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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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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
조심 2026소0910생산일자 2026-06-23
AI 요약
요지
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ㅇㅇㅇ에게 양도한 이후에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점 드응ㄹ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감면대상으로 인식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5.7.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게 대전광역시 OOO호 등 다가구주택 5호(2003.8.19. 토지 취득,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건 부동산 양도 당시 양수법인인 A가 공익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여 2025.2.4.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A는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103호(2024.4.24.)를 통해 공익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는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 대전광역시 고시는 「도시개발법」제22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A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전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다. 1) 「도시개발법」제22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 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전광역시 고시는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지정목적과 시행기간, 시행자에 관한 사항, 시행방식, 토지이용계획은 물론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2 서식에 의거 토지 명세를 첨부하여 지번 단위로 토지의 지목과 편입 토지 면적, 토지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등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후, 해당 관계 도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청 도시정비과 및 대전광역시 OOO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도록 해당 고시 내용을 공시하였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고시는 토지보상법상 해당 고시 일자에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다. 3) 나아가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4호는 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시행자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 법령 등에 의거하여 A는 토지보상법상 OOO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사업 인정은 물론 대전광역시 고시가 이루어진 2024.4.24. 기준으로 사업시행자로서 지위를 얻게 되었다. (나)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 A는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시행자로서 지위를 갖는다. 1) 「도시개발법」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 A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토지보상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시행자”란 공 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A는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시행자로서 지위 역시 당연 취득하게 되었다. 2)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동 규정의 공익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시행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3) 「도시개발법」제22조 등에 의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시행자로 의제되었으므로 A가 토지보상법상 토지 등의 실제 수용 권한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토지보상법상 수용 또는 협의 매수 형식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적용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전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10468 판결에 의하면 구 조특법 제77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이후 해당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일정한 요건 하에 동일하게 그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양도 당시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구체적인 수용권한이 실제 있느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법상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모두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의무를 해태하지도 않았고 이 건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위 가산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77조 제1항의 감면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나)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의 판결(2018누10468, 2019.4.4.)과 조세심판원의 결정례(2011서2472, 2011.12.8.)를 감면 적용의 근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10.1.1.부터 2015.12.31.까지 양도한 건으로 조특법 제77조 제2항과 관련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고시에 토지의 세부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시개발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고, 시행자 지정 전에는 제안자를 시행자로 의제하므로 해당 고시일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도시개발계획 결정만으로는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해당 고시의 토지 목록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고시사항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4호의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시행자 지정 전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의 주장처럼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과 동시에 사업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본다면 별도로 규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등은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잘못된 법령 해석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 및 납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주위적 청구)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②(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2.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제11조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시할 수 있다.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는 2021.12.15. 대전광역시 OOO에게 가칭 OOO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 대전광역시장은 2024.4.24. 대전광역시 OOO번지 일원(28,076㎡)를 OOO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으며, 첨부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에는 청구인 등 소유자별 토지 면적과 이 중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면적이 기재되어 있고, 유의사항으로 이 토지명세는 토지보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 세목과는 다르다고 명시되어 있다. (3) 청구인(매도인)과 A(매수인)는 2024.5.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대전광역시장은 2024.6.3. A를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라 OOO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특법 제77조는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거ㆍ상업ㆍ산업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개발구역의 지정(지정 제안ㆍ요청, 주민 공람ㆍ공청회, 구역 지정 및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공사(시공 및 완료)의 단계로 진행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주체로 지정권자에 의해 지정된 자를 의미하는 점, 청구인은 2024.5.7. A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A는 그 이후인 2024.6.3. OOO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중658, 2020.6.22.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은 법령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8조는 정당한 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위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는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령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감면대상으로 인식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