청구인으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내용으로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서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제1호) 및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법」 제5조 제1항에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변경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수익자(이 건 위탁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일절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없고,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으며, 수익자는 쟁점주택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바, 이 건 신탁계약 체결 이전과 마찬가지로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이 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 건 신탁계약은 그 명칭과 달리 신탁의 본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이 이 건 변경계약에 따라 쟁점주택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5조(목적의 제한) 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②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③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